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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권은희의 내부고발은 다수결 이석기의 내부고발자는 진실이라고?

by 사라보 2014. 2. 17.




이석기의 내란음모가 인정된다고 12년을 선고하신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권은희의 제보는 다수결 원칙으로 인해 혼자만 말한다고 판정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드시고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 되어 내부고발한 분은 말은 진실성이 보인다구요?

같은 재판부라지만 재판관 한명에 따라 이렇게 내부고발자를 다르게 보는 재판부라면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통진당이나 이석기가 발언하는것이나 그들이 이전 통진당 사태때 보여준것을 봐서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란음모죄로 덮어씌울려면 한사람의 말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도 있어야함에도

증거란게 거의 전무하다시피합니다

또한 녹취록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 가지 않았고 또 조작도 자행했었습니다

자..내부고발자 정말 보호해야하고 그들을 영웅시 해야합니다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불의에 대응하는것이니깐요

허나 그 내부고발에 돈이 오간다면 이건 다르게 봐야합니다


최근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하는 짓은 이건 뭐 무대포입니다

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하는 국정원이라는게 이렇게나 대책없는 집단이란게 정말 우습네요

흥신소 요원들 보다 못하는 첩보능력<도청사건,노트북 절도사건>

남의 나라 공문서 위조, 간첩으로 몰려고 증인을 폭행 세뇌 그리고 조작...


최근에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등 독재시대때 일어났던 시국 사건은 거의 다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석기 사건도 아직 상고가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재판부들의 형태로 보건데..별 기대도 안됩니다

재심으로 인해 차후 제대로 된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웃기는 재판을 한 재판부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처벌 받아야합니다

부림사건 강기훈유서 대필사건에서 보면 그 조작을 한 검사 판사들 다 잘 먹고 잘살고 있지않습니까?

이따위 모순된 형태는 다시는 없어야합니다

불이익..잘못된 판결 눈치를 본 판결 독재에 충성한 판결에 관여된 자들은 분명히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삼권분립이 형성되는겁니다


하여간 유신시대가 도래했나봅니다..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