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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한덕수 내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위헌이지만 막을 방법은 줄탄핵,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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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윤석열에게 아주 강력한 약점이 잡혀 있다고 봐야한다. 최상목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집요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있을 수사와 재판에서 자기에게 좋을리 없는데 그거을 무시할 만한 약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는 내란에 깊숙히 관여 했을 거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이완규

노무현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로 널리 알려진 인물. 그것과 별개로 문제적 인물이다. 내란에 얼만큼 깊숙히 관여 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등등과 12.3 내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의 법비 4인방 중 한 명 내란 사태 이후를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도 없앴고 온갖 불법을 다 하는 헌법재판관?

이완규 법무처장의 경우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의자인데, 만일 혐의점이 밝혀져 기소될 경우 헌법재판관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함상훈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안긴 판사라서 이번에 발탁 되었나?

게다가 대법원으로 영전한 커피 200원  버스기사 해고를 했던 오석준과 마찬가지로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채 회사에 납입 했기에 해고 했는데 1심의 무죄를 뒤엎고 2심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런데 성범죄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다. 직장 잃을까봐 감형 해주고 잠결에 딸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을 수도 있다면서 관대한 판결을 한다.

https://v.daum.net/v/20250413103004155

 

[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를 들며 여러차례 감형을 한 사례가 13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

v.daum.net

 

즉 저쪽 성향에 딱 어울리는 판사다.

 

 

헌법학자들 "임명 권한 없는데 월권‥위헌 넘어 헌법 모독"

 


헌법학자들 "韓 지명, 권한 밖 행위로 위헌 소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대행은 아님 )

 


이번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 :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뺏은 행위로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위헌 행위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위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법조계, 인사청문권 침해로 청구 가능…국회 권한 침해 불분명

 

 

 

권한쟁의심판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 관련 판단을 내리는 제도

 

가능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지명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특히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한 총리가 위헌적으로 지명해 인사청문을 할 수 없는 후보를 인사청문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임명권 없는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향후 두 재판관이 심리하게 될 경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인다"

 

반반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인 것 같다"

하지만 "국회가 구체적으로 침해 당한 권한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청구 각하될 것이고, 본안 소송이 각하될 것이 명백하면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 될 것이다"

그렇지만 헌재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김정환 변호사가 바로 현재 심리를 받는 당사자이자 변호사로서 헌법소원을 청구 해 버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2940?sid=102

 

불가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지명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있어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특정되기 어렵다” 국회 선출 몫과 달리 대통령 몫의 지명권 행사로 국회가 권한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맞냐는 점이 논란

 

가능, 불가능을 따지기 이전에


법조계에선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지명·임명권 행사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초헌법적 혼란이 생긴다”는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망가뜨리는 초유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18일 새 9인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헌재가 속도를 낸다면 3~4일 내에도 결정을 내는 것은 가능

 

문형배, 이미선 두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이야기는 이걸로 파 묻혀 버렸어....

우원식은 접수를 안받는다고 하지만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21일 지나면 임명 가능하다. 한덕수를 탄핵해도 그 다음 대행이 임명 해 버리면 끝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던 빨리 진행 해야 한다. 줄탄핵이 헌재 결론이 나기전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덕수, 최상목 다음 교육부장관은 뉴라이트 이주호라 이 놈도 탄핵, 그다음 과기부장관 유상임 역시 국힘당 유상범의 형이니 이넘도 탄핵, 그나마 살짝 믿음이 가는건 조태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극우성향..진짜 답 없다. 진작에 줄탄핵을 했다면 이런 고민은 덜하겠는데..오로지 조태열 한명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눈치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민주당 중진들이 탄핵은 또 막아설 것 같다.

선의를 보여도 저들은 계속 똥물을 퍼 붇는데 민주당 중진이란 것들은 내내 역풍 고려 이딴 짓꺼리만 하고 있으니 답이 안나온다. 검찰개혁을 반대했는데 내가 검찰에게 씹힐줄 몰랐다는 민주당 수박의 외침이 들리지만 민주당의 눈치 정치는 끝없다.

 

최상목을 탄핵 하지 않고 법사위로 보낼때 기가 막혔었다. 뭘 더 조사한다고...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주장했지만 중진들이 반대 했다고 하더라. 그러므로 앞으로 이 중진들은 과감히 배제해야한다. 누가 명단 좀 밝혀줬으면 좋겠네. 다음 총선에서 날려 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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