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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연주변호사검사내전6 / 윤석열이 뒤에 있는 윤우진, 여대생청부살인 영남제분 윤길자에 대하는 검사들 자세

by 사라보 2020. 11. 23.

 

 

 

이연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검사들의 이야기 읽다 보면 화만 나요, 그런데 안 볼수 없어요 마약 같은 글이죠

그런데 가끔 검사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이 한 짓을 밝히는데 이게 검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연주변호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이연주변호사 글 전체를 보실분은 태그를 눌러 주세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도 나왔네요

 

 

 

 

 

 

윤석열이 요즘 이러고 떠들고 다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국민, 사회적약자는 여지껏 현재까지 검찰에서는 없었어

 

다들 막연히 윤석열이 관여된 사건이 있긴 하다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관여되었을거라 의심하는 사건 좀 볼까

 

 

 

윤석열 장모 최씨 관련사건

 

1. 장모 최은순 부군 사망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등 각종 세금 탈루 의혹

2. 장모 최은순 남양주 화도읍 F모텔 증개축에 따른 불구속 의혹(홍만표 개입)

3. 장모 최은순 정대택씨와 17년간 소송 사건

(근저당채권 52억원 독식 및 약정서 위조)

4. 법무사 모해위증죄 등

5. 장모 최은순(내연남 김충식)연관 미시령휴계소 세금탈루 의혹

6. 장모 최은순 및 아들 연관 ㈜ESIND 부동산개발 양평 모 아파트단지 용지 불법 취득 및 건축법 위반 의혹

7. 장모 최은순(내연남 김충식)연관 조안공원(장묘사업권)사업권 강탈 사건

8. 장모 최은순 승은의료재단 관련 파주요양원 의료법, 특경제위반 혐의 의혹

9. 장모 최은순 대전 모 아파트 200억원대 부지 강탈 의혹

10. 장모 최은순 딸 김명신에게 대련아파트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

11. 장모 최은순 345억 잔고 증명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12. 장모 최은순 S페이퍼컴퍼니 설립 기독교은행 투자 사기 개입 의혹

13. 기타 의혹

 

 

처 김건희 관련사건

 

1. 김명신(김건희) 백 법무사 위증교사 대가 금품 지급 의혹

2. 김명신(김건희) 양재택(전)검사 등에 여러건의 사건무마 청탁 의혹

3. 김명신(김건희) 양재택(전)검사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

4. 김명신(김건희)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

5. 김명신(김건희) 2개 전시회사 인수에 따른 실적 도용 의혹

6. 김명신(김건희) 아크로비스타 3층(3XX호)삼성전자 7억 전세설정 의혹

6. 김명신(김건희) 아크로비스타 3층(3XX호)세금 체납 의혹

6. 김명신(김건희) 아크로비스타 17층(17XX호)통상 전세가 하한 입주 의혹

7. 김명신(김건희) 친구 김예성 ㈜인터베일리 대표 코바나컨텐츠, 조안공원 등 감사 로 등재 및 345억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및 대가 취득 의혹

8.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삼성리움 유착 해외 유명 작품 대행 의혹

8.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뇌물성)의혹

9.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

10. 김건희 ㈜성지건설 박중원 부사장 등과 옵티머스 연루 의혹

11. 기타 의혹

 

윤석열 관여

 

1. 윤석열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제혜택 의혹

2. 윤석열 총장 후보 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 의혹

3.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 및 청문회 위증

4.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결과 관여 의혹

5. 사법농단 기소 책임 논란

6.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

7.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 사주 회동 의혹

8.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9. 한명숙 뇌물 사건 사본 재배당

10. 변창훈 검사 사망 개입 사건 의혹

11.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조국 사퇴 종용 발언 논란

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저인망 인권 말살 수사남용 지시 책임 등

13. 채널A 검언유착 의혹사건

14. 신천지교회 영장 반려 논란 의혹

15. 라임사태 선택적 수사 의혹

16. 옵티머스 사태(옵티머스 고문 변호사 만남 등 사건 축소 은폐 등)의혹

17. 국정감사장 다수 위증 의혹

 

출처-열린공감tv 정PD 

 

 

저 많은 사건 중에 공정과 국민은 어디에 있나?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최소 10년전에 검사가 어떻게 일반인의 인생을 망쳤는지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

 

동료 여검사의 불륜을 덮기 위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이환우검사, 명동 사채시장 통장위조 사기 사건은 진범이 누군지 알아도 그자의 뒷배경 때문에 잡힌 인물이 주동자가 아님에도 끝까지 대법원 확정을 받게 끔 사건 조작한 서효원검사, 김진희검사 외 15명 이상의 검사가 관여한 사건 등등 ..

