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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쌍다반사

"소방관 몸 사리라는 건가" 벌점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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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화를 아시나요

뭐 만화 좋아하는분 아니면 모르시겠죠 당연히


줄거리 간단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몸 사리지 않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저런 주인공은

소방관 못합니다

벌점 투성이로 망신창이 되어서

소방관 퇴직해야하니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지금 울나라 소방관들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때 다친 소방관은 감봉, 순직하면 같이 있던 동료 견책한다네요

즉 몸사리라는거죠 다치지말고

누가 죽음에 쳐해도 몸다치면 감봉당하니 나서지말고

동료가 위험에 쳐해도 나서지 말아야합니다


이걸 제안 입안한넘들은 도데체 어떤넘들일까요

뻔하죠 현장한번 안나가본넘들

단순 시험으로 고위공직된 소방상층에 있는넘들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벌점제를 만든넘 부터 감봉 파면을 해야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소방청)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등의 

전국 단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제21조)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를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는데


강원소방본부는 화재현장 등에서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소방대원에게 견책과 감봉 처분하고, 

세 번 사고를 당하면 정직의 중징계를 내리는 세부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소방대원이 순직하면 함께 현장 출동한 대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고, 누적되면 정직된다.

서울의 경우 전치 4주 이상 부상자에게 경징계를, 

사망 시 다른 현장 책임자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사고가 3회 반복되면 중징계로 넘어간다. 

이런 징계는 향후 인사와 성과급, 복지 등에 반영된다. 

경기 전남 충남 등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게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주소방서를 관할하는 경북소방본부 또한 벌점제를 운영 중이다.


더욱이 벌점제 기준인 안전수칙조차 모호하기 짝이 없다. '

늘 경계심을 가진다', '냉정·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등 

추상적 내용의 10여개 항목을 징계 기준으로 삼아 

일선 소방관들로부터 황당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역의 한 소방대원은 "사고 현장은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상황이 급변한다"며

 "불은 끄지 않고 기준에 맞춰 몸을 사리라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황당 그 자체입니다

이제 조금만 소방관이 다칠 상황이 있다면 

감봉과 정직 인사와 성과급 복지 반영되는데 누가 나설까요

"어쩔수없었다".............

이러고 말겁니다


소방관은 어떤 공무원보다  생활의 안정을 할수 있게

월급이 높아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상을 당하면  최고의 의료헤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저 만화 주인공같은 소방대원이 탄생할겁니다


고양이를 구조하다 떨어져 죽으면 인명 구조가 아니기때문에

국립공원 안장을 못한다는 이따위 법률이 있지를 않나...

애당초 동물은 소방대원이 구조 못하게끔 하던가

이제 벌, 짐승 구조는 소방대원에게 시키지 마세요

인명구조 이거 위험해서 안됩니다

불!!!

안에가서 불씨 죽이지 마시고 멀리서 물만 뿜으세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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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이 벌점제에 소방당국을 비난하고 나서니 이제 없애겠다는겁니다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고위임원들  어째야합니까?

이런 법안은 어떨까요

고위 임원도 1년중에 5회이상 불끄러 현장에 직접 도끼나 호스들고 나가야한다는 법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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