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1 연세대 원리 원칙 지킨다고 입학취소 비리는 원리원칙에서 나왔나 등록금 마감시한을 넘겨서 입학이 취소된 학생 이에 연세대는 원리원칙을 따지면서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사연은 이렇다 올해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수시 모집에 합격한 홍 군 지난해 12월,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를 마치고 지난 1일 오후 4시까지 나머지 등록금 470만 4천 원을 보내라는 안내를 받고 홍 군의 어머니는 등록금으로 낼 돈을 1일 오전 10시 5분쯤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제 입학처가 안내한 등록금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만 남은 상황. 현금입출금기(ATM) 조작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친한 지인인 우체국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고 대신 이체를 해달라고 부탁 직원이 카드를 건네받아 계좌 이체를 시도한 시각은 오전 10시 21분. 어머니 계좌로 목돈이 들어온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각 문제가 꼬이기.. 2019.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