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면서 그 사유로 가장 중요하게 본것이 조국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짚었어, 역시나 난리가 났네
잘봐 국민의힘은 이걸 반론을 제대로 못해, 기껏해야 윤석열을 국회에 불러 말을 들어 볼려는 쇼나 기획할 뿐이거던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 윤석열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
대검에서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나온 것을 전해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인터넷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이런게 나올리 만무하잖아
#여기서 물의야기법관은 양성태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법관을 말한다,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도 있겠지만 양승태에 반하는 법관도 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해당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했지만, 법령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어, 이에 법무부는 이렇게 답변한다
[법무부 알림]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는 취지의 기사(경향신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지난 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크게 화를 냈다. 심 국장은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는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한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님(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됨,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음
이렇게 이야기 하자 성검사는 이렇게 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은 없다
이에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말해
박시영TV에 김필성 변호사님 나오셔서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판사 사찰 관련 내가 접수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 3가지.
1. 검찰이 공소유지 어쩌고 하는 건 말짱 개소리.
2. 수사정보기획관실은 검찰 내의 정보기관. 수사정보와 범죄정보 이외의 정보수집행위는 그게 뭐든 무조건 불법사찰.
3. 수사정보기획관실은 총장의 보좌기관. 총장이 따로 시켜서 했든 지가 자발적으로 했든 총장 지시에 의한 것.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 얘기로는 공판 검사들 참고하라고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 찾아서 이미 공개되고 널리 알려진 담당 판사들의 판결 경향과 성향(좋은 것도 다 포함) 등을 검색해서 정리한 것"이라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아래 부분이야.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러게 말야. 그런 건 공판 검사들이 해야지. 공판 검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할까봐. 왜 그걸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색을 하고 수집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냐구. 그게 수사정보야?
제일 웃기는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사건 관련 정보에는 수사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검사들은 아마 "내가 그렇다면 그게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경향이 있어. 수사 중인 사건 정보에 어떻게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가 포함되며, 포함된다손 치더라도 판사 성향이 무슨 사건 관련 정보야? 판사가 사고 쳤어?
지금 공판 검사들은 다 컴맹들이라서 검색도 못해? 아니면 다들 왕따들이라서 동료 검사로부터 조언이나 정보를 얻지도 못해? 사무실 앉아서 하는 일이면 다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일이야?
물론 검사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 믿지만, 그 말을 믿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야. 기가 막혀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내용도 별 거 없다매. 그게 뭐라고 보고서 씩이나 만들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 씩이나 하냐구.
바쁜 대검 검사님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공판 검사들 참고하라고 인터넷 검색하면서 자료 만들었겠어? 총장이 "야, 조국 재판 담당하는 판사 성향 좀 알아봐봐" 하고 시키니까 열심히 찾아서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했겠지.
총장이 "야, 조국 재판 담당하는 판사 성향 좀 알아봐봐"라고 시키는 게 바로 사찰이야. 사무실 PC로 검색을 했든, 어디다 도청장치 설치하고 도청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반론하는 검사들이 경찰들이 검사들 서평을 수집 했을떄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황교익이 답변 해줘
그럼 지금 검찰 편을 들고 있는 언론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뉴있져의 변상욱 앵커리포트에서 상세히 알려준다.
뒷담화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잖아, 그런데 그걸 문건으로 만들면 뭐가 되더라?
저 판사는 성향이 어때?
응 이렇고 저렇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진보 성향이 강해.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왜 그걸 수사정보담당관이 작성을 하고 반부패부서에 올리고 그걸 또 널리 공포를 하느냐고. 게다가 가족들은 왜 들어가는거야?
판사 가족들은 쉽게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나?
뭐 최재형 감사원장의 가족들이 조선일보, 원자핵 교수, 이런식이다 보니 가족들 세평도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게 쉽게 검색으로 알수 있었다니 놀랍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어
'판사는 바보입니까'(김명수 대법원장은 바보 맞다고 봐)
제 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것 같아 또는 판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이 참 어이가 없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했느냐
재판부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을 보니 윤 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 검찰총장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에 충성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
이 문제는 앞으로 조국, 정경심 재판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정경심교수 판사 임정엽이 한 행동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내린 정형식이 연상 될 정도로 편파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영 꺼림직했었단 말야
특히 검찰의 행동을 보면 처음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판사에게 한 행동과 임정엽판사에게 한 행동이 180도로 달랐어, 이런 행동이 바로 판사의 세평을 수집한 결과였던거였구나
하기사 송인권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참 많이 뭉갰지, 반대로 임정엽판사는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큰소리치고 말을 막고 했어, 정말 중요하더라 판사의 성향과 세평은....
국민들은 양성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판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현 김명수대법관이 꽁꽁 숨겨 두고 있고 민주당은 아무런 제스쳐도 취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일반 국민은 법관 같지도 않은 법관에게 자기 인생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김명수 대법관과 일부 판사 그리고 검찰만 알 뿐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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