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종교세 앞으로 보완한다는 김동연과 걸레 법안에 세금 더 줄려는 김진표

by 사라보 2017. 12. 24.
728x90



상식있는 세상이 그렇게 힘든가?



종교세 대다수 국민이 적용하라고 했는데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걸레 된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납세자연맹에서 내달 헌법소원을 신청 위헌 규정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


개신교 측은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실제 이 반발하는 목사넘들은 대형교회가 대부분이다







작은 교회같으면 솔직히 그렇도 쓸 돈도 없으니까

모든 것은 대형교회의 반발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눈 감고 있다

이 대형교회에서 생성되는 표 걱정으로 침묵 중이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종교세의 문제점을 따지는 기사가 나가도 

예전에 비해 관심도가 뚝 떨어졌다


환기 할 목적으로 글을 적어본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없이 표 구걸하는 걸레들이라고 알지만 

대형교회 표는 겁이나고 저 대형교회를 개독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표는 겁이 나지 않는가보다



지금 납세자연맹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이 비과세부분인데 

이 비과세 부분을 종교인들이 스스로 정하고 또 한도 자체가 없다 

정말 믿을 넘들이라고 생각해서? 종교세에 부여하는거다


그러다보니 비과세로 분류하고 이 비과세로 골프채도 사고 마누라 발가락 다이아를 사 줘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게다가 마누라에게 발가락 다이아를 사줬는지 첩에게 코걸이를 사줬는지 세무서가 알지도 못한다







앞서 김진표가 대표발의한 종교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내었지만 

많은 이들의 저항에 흐지부지 되었고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몇몇의원은 철회까지하는 헤프닝을 했는데 살짝 겁은 났나?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김진표 이 넘은 이걸 또 내놓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받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 이번 달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작은 교회에게 돈을 준다는건데...

이걸 자세히 따지면 


세금을 걷는건 목사 맘대로고 못사는 목사에게는 돈을 준다는 의미

대형교회 이외 대부분 목사들이 힘들거던요


즉 종교세를 시행하면 현재 법으로 1000원 걷으면 

7000원 세금으로 보전 해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기막히지 않나







김진표 이넘이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상타

자유한국당, 철새당에 가장 잘 맞는 넘인데....


수원구무는 김진표를 막아야한다 

제발 개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게 해 달라








게다가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이런 헛소리를  대 놓고 하고 있어 


“일단 시행되는 게 중요..지속 보완하겠다”


그럼 그때는 개독들이 아무소리 안하고 침묵하는 넓은 아량을 베풀거라 생각하나?

김영란법도 그렇게 공짜 좋아하는 것들이 난리 쳐서 결국 후퇴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종교세가 후퇴되면 후퇴되지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지금 만들어진 종교세는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이롭다

오히려 세금으로 종교인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 주는 법안에 가까운..

그러면서 실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인양 쓰는 대형교회에는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시행할려고 하나

차라리 하지마라


상식있는 법을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만드는게 옳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