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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김용판 무죄..그 선고 내용이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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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이 제출한 증거물 분석결과를 은폐하고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유무와 관련해

“분석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을 강조한 것이고

전자정보 증거물의 분석범위를 한정한 것도 임의제출자(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의사를 고려해

서울청이 분석범위를 자연스럽게 도출한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이 (분석범위와 결과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증거분석 결과에 따라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했을 뿐

분석결과와 다른 내용을 발표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임의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분석범위를 제한해 왜곡된 결과를 얻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전 청장은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강조했다.


증거물 분석을 김하영이 말한대로 정해 증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것이요

또한 분석관들이 벌인 그 형태는 영상 녹화에 있음에도 재판부는 인정을 안했다는게 더 문제다

분석과 다른 결과를 발표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그 기본 전제 조건에서

먼저 분석 자체가 진실과 다른 분석을 했다는것인데

거짓으로 조작된  내용을 발표했으나 그 거짓이 거짓이 아니라는 ..헐


“서울청이 수서서에 1차 증거물로 송부한 하드디스크를 보면 추출한 아이디와 닉네임 목록이 적혀 있고

그 내용도 담겨 있어 권은희의 진술과 다르다”며 “수서서가 2차 추가 자료를 받기 전에

해당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구글 검색을 시작했는데

검찰이 특정인의 진술만 지나치게 믿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권은희 증인을 제외한 다른 경찰이 모두 입을 맞췄다는 검찰의 주장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권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권 과장의 진술만이 진실이라 믿을 특단의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가 제일 권은희를 모욕한게 이것이다

권은희 반장의 진실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데


첫째 권은희 반장이 말한 부분에서 사리 사욕이 있었나?

둘째 이 발언으로 인해 권반장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승진까지 안되고 있다

세째 다른 경찰들은 똑같이 입을 맞추어 한목소리로 하고 있어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았나 아니다


재판부가 제일 먼저 봐야할 진실이란

권은희 반장이 김용판에 대해 증언한것에 이익 도출이 있는지를 보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쉽게 알수 있다

다른 경찰들은 똑같은 말을 권은희 반장과 다르게 한다는 점으로

진실이란 손을 다수에게 손들어 줬다는게 정망 어이상실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진실은 그것으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수있는 기본적 절차아닌가?

단지 다수가 같은 말을 한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재판은 왜 하나?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 권반장의 내부고발..이런 모든것을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이정균 부장판사..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말만 있을때 다수가 이긴다면 법고재판부란게 왜 필요한가
다수가 손발을 맞추어 한목소리 하고 다른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때 왜 그런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라는게 법관이란거다
그 다수가 위법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란게 법이요 법관의 양심이란거지..

법만으로 모든 사실을 재단하려 할때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까지 인정한다는거다
그러면 법만 읊조리지 왜 법관이 필요한건가?

걍 법전 컴퓨터에 넣고 돌리면 되지....인간이 왜 필요한겨?

내 생각과 같은 서기호 전 판사님 글이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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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7일 권은희 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1."1심 재판부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수사 축소, 지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부족했다"


2.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했고,

  자신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다를 수밖에 없다


3."재판부는 (수사 은폐·축소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점, 

  (하드디스크 분석 등)사이버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특성을 전제로,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정치하게 검토해야 했다"


4.권 과장이 김병찬 서울청 2계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확인한 것은 휴대전화고 (나는) 김 계장과 경찰 내부 전화를 이용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정말 황당한게 전화 통화 문제다

내부전화로 통화 했다고 하는데 휴대폰 통화 조회를 하고서는 통화 내역이 없다는거다

이건 권은희 반장을 거짓말하는이로 몰아가기 위한 재판부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더 검찰 수뇌부가 이런 논리를 만들어 줬다는거죠


수사팀에서 김 전 청장뿐만 아니라 공범인 경찰들도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그렇게 되면 "기관간 사건파장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했고, 결국 김용판 전 청장만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나 국정원은 계급에 따라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직 특성을 감안해

수사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들은 '명령에 따라 복종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그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뼈아픈 실책이 됐다"고 말했다.

기소를 했다면 경찰 증인들은 법적으로 명백히 김 전 청장과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 무죄 판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검찰 수뇌부가 바라는대로 김용판도 무죄가 되고 아울러 원세훈까지 무죄가 될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겁니다

아마도 기뻐 날뛰는 검찰 수뇌부들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울화통은 국민이 하구요..

민주당은 이제 특검을 외치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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