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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신천지 이만희 명단 제출 무죄! 법도 없었다.소급적용 못한다? 상식은 모르고 교과서만. 배심원제 필수다.

by 사라보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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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발병 장소' 등과 관련된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교인과 시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 교회의 시설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에서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이유: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던 시기에는 없었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해 9월에 생겼기 때문

 

이건 한마디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그럼 국민들 시설 이용전에 이름 남기는 것도 불법 아닌가. 거부해도 상관 없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지, 국민들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온 천지에 개인정보 남겼네?

 

법도 없는데 따랐던 자영업자, 국민들이 잘못했네.

앞으로 법 없으면 정부가 이야기 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법원을 참 잘 알려줬어!!!

 

 

그나마 다행인것은 현재 인터콥이 명단을 내놓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 했다는 점이다. 즉 판사는 소급적용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거야

 

문제는 명단 자체가 역학조사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역학조사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을 따져 봐야 하는데 전 판사였던 서기호 변호사는 뉴스공장에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 받아 쳤다.

 

뉴스도 잘 안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관심없고 교과서(법전)만 보고 있으니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 동작구을 국회의원이자 전 판사였던 이수진의원은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법위반 무죄, 법원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피고인에 대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에 관한 감염병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법원은 무죄 사유로 “시설현황 요구, 교인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할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초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게 된 ‘온상’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정부당국의 방역 지침에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명백한 역학조사 방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요구는 분명한 ‘역학조사’이지 준비단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설현황이나 교인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즉,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 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요즘 번번이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법관들이 정부 당국의 방역대책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실, 진짜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법도 제대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법관들이 진짜 세상과 소통할수 있도록 하는데에 일조를 하는 개혁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법원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난 정부 조치도 문제라고 봐

현재 인터콥이나 세계로교회를 보면 집합금지 와중에 터진 사건이라고, 그럼 집합금지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

 

식당이 불법으로 9시 넘어 영업을 했어, 그 식당에서 술을 먹으면 손님도 처벌 받는다고. 교회는 처벌을 하는데 왜 신자들은 처벌을 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대만, 싱가폴같은 경우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최소 이 정도는 못하더라도 좀 강하게 신자들까지 처벌을 왜 안하는거야?

 

 

세상과 싸워보지 못하고 법전만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태 저런 인물들에게 인생을 재단 받았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다.

 

이러니 도둑이 많이 패서 죽이게 했다고 과잉방어라는 소릴 하고, 죽을 만큼 얻어 터져도 한대만 반항을 해도 쌍방이 되고, 중형을 때린다면서 3년이고

 

”질환 유발 입증 안 돼” 가습기 살균제 무죄? 죽은 사람은 도대체 뭔지 이러니  판사들 방에 하나씩 놔드려야 겠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거다

 

변호사 생활 최소 10년 이상 한 사람만 판사하던가, 배심원제는 필수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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