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박원순 속옷, 낮잠 깨우기, 혈압재기 고소인 변호사 김재련이 말한 성추행 전말

by 사라보 2020. 7. 20.
728x90

 

 

사실 침묵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고소인의 말을 안믿는것도 믿는 것도 아닌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 하겠다는 이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김재련은 침묵도 2차 가해라고 했어

김재련변호사가 2차기자회견에서 하나 더 추가 했더라...

 

 

 

2차 가해 종류( 출처 페이스북 )

1.조문
2.애도
3.장례
4.침묵
5.사망
6.의문
7.질문
8.생각
9.변호인비난

 

 

 

변호인 비난이 왜 2차 가해인지 좀 설명을 해 다오...

 

 

 

김재련 변호사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고소장 접수 전날인 지난 7일 면담을 요청, 8일 면담 일정까지 예정됐으나 유 부장검사의 일정 문제로 면담이 불발됐다고 했지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

진혜원 검사는 업무지침까지 자세히 소개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사건 대리인과 만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 다른 검사도 사건 배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검사를 찍어서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질문도 하지 않고 기사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 기사화 하지 않고 있지

 

성폭행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걸 몰랐을까?

 

성폭행상담소, 여성의전화 그리고 여성변호사단체, 이들은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나봐..

도대체 이 집단은 정체가 뭐냐고

 

출처:고발뉴스(클릭)

 

 

 

정말 일반인들과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가?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인은 정확하게 먼저 밝혀..또 길게 안 끈다고

증거라고 보여 준 텔레그램 사진은 딱 의심가게 만들더라..

 

김재련 변호사가 내놓은 텔레그램의 증거는 허무했었지

야밤이라고 했는데 텔레그램에 나온 시간은 오후 8시경

 

더욱이 증거로 내놓은 텔레그램은 고소자가 박 시장에 보내어야만 나오는 사진이었어

 

 

 

 

4년을 근무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근무한 것은 2년 3개월 년수로 따져도 3년, 왜 부풀렸지?

 

아 물론 지금 드러내지 않은 증거가 있을 순 있겠는데 녹취 같은 핵심은 없나 봐

이건 결정적인데 처음부터 내놓지 않은 걸 보면 말이지

 

 

 

 

김재련은 피해호소인 용어로 논란을 일으켰어

그런데 이 용어를 김재련도 여성단체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용어가 뭐 그리 중요하냐?

 

 

 

'피해호소인'이 용어는
성폭력 피해를 돕는 여성단체들이 고민하며 토론 후
최미진 기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시한 개념이다

피해자를 존중하면서 무죄추정 증거주의 재판도 고려한 개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 덕분에 2013~2015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국장을 지냈고 그 덕분에 화해치유재단에도 진출했지

 

 

 

 

권익증진 국장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호소 때 몰상식한 행동을 했었나 봐, 그때 같이 간 변호사가 밝히면서 성추행 고소인 변호사로 맞지 않다고 확인 사살을 했었고,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참여하면서도 망발을 했었지, 뭐 김변의 남편 문제까지 들어가면 김변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활동이 자기의 스펙을 위한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어

 

아니라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생뚱맞은 용어가 아님을 알았을 거라고

 

난 더 이해 안 가는 단체가 한국성폭력 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이 두 단체야

 

 

 

 

이 용어를 몰랐나?

아니면 알고도 침묵한 거야?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는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그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입니다. 그 시점에서 "피해자"는 피해고소인인 것이고, 피해 주장자로 하거나 피해 호소 자라 불러도, 다 같은 뜻입니다. 즉 [피해자=피해 고소권자=피해 주장자=피해 호소인], 뉘앙스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범주입니다. 어느 용어는 수상하다고 지탄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라고 불리는 용어가 더 문제라고 한다

 

형법, 형소법에서는 "가해자"란 말을 안 씁니다. 헌법에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칭되면 진범으로 성급히 여론상의 단죄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론하면 뻔뻔스러운 자라는 추가 낙인까지 생겨납니다. "피고소인"이나 "피신 고인"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서울대 법학교수 한인섭 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 주시니 

 

좋다. 넘어가자

 

 

 

 

1. 운동 후 샤워하면 벗어둔 속옷과 운동복을 챙기고 속옷을 준비했다

 

2. 혈압, 낮잠 깨우기...

 

속옷은 솔직히 인정한다

박원순의 행동은 부적절하다

 

아무리 본인이 직접 명령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서가 저런 행동을 하면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

 

박원순 시장은 아무 말 안 했나?

난 50 넘어가니 노인 냄새가 난다 그래서 속옷을 남이 잡는 게 부끄럽다

그걸 태연히 당연한 듯 받아들였단 말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 비서진 내 문제라고 그걸 고발 했어야지

좀 더 자세한 내막은 비서진이나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야 할 문제이니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낮잠 깨우기, 혈압 재기는 솔직히 짜증 난다.

 

속옷 문제도 낮잠, 혈압은 비서진 업무라고 시켰을 것이고 불쾌했지만 자발적으로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더 기가 막힌 것은 고소인의 변호사 김재련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추가 증거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래 피해자가 원했던 건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그런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면 처벌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받기를 원했던 것

 

지금 이뤄지는 방식은 피해자가 의도했던 방식이 전혀 아니며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성희롱이 되는지 법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고소를 했다....

 

이것이 법을 만지는 변호사가 할 말인가?

이걸 듣고 한국성폭력 상담소와 여성의 전화는 동참을 했단 말인가?

 

 

 

 

지금 나돌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올 4월에 비서실 회식 후 수행비서가 만취한 여자 비서를 성폭행 건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상담 중에 박원순 시장으로 넓혔다는 말이 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거다 ( 이 말이 기자 페북에서도 나왔었어 )

 

지금 내놓은 말들로는 어떤 나라 법정을 가더라도 무죄라고 단언한다

 

부적절 한 부분은 앞서 말한 대로 속옷 부분인데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은 박 시장보다는 고소자와 같이 일한 이들이 말을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미투’ 관련 소송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고소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승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글이나 사진 또는 행동을 접했을 때 고소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며, 행여나 상대방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동조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반응을 보였을 경우 이는 ‘미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성인들 간의 사생활 공개로 인해 역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1차 기자회견 당시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박 시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자료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차 기자회견 때는 박 시장이 보낸 글, 사진 등에 대해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어떻게 대응 또는 반응했는지도 증거자료와 함께 보여줘야만 합니다.

 

 

 

 

응?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내놓은 게 저런 일부 증거 아닌 증거를 내놓았단다

그러면서 국민은 수사 기관이 아니니 자세한 증거는 알 팔요 없다?

 

즉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어 더 알 필요 없고 그냥 욕만 해...

우리가 진리야...내가 선동하는 대로 따라오기나 해 ..이런 뉘앙스가 안느껴지나?

 

 

 

 

우린 앞서 오거돈의 성폭행 사건을 만났었잖아

이때의 피해자와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비교해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무법인 부산은 오로지 성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었거든  피해자의 신상 또는 추측이 될만한 어떠한 것도 노출하지 않았다고 같은 성폭력 상담소와 변호사인데 왜 부산과 서울은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 거야

 

왜 변호사가 나서서 고발자 신상을 다 풀어놓고 국민 알 권리라면서 내놓은 것이......

게다가 찔끔 찔끔 기자회견 ...이건 누가 봐도 언론 플레이야

 

 

 

 

이들의 눈은 일반적이지 않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