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쉽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강욱 1심 유죄 때린 정종건판사의 창조적 판단 체험확인서지 인턴확인서 아니다. 결론 1. 검찰 주장은 틀렸다. 2.다만 체험확인서를 인턴확인서라고 적었고. 이로 인해 입시 담당자 연세대 교수들이 “우리 이거 안 봤어, 의미없어요”라고 했지만 굳이 “방해가 됐을 거야, 어주 큰 의미가 있어” 그러므로 유죄야.... 반론 인턴=체험이라고 말한다 고딩에서는. 판사가 말하는 인턴은 기업에서 채용전에 하는 일이라고. 월급 줘야하고. 그러므로 대학에서 오판하는 일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특징 1. 정경심교수도 소환 조사 한번도 안해고 기소, 최강욱의원도 역시 소환조사 한번도 안하고 기소 2.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기소 명령을 함. 정종건 판사, 개별 사건에 총장은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종건 판사는 그것을 무시 검사동일체를 주장함 ※ 재밌는 사실 교육부도 이명박 정부도 인턴쉽이.. 더보기 조국딸의 논문은 품앗이 인턴쉽? 아이들은 허수아비라고 보는 동아일보가 또 하나 논쟁을 들고 나왔다 조국따의 논문을 지도 해준 단국대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 했는데 조국이 이때 공익인권법선터의 참여 교수 중 한명이기 때문에 부모간 품앗이 인턴쉽을 했다고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다들 빼먹고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다들 기억 하고 있는 것이 학급회의 이것을 한 기억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모 품앗이 이전에 왜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논의하고 준비 했다고 생각 하지 않나? 조국딸은 이때 반장이었다 그런 이때 아이들끼리 인턴쉽에 대해 회의를 했을 것이고 그에 맞추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을 것이다 단국대에도 처음에 조국딸 뿐만 아니라 다른 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