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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성동 재판의 차이/킹크랩 볼 여유가 없었던 증거는 무시한 함상훈판사

by 사라보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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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선거법은 무죄, 네이버 업무 방해는 유죄인데 다들 놀라는게 컴퓨터 장애 등 그 업무 방해가 무려 2년. . 이건 사상 최초다. 디도스 사건도 이런 형량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전에 네이버, 다음 등에다 160만 회 이상을 클릭을 해서 사이트 검색 순위 올렸던 사건의 판결은 3백만워 나왔었지.

 

 

 

 

성폭행 사건에서 항상 쓰이는 말이 있지 일관성 있는진술 이것은 증거가 없을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게다가 그들의 진술은 확실한 증거로 다 깨졌다.

 

 

 

1. 닭갈비 식당에 가서 먹었다 (약 15명의 경공모 회원들의 동시다발적 거짓말 ), 배달해서 먹었다.( 반박 증거 확인 ) : 김경수 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이 밝혀지고 시간이 딱 나왔기 때문에 닭갈비 먹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됨

2. 그런데 드루킹 일당글은 이것으로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재판 막판에 독대를 따로 한 번 더 했다고 주장했어, 이런 거짓말이 재판 중에 계속 나왔지만 

3. 함상훈판사는 닭갈비나 클릭한 댓글의 개수 등 실제 로그 내용과는 안맞지만 오래 되어 기억이 불확실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같다 하면서 거짓말에 대해 관대한 용서를 하지

4. 그리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

 

즉 여태 드루킹들이 거짓말 했고 닭갈비는 배달 해서 먹었고, 이건 다 무시 그 자리에 있었기 떄문에 봤다!!!

 

 

 

판사는 증거를 다 무시하고 드루킹일당이 한 거짓말에 대한 판단은 외면한채, 판사 자기 뇌피설 ( 판결 내용을 보면 ~~보인다 이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로 판결을 내렸어

 

김경수 지사 측이 제출한 로그 기록 등 자료에 대한 감정, 전문가 증언 요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확실한 반대 증거를 다 무시한 이유는 이야기 하지도 않았다네.

 

~~보인다 자기 뇌피셜이 전문가의 말보다 우선이라는 판사!!

 

이 판결이 완성될려면 증거 배제를 한 이유가 설명 되어야한다.

 

그리고 어떻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댓글 내용의 40%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댓글이 나올수 있는걸까?

 

 

 

 

 

김경수 1심은 성창호 부장판사 ( 사법 농단 판사가 판결을 했다 )

이 자는 서기호 판사 옷 벗게 한데 공헌한 사법농단 판사 중의 1인이다.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2012~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했고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자다.

 

그리고 영장전담 판사시절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비위 정보를 양승태 대법원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3명의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판결문 중에 " 드루킹 일당의 진술 중에 일부 허위가 보이긴한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객관적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배척하기는 힘들다 "

 거짓말이 보이지만 몇몇은 진실 같어, 그러니 너 유죄 이런거지

 

 

 

 

함상훈

 

2심 판사는 처음에는 차문호 부장판사가 맡았으나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재판장 함상훈

주심판사 김민기 :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된 판사

판사 하태한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 김경수에게 유리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다 . 그럼 김민기 판사도 이 판결에 동의를 한 것일까? 모를 일이다.

 

다만 판결을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 있어서 판사들의 의견이 갈렸고 그 갈린 의견을 섞어서 집어넣다 보니까 판결문 앞뒤가 안 맞는게 아닌가 추측들을 하고 있어

 

 

 

 

공수처가 탄생한다고 개혁이 다 되는게 아니라 시작이다. 양성태 키즈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이상한 판결이 난무, 게다가 양성태에게 협력한 판사들 이름은 현재도 비공개에 별다른 처벌도 없다.

 

민주당이 정말 디디한 것들이라 이것을 강력하게 처리하지 못했어, 아 물론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은 더 죽일 넘이지, 그에 따른 여파가 너무 크다.

 

 

 

 

사법부 개혁, 언론개혁, 사학법개정, 그외 잔존하고 있는 무수한 불합리. 이걸 다음정부가 해야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보인 개혁에 대한 의지 보다 더 강렬해야 한다

 

당신은 이재명 이낙연 둘 중에 누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기 언론들이 제대로 짚지 않은, 쉽게 설명을 한 김두일님의 글이 있어 소개한다

 

 

 

 

김경수 2심 판결의 문제점

1.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은 2020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문의 핵심은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였다.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어째든 검사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으니 무죄라는 거다.

 

2.

사실 권성동의 채용청탁 사건은 청탁을 받은 강원랜드 최홍집 사장은 유죄를 받았고 청탁을 한 권성동은 무죄를 받은 희대의 사건이다.

청탁을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을 받고 청탁자로 지적받은 권성동은 인정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볼수록 고무줄처럼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2심 무죄 판결문에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다. 다만 그 정확한 법리적 내용이 모든 판결에 적용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

우선 34회에 걸쳐 진행된 정경심 표창장 재판과정을 보면 자꾸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증명하라고 강요한다.

 

 

 

 

4.

김경수 2심 판결을 보았다. 장황하게 썼지만 1심 판결문과 똑같다.

자, 1심판결문부터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김동원, 우경민)에게 댓글조작을 할 수 있는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연을 받고 진행을 지시했다. 증거는 드루킹 일당들의 증언과 김경수 지사와 그들이 만났던 시간대에 네이버 로그 기록이다”

승인을 했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드루킹 일당의 증언 뿐이다.

 

5.

이에 대한 1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입장은 명확했다.

“보고와 시연은 없었으니 승인도 없었다”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의 증언이 있었고 실제 채용이 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을 썼던 판례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간단하게 모두 드루킹과 검사들의 주장만 인정이 되어 버렸다.

 

6.

그래서 2심에서는 변호인단에서 보고와 시연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파주 닭갈비집 영수증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통해 입증을 한 것이다.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부는 2심에서 입증한 모든 증거와 정황을 무시했다. 판결문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사했다.

 

7.

2심 판결에는 시종일관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믿지 않을 수 없다” “~ 할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 작성이 되었다. 난 판결문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호한 문장의 판결은 처음 본다.

심지어 “드루킹 일당(김동원, 우경민) 허위 진술이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이 대목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재들은 거짓말 하다 걸렸지만 난 그래도 재들 말만 믿을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8.

검사가 주장하는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한 것을 싹 무시하고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라면 이것은 법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앞에 권성동 사례에 비추어 보듯이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을 변호사가 입증하게 만들고 그것을 입증을 해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재판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9.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어떤 질문이나 상담을 한다고 올려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무시하던가 혹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냥 따라와)라는 인터넷 신조어다.

판사가 이 답정너 스타일이 아닌가 싶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으니 너희는 무조건 받으라는 것인데 법의 체계상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또 문제 아닌가?

 

10.

이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완벽하게 박살난 가운데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경심 1심 판결이 상당히 불안해 진다.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꼽았는데 이해가 된다. 검찰에 의해 불공정한 죄의 누명을 쓰는 것도 억울한데 그 누명을 태연하게 받아주는 사법부가 있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닌가?

 

11.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고도로 민주화된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다시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절대적 과제라는 것을 한번 더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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