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피하다가 된통 맞은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바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감찰 과정까지 자세히 알림.
그럼 어찌 나올까? 일단 법조담당 기레기를 움직여서 제대로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겠지, 그리고 익명의 검사 전직 검사 이름을 빌어 또 난리칠거야, 안봐도 뻔해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해.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 가는거지
그런데 조국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은 뼈를 때리는 것 같다.
이 말은 양성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때 그 자료를 활용 했다는 뜻이 된다는거지, 대검에서는 인터넷 나오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는 절대 다 나오지 않는다.
이전 양성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할때 법원이 가장 염려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장난 칠때라고 했는데, 어쩜 그 예측이 빗나가지를 않는건가?
정경심 처음 재판은 송인권 판사가 맡았는데 이때 검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장난 아니게 대들었거던, 그 뒤 송인권 판사에 대한 인사 이동을 앞두고 “송 판사가 유임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어.
그 다음 임정엽판사가 맡으니 이 판사에 대해 알아 보고 싶었겠지. 그래서일까? 임정엽 판사는 재판 내내 이상한 행동을 참 많이 하더라.
또 검사징계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의무(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거던.
다만 장관이 함부로 직무배제를 할 수 없도록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직무배제를 결정한 뒤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규정을고쳤어
이걸 법원이 어떻게 볼지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달려 있어, 하지만 징께위원회 결정이 ok로 나면 사법부 판단이 애매 해지기도 하지.
그런데 말야,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이건 법원으로서도 용서 못할 문제라고, 만약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는 끝난게 아니라는 것.
추장관이 끝까지 파헤치겠다 했으니 말이다.
내가 노무현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이재명의 말
이 말은 현 정부도 다음 정부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잘 적용 하고 있는 추미애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다음과 같은 주요 혐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음
<징계청구 주요 혐의>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조국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 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감찰 경위
○ ’20. 8. ~ 11. 민주언론연합 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 달라는 취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민원 4건 접수
○ ’20. 10. 22.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상자의 정치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어 감찰 검토
○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대상자에 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과정에서 비위 혐의 발견
○ ’20. 9. ~ 11. 관련 자료 검토, 다수의 핵심 참고인 조사,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20. 11. 16. ~ 19. 대상자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문조사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방문조사 시설 제공 협조 요청 불응 등 방문조사 불응 및 감찰방해
징계청구 혐의 요지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당시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 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3.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가.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2020. 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2020. 6. 4.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 2020. 5.경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하여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 4. 7.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5.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 2020. 10. 22.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여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가.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 2020. 11. 16.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 2020. 11. 17.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다.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 2020. 11. 18.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라.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 2020. 11. 19. 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참고사항
○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음
○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음
○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음
○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하게 되었음
※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임
○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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