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폰 비번1 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비번 법률은 공수처를 위한 것, 판검사, 정치인, 금융인 사건 등 한정적 사용하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폰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변, 정의당, 금태섭 등등이 "인권 문제"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난리다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강요 금지, 묵비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추미애장관은 이렇게 응수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2020.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