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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재명 징역형을 선고 한성진 판사가 외면한 증거/굥평한 재판은 꿈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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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그런데 요즘 판결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하고 증명력이 부재한 증거에 판사의 확고한 상상력이 가미된 판결이 보인다 특히 권력, 정치 판결에서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다는 것은 참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한성진 판사는 많은 증거를 외면했다. 예전 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에서 정경심에 유리한 증인, 증거들을 판사는 외면했었다. 증인이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판사는 이 증언들을 다 무시해 버렸었다.

 


증거가 있어도 판사 마음대로 증거를 외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법부. 이런 권능을 제어 못한다면 공평한 재판은 앞으로도 없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 신진우 판사가 맡는다

 

자동배당을 했단다. 나올때까지 하는 자동배당은 아닌 거 맞는 거지?

 


자동 배당이란 게 기소 순서에 따라 정해진 판사 수서대로 배당한다는 얘긴데, 기소 순서 조절하면, 판사 쇼핑이 가능하다고 다 알려졌잖아요. 기소는 검찰이 독점하니까, 다른 데랑 협조하면, 이게 가능해지죠.

 

이런 말들이 퍼져 있는데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 맞는 거지?

 

 

 

 

어떤 증거들을 판사 한성진이 외면했는지 간단하게 보자.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아래 기사로 넘어가서 보면 된다. 더불어 자세한 설명까지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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