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1 수술실 CCTV 설치법 환자가 요청??? 환자단체 환영 이유를 모르겠다. 다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데 이 법은 무용지물이다. 수술실 CCTV는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인데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서 잖아. 그런데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해야 한다. 환자 보고 요청하란다. 환자 요청으로 CCTV 없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거다. 다들 수술 그때를 모르는 이는 없을거다 내 목숨 줄을 쥔 의사에게 CCTV 촬영 해 달라고 할 수 있나? 요청을 했는데 의사가 곤혹스러워 하면 "없던 일로 할게요" 이럴 환자가 100%다. 게다가 예외로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2021.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