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1 N번방 자체를 법사위는 갓갓 박사방 몰라 속기록 보니 딥페이크만 논의하더라 지금은 N번이 무슨 사건인지 다 알거다 솔직히 이 사건의 청원이 올라온지 오래 되었는데 코로나에 신경쓰다 보니 나도 참 이제서야 알았다 나름 뉴스에 민감했던 내가 그런데 다른 많은 국민들이 더 몰랐을거다 국회동의청원에 올라 온 날짜를 보면 2020.01.15다 이때 여야가 무엇으로 바빴나 모르겠다 최소 이런 동의가 올라오고 국회에 올라온 국민동의 청원 1호라면 한번쯤은 알아 볼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청원 내용도 모른채 법안 심사를 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많이 놀랍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는 제도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