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정경심교수 2심 징역4년, 사법살인/ 또 전문가 증언 무시/조국재판도 위험하다

728x90
SMALL

 

 

김명수대법원장이 움켜쥐고 있는 사법 농단 연관된 60명의 판사 명단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이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보고만 있었던 청와대, 민주당의 죄가 가장 크다.

 

다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고려대 입시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관련자료가 모두 폐기돼서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 부산대 의전원이 쟁점인데 부산대 의전원 제출자료가 생각보다 적다 보니 검찰이 머리 굴린 게 떨어진 서울대 의전원 제출서류에 들어간 봉사활동 내역까지 다 들고 나온 거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1천61만 1657원 추징.

 

1심 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2심 판사 / 엄상필, 심담, 이승련

 

 

 

엄상필 판사가 4년 때린 사건을 보면 십자가로 목졸라 죽인 목사에게 4년을 때렸었다.

 

 

 

 

그리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더 한숨이 나온다.

 

 

 

 

IT 전문가의 증언을 증인 심문을 해 보자고 변호인 측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였고, 최성해의 증언도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대구 MBC 녹취록을 통해서 나왔는데 최성해조차도 다시 증인 심문도 안 하고 다 배척한 2심 판사의 행위를 보고 큰 기대는 안 했어, 그래도 검찰의 주장이 무수히 깨지고 있었기에 집행유예는 기대했었거든, 그런데...... 휴~~

 

더 웃긴 건 변호인단의 이런 요구에 속된 말로 성질내면서최성해 등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하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어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더라, 이건 우리가 믿은 증인을 왜 모함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라고 ( 보통 재판 도중에 말이 바뀌고, 그 이전에 재판에서 한 말과 다른 증언 내용이 나오면 배척을 한다고, 승리가 버닝 썬으로 판결받을 때 말이 자꾸 바뀌니 너 못 믿겠다. 3년 )

 

 

 

 

이 판결의 핵심을 간단히 보면

 

1. pc 위치가 쟁점이었는데 검찰 주장이 다 깨지자  PC는 정경심 교수가 썼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유죄 / pc관리자는 조교이므로 pc 압수는 정당하다. ( pc 압수는 관리자가 조교라서 괜찮다면서 사용은 정경심 교수만 했다 이런 모순을 판사가 낸다. 컴퓨터를 사용 한 시각에 정교수가 서울에 있었다 해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단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건 모르겠고.. 이 컴으로 못 만든다고 해도 상관없단다. )

 

2. 검찰이 포렌식 하면서 정보를 숨긴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사용 위치 및 표창장의 구체적 작성 과정을 다투는 주장은 있으나 이건 앞에서 1심에서 판단됐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판단하면 검찰에 불리하고 결정 내린 판결에 불리하므로 판단 안 한다 )

 

3. 검사 : 서울대 인권 세미나 참석 안 했다 그러므로 증명서는 가짜다.

증인 : 세미나 참석한 것 맞다.

판사 : 증명서는 가짜다 , 활동 기간 전체 활동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그동안 영상에서 조민이 맞네 안 맞네 그건 왜 따진 거야?? )

 

 

 

 

판사는 정경심 교수가 뵈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한다.

자긴 안 했다는 주장을 판사는 죄를 뉘우치지 않으므로 가중처벌을 하거든

최근 지적장애인 성폭행했다고 누명 쓴 이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6년을 때렸었어, 그런데 진범인 고모부는 또 죄를 인정 뉘우친다고 2년 6개월을 때린 사건 알 거야....

 

저 사건에서 경찰, 검찰, 판사는 죄가 없단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에게 국가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조국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은 모두 배척을 한다. 그래야만 저 판결이 정의가 되니까 말이다

 

 

IT전문가가 이 컴퓨터로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고 해도

표창장은 위조할 필요 없었다고 증언을 해도

대학 측이 표창장, 인턴활동 안 보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될 거 없다고 해도

인턴 활동을 했어도

판사에게는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검찰 주장이 깨진 부분은 편리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법에서 판사들의 판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구절이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증명을 피고인에게 하라고 한다

검찰은 증명이 허술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부분인 강사 휴게실 피씨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 안 한다고 판결문에 뻔뻔하게 적어 두었다.