 

앞으로 줄기차게 줄줄이 나올거야, 문제는 이런 검사들을 공서처가 나온다고 다 처벌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권력자의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이에 반해 윤대진 검사의 형 용산세무서장 윤우진과 돈 많았던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에게는 어떻게 검사들이 대했는지 이연주변호사의 글을 보자

 

 

 

 

무법의 포식자들

 

검사들은 사법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한 최상위포식자들이지. 그들은 적이 없고, 그런고로 부패의 한 축이 되고 말아.

2012년 어느 육류수입업자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위해서 골프장에 선납해 놓은 수천만원의 돈을 여러 검사들이 같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어.

기자가 그 골프장을 수차례 다녀갔다고 풍문이 나도는 검사들 중 1인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자, 그 검사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해.

”아니 내가 누가 골프비용을 내는지 알고 골프를 쳐야 하는 사람입니까“

 

 

 

 

윤 전 세무서장은 고급별장까지 가지고 있었고,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도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했지. 하지만 그 배후에 검사들이 있어 건드렸다가는 국세청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걱정해서 감히 감찰을 개시하지 못했다는 거야.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 사람 배후에 검사들이 있어요. 보통 검사도 아니고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배후에 특수부 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라임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세 검사의 내심도 그랬겠지.

”아니 우리가 누가 술값을 내는지 알고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에게 줬다는 수임료 1억과 그 검사들을 접대한 천만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의 일부였을 거고, 이렇게 범죄수익은 그들의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이런 최상위포식자들이 자신이 수사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있겠어?

 

 

 

 

수상한 사모님 윤길자의 사례를 보기로 할까.

 

 

병원에서 형을 살게 해준 의사는 딸랑 벌금 500만원, 이걸 주도한 남편은 집행유예

 

 

2004년 윤길자는 사위의 사촌여동생에 대한 촉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2013년 피해자의 가족들은 복역 중인 중 알았던 윤길자가 실은 형집행정지를 받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호화병실에서 지내면서 화려한 외출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병원의 유방외과 전문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준 검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이 검사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검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법원은 형집행정지 허가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지.

 

 

 

이유가 뭘까?

첫째, 검찰이 자문위원들에게 의료기록을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이야.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인 의사들에게 의료기록을 보내서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어.

물론 윤길자의 형집행정지신청서에도 의료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지.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사가 단순히 진단서만을 검찰자문의원에게 보여주고 형집행정지결정 및 연장결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결에서 설명했어.

 

 

두 번째로는 형집행정지는 보통 2~3개월씩 연장되는데 윤길자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갑자기 선심을 썼는지 6개월씩 연장되기도 해.

 

세 번째로는 발행된지 1년7개월이 지난 진단서와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정신감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해당 진단서만으로 버젓이 형집행정지 연장결정이 나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형집행정지를 받은 경우 그 기간만큼 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돼서 전체 수형기간에 변동이 없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형집행정지 기간은 그냥 수형이 면제되는 거니까, 윤길자는 6년간의 자유를 얻은 거라고.

 

 

 

이런 점들이 수상스러워 의사 박모씨의 변호인들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재판부가 친절하게도 비공개로 신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검사들은 끝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어.

한편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있는데, 우리 검사님들을 어떻게 감히 강제구인하겠어?

 

(이 사건의 결과는 병원 주치의는 벌금 500만원 남편은 집행유예인데 그 이유는 검사의 잘못이 크다임. 그런데 검사는 처벌 받았을까?)

 

 

 

 

자, 최근의 윤총장을 보기로 해.

 

11월 17일 오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명이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는데, 그 문서 수령을 거절했지. 그리고 19일의 대면조사도 대검의 협조거부로 진행되지 못했어. 또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영수증 제출도 거부하고 계시지.

 

이건 특별할 것 없는 검사들의 유구한 마인드라고 봐.

 

 

”아니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밝혀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야, 시인 김수영은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이렇게 말해.

”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개혁은 우리가 온 몸으로 밀고 나간 정의인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