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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2

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비번 법률은 공수처를 위한 것, 판검사, 정치인, 금융인 사건 등 한정적 사용하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폰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변, 정의당, 금태섭 등등이 "인권 문제"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난리다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강요 금지, 묵비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추미애장관은 이렇게 응수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2020. 11. 14.
검경수사권 검찰 직접수사 누구냐 마약 사이버 사건까지 추가 하자고 한놈이 일반인들 사건에서 검찰이 장난 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 논란이 많은 대형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에 마약과 사이버까지 합해줬어 애당초 초기에는 없었던 마약 사건과 사이버 사건까지 검찰에 줬다? 누가 봐도 이건 검찰의 로비 성공이라고 본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대형로펌들 변호사들과 짝짜쿵 되어 검찰이 다 장난 친 사건들이지 않나? 즉 검찰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거야 돈벌이 할 수 있는 사건들은 여전히 자기들 손에 있는거고 돈 안되는 사건들을 다 경찰에 떠 넘긴거라고 볼 수 있어 처음 이 법안이 마련 될때 검찰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라는 말이 나돌았는데도 오히려 마약과 사이버 사건까지 검찰에 안긴 점은 도통 이해가 안가 현직 검사 진혜원 검사의 글을..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