 

 

 

 

이 영상을 꼭 보자.

동양대 이슬이 조교와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폭넓게 증언해줬던 오병현 팀장의 실명 인터뷰했다.

 

이들은 오히려 정경심 교수와 사이가 안 좋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정교수 험담도 그대로 이야기해.

짧은 영상이니 꼭 보자

 

 

 

어떤가

판사가 말한 진실된 증인이라고 볼만한가 최성해가?

 

또 저 영상을 보면 참 피곤한 상사다.

일을 쉴 틈 없이 벌리고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미국에 있는 전 조교가 정경심 교수와 좋게 헤어진 게 아니었나 보다... 영상에 나온 분들도 대 놓고 좋은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학교 직원들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판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럼에도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해주는 이들과 거짓말에 대해 조목조목 팩트체크 해준 장경욱 교수도 있다.

 

 

 

 

2012년에 표창장을 정상 작성한 직원이 있고, 2013년에 정 교수의 부탁으로 표창장을 재작성한 직원이 있다.

최초 작성자가 위 인터뷰에 나오는 미국에 간 조교이고 다른 한 명은 국내에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PC에 남은 증거들을 조합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들은 이들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없지, 반대의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녀들이 나서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렇다.

 

2013년에 표창장 재발급을 부탁받아 표창장 파일을 만든 사람은 다른 직원(A 씨) 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한 기록들 중에서 A 씨가 조원 씨 관련의 여러 문서를 스캔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재발급 표창장의 직인을 잘라낸 원본이 조원 씨 상장이었죠.)

더욱이 그중 하나는 표창장 제작 과정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정 교수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이 메일의 발송 시점은 2014년으로, 표창장 제작일 시인 2013년보다 훨씬 이후의 시점입니다.

또 A 씨는 어학교육원 업무분장표 내용상 담당 업무가 IT, SW 관련이 지정되어 있었고, 정 교수의 흐릿한 기억에서 당시 표창장 부탁을 했을만한 2명의 후보 중 두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교수는 처음 첫 번째 후보에게 물어보았다가 절대 아니라는 강력한 부인을 듣고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A 씨의 이름을 알고 있어도 그 이름의 성조차 명기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 2012년 최초 발급한 직원이 절대 나서지 않으려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A 씨가 지목되고 정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검사 측이 이 A 씨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사실 그 가능성은 앞서의 김 모씨보다 훨씬 심각하죠

 

그 개인들에게는 일생이 걸린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폭풍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들이 휩쓸려서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깨지고 초주검이 될지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인인 조국 가족마저 이토록 처절하게 치도곤을 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제가 아닌 과거의 평범한 저였더라면, 저라도 회피할 생각부터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아쉬움은 아쉬움 차원에서 접어둡시다. 이 글을 보시는 누구라도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 후의 아주 먼 훗날에라도 스스로의 신원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책 표창장을 쓴 IT전문가 박지훈 페북 글 중에....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457136144344109

 

 

이런 이유이니 그녀들을 쉽게 비방하기도 힘든 상황....

 

 

 

 

법정이 달랐다 하더라도 서울대 인권 세미나에 동기생이 참석했다고 해도, 나머지 활동한 게 없다고 판단 해 버린다. 이 ㅆㅂ 놈의 판사야 그 행사 참석이 활동이라고....

 

또 1심과 다르게 가장 형량이 높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니 형량을 낮추어야 하잖아 , 그런데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들 표창장과 인턴 활동만 보는데 이 재판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라고 이름 지은 사모펀드였어.

그런데 그건 다 사라지고 표창장과 인턴활동만 따지고 있는 거.

