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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수술실 CCTV 설치법 환자가 요청??? 환자단체 환영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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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데 이 법은 무용지물이다.

수술실 CCTV는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인데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서 잖아.

 

그런데

 

촬영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해야 한다.

 

 

환자 보고 요청하란다.

환자 요청으로 CCTV 없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거다.

 

 

 

 

다들 수술 그때를 모르는 이는 없을거다

내 목숨 줄을 쥔 의사에게 CCTV 촬영 해 달라고 할 수 있나?

요청을 했는데 의사가 곤혹스러워 하면 "없던 일로 할게요" 이럴 환자가 100%다.

 

 

 

 

게다가 예외로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위험도 높은 수술은 의료 과실로 싸우기 쉽고

전공의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안해도 된다는 뜻이겠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환영한다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어.

 

 

 

 

일단 실행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항상 개혁이 실패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런 하나마나한 누더기 법안, 그리고 일단 실행이 중요하니까 이런 맘이 가장 크다.

 

의사 눈치보고 타협을 한 것 같은데 하나마나한 법.

이걸 위해 환자 단체는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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