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사건에서 검찰이 장난 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
논란이 많은 대형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에 마약과 사이버까지 합해줬어
애당초 초기에는 없었던 마약 사건과 사이버 사건까지 검찰에 줬다?
누가 봐도 이건 검찰의 로비 성공이라고 본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대형로펌들 변호사들과 짝짜쿵 되어 검찰이 다 장난 친 사건들이지 않나?
즉 검찰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거야
돈벌이 할 수 있는 사건들은 여전히 자기들 손에 있는거고 돈 안되는 사건들을 다 경찰에 떠 넘긴거라고 볼 수 있어
처음 이 법안이 마련 될때 검찰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라는 말이 나돌았는데도
오히려 마약과 사이버 사건까지 검찰에 안긴 점은 도통 이해가 안가
현직 검사 진혜원 검사의 글을 보면 문제점을 상세히 알게 해 준다
[ 테라토마=암덩어리, 종양=검찰 ]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들을 키웠는데, 사료비가 많이 든다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만족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테라토마들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표창장 사태, 선택적 논문 수사 사태, 선택적 수사심의회 사태, 영장 육탄저지 사태로 확인되듯 사건 수사를 출세와 퇴임 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 망쳐놓는 것에 대한 가책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가 '특수부'로 대표되는 부패, 경제사범, 방위산업 수사 부서와 '공안부'로 대표되는 공직선거, 대형참사 수사 부서입니다. 최근 '첨단부'라고 매출이 높은 통신사들을 수사하는 부서도 신설됐는데, '정보통신, 사이버범죄'가 대상입니다.
기타 다른 범죄는 서민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사를 통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 실적 쌓는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 그냥 '버리는' 부서인 '형사부'로 던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6대 범죄로만' 제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만' 남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제한이지만 알고 보면 그대로입니다.
테라토마로부터 조삼모사 당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수사한다고 기더기들 동원해서 도배한 후 수사 착수하면 부패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가 되고,
'불법 정치자금 줬다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면 선거사범 수사가 됩니다.
'일단 내란을 일으켜 주세요, 방산비리는 다 덮어드립니다' 하면
방위산업 수사가 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기업 이사로 취업한 전직 테라토마를 동원해서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대형참사 사고입니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녀가 외국에서 입국하면서 마약을 들고 올 때 마약량을 줄여주거나 사건 자체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마약과 수출입 사범입니다.
결국, 돈 되는 수사는 계속 테라토마들이 틀어쥐고, 돈 안 되는 것은 계속 버리는 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원칙이 권한의 제한과 분산이면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외가 많을 경우 종전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으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5억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교수님을 100억원대 사모펀드의 주인으로 둔갑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까지 받은 것에서 보이듯이, 입건, 수사, 몰래 내사종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함정입니다.
테라토마들이 문제되는 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있는 사안은 수사를 덮고, 돈 필요한 선배 있으면 내사 시작했다가 선배가 선임돼서 돈 벌면 또 덮고, 자기들한테 잘못 보인 집단은 강요미수 공작 사건과 표창장 사건, 사모펀드 사건, 닭갈비 사건처럼 얼마든지 조작해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정부를 전복할 능력이 있는데, 권한까지 부여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테라토마들에게 판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직속 선배 전관이 억대 수임료 받아서 미션 컴플릿 됐기 때문입니다.
깨시민들이 저공의 원숭이 취급을 받고 있네요.
트릭: 이 포스팅이 많이 보도되면 테라토마 쪽에서 원하는대로 몰고가려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혀 보도되지 않으면 테라토마들이 원하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 작년 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의석균형상 테라토마와 한 몸인 결사체의 반대를 견딜 타협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표창장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 계륵 사태, 이재명 도지사님에 대한 공소제기 이유(토론회에서 '아니오' 한 것이 도지사직을 잃어야 할 일이라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 진 상황인 데다가 공수처 출범도 못 하는 시국이며,
한 달 뒤부터는 국정감사 국면이라 입법활동이 정지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을 포함하여 법률부터 다시 검토하고, 법무부 소속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수사개시권을 박탈(입건 금지)하되, 보완수사와 수사지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수사로 돈벌이, 협박, 정권전복을 하려는 시도부터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판결은 법원이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최초로 시동을 건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시도에도 원한을 품은 테라토마들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논두렁 시계 사태'를 일으키고, 검찰 개혁을 추구한 최초의 지도자를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라토마가 첫 번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국 장관님은 2010. '대한민국에 고한다(p277)', '진보집권플랜(p227)' 등 저서에서 검찰 수사권한의 심각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개진한 바 있었습니다.