 

그런데 정치 논리에 있지 않는 깊이 모르는 이들은 다들 의아할 거야,

분명 검찰이 수사한 건 허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걸 판사들이 다 인정을 해줬어??

그럼 조국 가족이 잘못한 게 맞지 않나?

 

다들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결과만 볼뿐이지.

그걸 법원은 노린 거라고 본다.

다시는 개혁에 나서지 못하게 조국을 본보기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억지로 이용하고 있는거다

 

왜냐 검찰 개혁의 피해는 판사들에게도 간다. 판사 내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임 후 로펌행이거던.

게다가 다음 개혁은 법원이다, 다음 정책이 완성되면 판사는 돈벌이를 잃는다

 

하지만 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홍정민, 한준호, 황운하로 구성된 처럼회는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을 예고 했다.

 

 

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법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농단 판사들을 감쌌다. 그래서 더욱 대법원을 큰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김경수 재판을 보자. 일반 상식으로 증인의 자백은 일관성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매번 틀리는 그들을 말을 대법원까지 믿는다. 결정적인 핵심이었던 닭갈비 포장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 대법원이었어.

 

조국 가족 재판에서도 봐라, 검찰 주장이 깨지고 최성해는 오락가락 증언을 다 믿지만 정경심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은 하나도 인정 안한다. 컴퓨터 증거도 인정안한걸 보면 답 나오지 않나.

 

최강욱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 개입 임성욱 판사 결과는 어떤가, 재판에 개입은 부적절 하지만 권한이 없는자가 개입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문장 독해가 안되는 말로 무죄를 때린게 법원이다. 상식적으로 권한도 없는 넘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면 더 큰 죄가 아닌가? 아니란다.

 

 

 

 

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앞서 말한 사법 농단 연루된 60여 명의 판사 명단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 만약 이 명단이 알려지고 현재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가 이 명단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양승태와 그 졸개들이 내린 판결이 바뀌었나?

아니거든!

이런 점을 보면 난 청와대와 민주당이 삼권분립 이란 명분에 고개 숙이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아서 역사를 만드는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결과물에서 또 다른 핵심이 있다

 

컴퓨터가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로 확보한 증거라면 그것으로 무슨 짓을 해도 다 인정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 문제라는거다, 이건 앞으로  경찰, 검살이 임의대로 무수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80년대 수사 관행으로 넘어가는 거다.

항소심의 이런 식의 엉터리 해석은, 검사측이 앞으로 무한하게 디지털 증거 변조를 감행할 매우 훌륭한 동기가 된다. 포렌식 전문가가 대량 포진한 검찰은 얼마든지 들키지 않고 증거 변조를 할 수 있으니까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보다는 관계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통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며, 그렇게 확보한 증거를 제 맘대로 뒤지고 넣고 빼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 재판도 위험해진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인데 단국대 교수 아들은 재판 증언 이후 동영상에 나온 것은 조민이 맞다고 페북에 적었지만  이 정도야 또 가분하게 밟아 버리고 무시할 판사들이잖아.

 

정경심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결했거든. 참석했다고 해도 다른 활동이 없다고는 식으로 말이야, 참석 한 자체는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 고등학생도 웃더라, 저 자체가 활동이라고 )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사법부의 원칙에 따라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해.

 

난 조국 교수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봐.

그래서 열린 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열린 민주당 비례로 나오면 되니까 말이다.

 

이걸 재판부가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어떻게 하던, 조국은 정치에 등판해야 해.

그렇게 해서 검찰 사법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봐.

 

ps:

조민 씨 어떻게 해야 하나, 허파가 뒤집 어질 정도로 아픔이 올 텐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던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고 부산의전원은 결론을 내릴 거다.

자신들이 말한 표창장은 합격에 아무 의미 없음을 말했지만 이걸 뒤짚을 수도 있을거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유학 가는게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결정 내릴지 않을 것 같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