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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근혜선고 김세윤판사도 삼성의 그늘에 있나? 이재용의 합리적 의심은 다 어디간거지

by 사라보 2018. 4. 6.



박근혜에 대한 선고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하지만 이재용의 승계 작업은 무죄!!!


일반인 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도 의심 할 여지가 없다

박근혜와 삼성의 커넥션은


하지만 법은 다르단다

합리적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내밀어라?







김세윤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관련 

특별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검찰은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8가지 개별 현안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당시는 이미 현안이 해결된 사정 등을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에 명시적·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면담은 현안이 해결된 뒤이기에 

 이 면담이 승계작업 또는 국민연금에 대한 찬성의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다

그럼 앞으로 사후 뇌물은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







그러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예상을 하여 한마디 더 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승계작업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여태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만으로 판결을 한 적이 없었나?

밀실에서 이루어 진 모든 일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나?


이제 와서 합리적 의심만으로는 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법정

왜 이재용과 삼성이 연관된 일에는 합리적의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일까?







하기사 밑밥을 미리 풀어서 주는 것도 뇌물죄가 안된다고 하는게 법정이었으니

국민들 입 다물게 할려고 합리적 의심은 소용 없다고 쇄기를 박아 버리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교묘히 옹호하는 느낌이 드는 이 판결에 멈칫!!


이재용이 풀려난 이유에 대해 친절하게 밝혀 주었으니

삼성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고 검찰로서는 골머리가 터질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든다


이대로라면 2심이나 대법원에서 합리적 의심만으로는 법리 다툼에서

이렇게 무죄가 선고 될 터이니 좀 더 증거를 확보해서 더 딴딴하게 상고심을 대비하라는

무언의 언질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든다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다 인정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정유라에 대한 말 3마리 등 

승마지원에 대한 72억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 했다


자..이 뇌물의 댓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정형식 판결과는 또 결을 달리 하기에..

그리고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을 했다


이것을 보면 검찰에 언질을 주었다는 생각이 과한 것이 아닐 수 있다


현재 그 후 밝혀진 에버랜드 공시시가 변경

삼성물산의 저평가 작업인 건설 수주를 하지 않은 것도

이재용이의 승계 작업의 일환이고


이 거짓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또한 그에 보조를 맞추어 주었는데

정말 어느 선까지 증거를 모아야만 합리적의심을 넘어서는 걸까?



삼성 앞에서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