결과는 테라토마들의 '표창장 사태', '사모펀드 사태', '직무유기 조작 사태' 등 각종 사태와 사기죄의 피해자인 사모님을 100억원대 사모펀드 주인으로 엮어 구속함으로써 복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수사권한이 제한되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신호이자 "건들면 이렇게 된다"는 공개 경고입니다.
검찰 조직은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및 각 차장검사)에게 돈벌이와 국회 입성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초임 검사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민들을 무조건 아무거라도 엮어서 구속해야 속칭 6대범죄 수사할 수있는 부서로 '발탁'되는데, 경쟁자를 제치고 1등만 해 온 것을 자랑으로 아는 어린 테라토마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로 '발탁'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 훈장 대상인 이유는, 인정사정 없는 백정이라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서민들은 1만 8,000원짜리 절도여도 개전의 여지가 없다느니, 재범 우려가 높다느니 하는 이유로 구속될 우려가 높고,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는 변명 등 피의자를 위해 검토해야 할 법리는 무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재권자도 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초임 시절부터 거의 검토한 일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록은 모두 반환하는 것이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선배가 전관으로 선임된 사건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범죄가 안 된다거나, 내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 기소를 못 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작년 말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찰 개혁 3대 입법이 통과될 때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결사의 의석 수는 반대 의견을 제압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테라토마들이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민정실 비서관들을 각종 범죄로 엮어 수사하는 상태였어서 테라토마들의 수사개시 권한 완전 박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겨 둔 것이 6대 범죄 수사개시권한은 여전히 테라토마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테라토마들은 또 다시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노무현대통령님 재단 업무를 맡고 계시는 유시민 장관님을 엮어 넣으려고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몄는데, 들통나니 보여주는 발악이 문명국가 포유류(개, 소도 포유류입니다.ㅋ)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표창장 직인은 테라토마들이 조작해서 기소했고, 닭갈비 사태는 허위의 수사보고서로 기소된 것이며, 토론회에 나가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은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테라토마들의 법률상 주장은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밥그릇 건드는 세력은 패혈증 수준으로 파멸시켜버리겠다는 박테리아 특유의 악성까지 구비됐다는 점이 모두 드러난 상태입니다.
테라토마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 수립되려고 하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긴급 쪽지를 돌려 관련 권한자(의원 등)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조회하고, 해당 테라토마들을 활용해 로비를 시도합니다.
아울러, 최근 눈에 띄는 테라토마와 그 연맹의 활동은 매우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삼법을 모두 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의석을 구비하고 있고, 법무부장관도 법관 출신의 탁월한 분으로 임명했는데도, 한 편으로 장관님께는 계속 탄핵이니, 링컨차니, 신천지니, 아드님이니, 소설이니 등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계속 걸어 업무에 집중하시기 어렵게 만들고,
그 틈을 노려 주무 부처인 법무부 검찰국(여기 근무하는 테라토마들도 나와서 먹거리가 있어야 하므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폐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몰래 기안을 짜서 결재를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이 대검 소속 테라토마들과 결탁하여 항생제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안은 아예 없애도 부족할 6대범죄 뿐만 아니라 +@까지도 수여하는 내용인 등 테라토마의 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현저히 기여하고 있어 전국민과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테라토마들의 입체작전과 로비가 성공을 거둔 것 아닌가 싶은 현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초안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업무처리 절차는,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문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일단 실무진들의 의견을 발표해 보고 여론을 확인한 뒤 총리실-대통령 비서실에서 다시 검토한 후 대통령님께서 중간 사인을 주신 뒤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는 민주적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는 항생제 내성 테라토마들에게 전 국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퇴임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모두 볼모로 잡혀 언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님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테라토마들이 2002년부터 포기하지 않고 6대범죄 +@를 얻어낸 노력의 1/2만 노력해도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물론 단번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 검찰의 저항도 상당하고 공수처로 검사의 부패는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것이다
문제는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거던
그러니 두번다시 바꿀 수 없게 쐐기를 박았어야 했어
부동산 법도 처음부터 강력한 법안을 시행 하였다면 효과를 톡톡히 봤을거야
그런데 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놀리면서 반대로 향했고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게 되었거던
그런데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에 마약과 사이버까지 보태 준 점은 누가 봐도 작전이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누구냐
마약과 사이버사건까지 검찰에 주자고 한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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