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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그것이 알고싶다 신승남 성추행 전말 전 검찰총장이 참 더럽고 추잡한

by 사라보 2018. 4. 15.



이번 그알에서는 신승남의 성추행이다


여직원 기숙사를 들어 가서 방 파트너와 골프장 과장이 보고 있는데 목욕 하고 나온 피해자를 앉혀 두고  껴안고 입맞춤


"아내보다 이쁘다, 내 애인하라"


그러면서 나갈 때는 5만원 씩 주고 감


신승남은 2001년 검찰총장







그런 그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2013년 6월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

2014년 11월에 고발한 사건인데 

검찰도 경찰도 다들 무기력했다


20대 여직원이 

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고소 


신승남 전 총장은 민정씨를 무고로 맞고소 


1년 후 검찰은 민정씨와 아버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

2년 뒤 무죄


 성추행 고소한지 한 달 만인 2014년 12월 경찰은 이 사건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송치


검찰도 1년 후 같은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


 무혐의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신승남이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날짜가 문제


바로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가 시행된 날짜가 중요한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신승남은 5월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6월이다


이 부분이 쟁점 상황인데

경찰과 검찰은 너무나도 쉽게 공소권 없음으로 해 버린다


성추행 사건 후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2014년 6월 19일 폐지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즉,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 조항에 따라 1년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그 날짜를 

제대로 기억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1년 뒤에 고발을 했고 29일에 골프장을 나왔고 그때가 대략 성추행이 있던 날로 일주일 뒤 쯤이었으니


대략 판단하여 22일로 한 것이었는데 

이 날짜 지정으로 알리바이가 나오면서 혼돈이 시작 된 것이다







 여튼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고소했는데 이 사건은 성추행과 상관없는 날짜조작 진실게임으로 바뀌어 버렸다


신승남의 운전기사는 6월 21일

그날 같이 있었던 A양도 5월이 아닌 6월

피해자가 다음날 성추행에 대해 

항의할 때 들은 직원들도 6월


신승남만 오로지 5월 22일이라고 주장

운전기사는 아리고 주장


그런데 검찰은 신승남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사건 날짜를 5월 22일로 특정







그리고 경찰은 6월 21일이 희박하다는 증거로 

A양의 근무표를 증거로 내밀지만

직원들 대다수가 그 근무표는 정확하지 않고 증언 하지만 무시해 버린다


참...한결같은 레파토리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어차피 처벌 안된다는거 알지 않냐!!!!!







피해자 변호인들은 검찰 신문 영상과 조서에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조서에는 빠져있음을 알게 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신승남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2월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추행 고발에 대해 신승남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신승남에게 죄를 사해 준 검찰


무고죄는 확실하게 끌면서 진행한 검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국

민에게 알렸고 국민은 궁금 해 한다


검찰은 답변하라



답변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검찰이 신승남을 보호? 했는지는 충분히 심증이 간다


이런 사건에서 파워 즉 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뻔하지 않나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국민 청원을 시작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