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더 철판 깔고 밀어 붙이면 이길수도 있겠다.
저것들에게 이런 맘을 심어 준 것은 민주당이다. 우습게 보였던거지. 툭하면 역풍고려 이 지랄 하니까 우습게 보인거다.
매번 민주당은 목숨걸고 내란을 막았다 하는데 재들도 목숨걸고 살길 방도를 찾는 중인거 모르겠나?
선거법위반 무죄 2심 판사 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이 판사들이 유죄를 때렸다면 이재명은 선거 출마 하지 못했으리라. 이 판사들이 나라를 구했다.
이제서야 최상목 탄핵한단다.(바로 사표) 발등에 불 떨어진 걸 넘어서 온몸에 불 붙으니 움직이고 있다. ㅆㅂ
김용민도 허파가 뒤집어 지고 있을거다. 무능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 새끼들
선의에 기대면 안된다. 짐승은 수십년간 밥을 준 주인도 문다. 내란 이후 저들이 보여준 행위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텐데 민주당은 항상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 했다.
난 내란 와중에는 민주당이 무서워서 대 들지 못할 정도로 휘몰아쳐야 했는데 안일하다고 욕을 많이 했었다. 봐봐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간 저들의 행동이다.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선고일을 공지하는 것을 보면서 무죄로 족쇄를 풀어 줄것이라고 대부분 예단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뒤통수를 거나하게 얻어 맞았다. 뭐 민주당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긴 했다.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인 대법원. 고법으로 돌려 보내고 그 재판도 아주 빠르게 판결을 내면서 선거를 요동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선거운동 와중인데도 이재명에게 걸린 재판 일정은 연기 없이 모두 참석하라는 법원의 행위를 보면 대략 그림이 나온다
2심 공판 기록이 6만 페이지다. 그런데 읽지도 않고 이미 정해둔 판결문. 1심 내용 복붙했다.
이재명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니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
짐승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
또 한번 되새겨야한다.
윤석열 친구 조희대는 법원 개혁을 해 달라고 민주당을 끍었다.
국민들도 이젠 법원개혁을 아주 강하게 하더라도 이해 할 수준을 만들어줬다.
내란에 대법원도 관여 했어요.
지들 스스로 죄를 고백한 것인가?
수사 해 달라고 발악을 하네
# 조희대의 자살골, 사법부 개혁의 기수
1. 경북 월성 출신 조희대는 출세 사다리를 잘 탔다. 박근혜가 대법관 뱃지를 달아주고, 윤석열이 대법원장 왕관을 씌워줬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2. 그는 보수 중의 보수, 찐보수 판사니까. 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충격적 사건에 무죄 선고... 국민 정서는 용납 못하겠지만, 그들 정서에는 굿잡이었겠지.
3. 은혜도 갚을 줄 안다. 자신을 임명해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뇌물죄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며 충성심을 보여줬다.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도 무척 든든했겠지.
4.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 중 6명이 그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런 분들을 '중립'이라고 태그 붙인 언론사들은 도대체 어디 서있는 걸까? 그들의 '중립'은 전광훈과 한동훈 사이 정도일까?
5. 김명수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나머지 3명은 어떤 인물들일까?
- 오석준 대법관: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임이 적법하다 판결, 그러나 85만 원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계급의 차이가 보인다.
- 서경환 대법관: 10대 피해자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무죄 선고. 그 결과? 풀려난 범죄자에 의해 4일 만에 추가 피해자 3명 발생. 판결의 후폭풍이란...
- 권영준 대법관: 서울대 교수 시절 김앤장 등 7개 로펌에 63개 법률 의견서로 18억 원 수입. 학문과 돈벌이의 경계를 허문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
6. 이들은 세상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대중을 '개돼지'로 보는 듯하다. 서민의 사소한 실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들 계층의 큰 비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는 모양새.
7. 그들에게 검찰과 모피아는 보듬어줘야 할 지배층 카르텔이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은 '격'이 안 맞고, 너무 유능해서 '위험한' 인물일 거다. 자신들의 공고한 이익과 세계관을 허물 것 같은.
8.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인물은 조희대 본인이다. 지금 소셜미디어에만 봐도 알 수 있다. 감히,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이 역사상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다.
9. 누가 예상했을까? 윤석열이 검찰의 관에 못질을 하고, 조희대는 법원의 기둥을 흔들 줄이야.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이 다시 조명될 거고,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올라올 것이다. 과거에는 감히 그럴 엄두를 못 냈지만, 이제 그런 껄끄러움, 금기, 허들이 없어져 버렸다.
10. 수십 년 쌓아온 권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다. 조희대는 오늘 자살골을 찼다. 그리하여 사법부 개혁의 기수가 됐다.
김병기의원의 한달만 기다려라... 저 발언을 두고 협박으로 해석하던데 맞다 협박. 그런데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닐거다 이젠. 당선 이후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 것인지 각오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
내란옹호자와 동조자들이 왜 이해 가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 조금만 생각 해 보면 안다고 이전 부터 말했다. 재판을 가더라도 지들편들이 재판을 할 확률이 높고 대법원에 가도 우린 기껏해야 집행유예 나올거라는 자신감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와 최상목이 저딴 행동을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짓꺼리는 그만하라고 했다.
제발 좀 매섭게 쳐라. 가진건 탄핵 밖에 없다.
최강욱의 글을 보자. 절대 니들이 원하는 바는 이루어질수 없다.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
그래, 너희들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갖고 어떻게든 내란세력을 지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막아 보겠다 이거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법적안정성도 사법부의 신뢰도 다 너희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 제쳐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 치며 울부짖을 것 같았지?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며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잖아?
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 너희들 맘대로 되나 보자.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맘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나 보자.
3.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맘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
4. 별 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5. 그래도 어찌 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6. 이도 저도 못하니 헌재를 믿고 위헌법률심사 내지 헌법소원 제기해 봐라. 대선 전에 결정도 안 나겠지만, 2명의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진다.꼼수와 일탈을 감행했지만 민주시민의 결집력과 이재명의 득표율만 높여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고? 그럼 다 걸어라, 나도 내 알량한 인생과 목숨을 걸테니.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악을 대할때 더 악처럼 움직여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환률 1200 무너진다고 나라 망한다고 설치던 언론들이 1500 가까이 갈때는 일제히 침묵한 언론을 보라. 싸움에서는 우습게 보이면 끝이다. 뒤에서 짱똘 날린다. 짱돌 날리면 죽는다는 것을 심어줘야한다고..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한 대법원 판결
변호사 전석진
두 번의 심리로 심리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였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심리 개시 9일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그 비밀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법리 오해를 따지지 않고 사실을 재구성하여 판결을 한 것이다.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하여 광범위하게 사실 판단을 하였다. 사실심의 전권원칙을 벗어나기 위하여 아주 오래된 대법원 판결들은 채증 법칙 위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사실판단을 억지로 법률위반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 있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태라고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말 조차도 사용하지 않은채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하였고 그저 250조 제1항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경우에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어느 곳에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였는지,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였는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도 법리 오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아래 판례도 나의 이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달리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반대 의견이 지적하다시피 대법원이 최근에 공직선거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온 경향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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