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광렬1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김관진 임관빈 논란 이해관계가 많은 판사는 배제하라 재판관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이 다시 논란이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석방으로 다시금 이 논란이 불을 댕겼는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발부했지만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정 반대의 사유로 석방 같은 인물에 각기 정반대되는 이유로 다른 법 적용이라면 판사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국민 보고 정당하다고 말하고 믿어라고 하는게 이상한거지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에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이며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 2017.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