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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사법농단 조희대와 대법관들 재판거래?/탄핵을 넘어 특판을 만들어 사법처리 가능/6만 쪽 로그인 기록

 

대법원이 저지른 짓들과 이번 판결이 무효임을 알리는 증빙들이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다.

https://youtube.com/shorts/3MvxhWR0uCM?si=tZKtmwXPztNO5QI3

 

그리고 6만 쪽에 달하는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은정 의원이 처음으로 밝혀내었다. 프린트 안했는데 6만 쪽 다 읽었냐..전자 문서로 다 봤다..로그 기록 내놓아라..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먼저 대법원 직원 익명글을 보자.

 

 

법원에 로그인 기록 내놓아라 요청 주소는 맨 아래 있음

 

 

김경호 변호사가 남긴 글은 좀 기니 핵심만 보자.

 

 

최강욱은 읽었다니 특검으로 가도 되겠네 못을 박아버림.

 

 

 

하지만 민주당 내 지켜보자는 나이브한 엄중이들이 아직도 주류라고 부승찬의원이 밝혔다.


우리에게 남은 기간 단 19일
억울하다. 잠이 오지 않는다. 여기 저기 전화를 돌렸다.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류다.

내 생각은 다르다. 이미 사법부는 대선후보를 스스로 정했다. 내란당 후보나 내란공범 한모씨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번개와 같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통상 공무원 사회에서 절차 위반은 징계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결정이 곧 법으로 바뀐다.

미친 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국민을 믿고 막아내야한다. 미친 자를 단죄하는데 역풍 운운하지말자. 그러다간 다시 내란 세력에 대한민국을 내어준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두 번.

1차 기회는 5월 15일 파기환송심 이전이다. 우리에게 딱 12일이 주어졌다. 공판 자체를 막아야한다. 설마 결과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는 버리자. 사법부의 쿠데타를 목도하지 않았는가.
1차 기회를 놓치는 순간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든다.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러려고 189표를 몰아줬나 생긱할 것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1차 기회를 놓치더라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하지만 정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인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한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27일(재상고 7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이 남아 있어 대선엔 영향이 없다는 희망회로가 작동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시작한 이상 실제 남아 있는 기간은 재상고를 위해 주어진 7일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해 줄 가능성은 제로다. 위법도 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5.1일 사법 쿠데타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남은 기간은 단 19일. 이 기간안에 결정해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
전쟁이다. 전쟁에서 선의에 기대고 희망적 사고에 빠지는 순간 패배다.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것은 행정 권력만이 아닌 사법 독재에 대한 견제도 포함된다. 그게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이자 민주주의 원칙이다.

 

최민희 노종면 등은 탄핵을 외치고 있다. 침묵하는 민주당 중진들,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나서서 조희대 탄핵 절차를 시작 해 버린다.

 

조상호 변호사는 내란특별법은 기본인거고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한다. 이제 판사도 못 믿으니 특검과 동시에 특판을 만들어야한다고 ... 양승태에게 무죄를 선사한 재판부를 기억해야한다. 

 

 

이 사태를 벗어나는 방법들

 

 

 

 

 

 

 

우린 이거라도 하자 

백만명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법원에 공개정보요청/ 시간이 더 있다면 이것도 하자 (폭주라 느리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l=Y&c=100

적는 방법은 이글에 있음.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2&divpage=1752&hotlist_flag=999&no=9389391

 

이 지경인데 판사들은 조용하다. 몇명의 판사가 글로서 아주 쎄게 반박을 하긴했다.

청주지방법원 송경근판사의 글 전문 보기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