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수사 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죄 수사 방법/ 공수처, 검찰(김동혁 검찰단장 위험?), 경찰(국가수사본부), 상설특검 쉬운게 없다 내란죄를 밝힐려면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의 허점. 아래 글은 노컷뉴스의 기사를 요약한것임.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 검찰청법에 검찰의 수사대상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한정, 부패범죄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라는 항목이 있지만 내란죄로 확대하기에는 무리. 국가수사본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내란 공동정범으로 고발돼 광역의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위반으로 고발돼 있어 적극적 수사에 나서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조국에 의하면 내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