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생인권조례 폐지, 페미논란과 닮은꼴, 진보교육감 여성단체의 오판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네요. 학생인권조례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양심·종교의 자유 보장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었어요 ① 학교구성원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구성원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③ 학교구성원은 학칙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