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윤미향 기소와 불기소를 보자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소한 행정절차 등을 문제삼아 8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했음을 잘 알수 있어
일단 언론들이 헤집어서 부패한 것처럼 묘사한 부분에 대해 정의연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가야 한다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는 너무나도 약하지만 악착까지 받아 내기를 기원한다 중도 포기하면 절대 안된다
기소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준 언론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기소만을 가지고 역시 못된 년이라는 망발을 여전히 하는 것들이 넘치네, 다행히 더 브리핑에서 기소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 해 주었어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3번 4번 개인적 유용 부분이다
이 부분만을 보고 다들 역시 해 먹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거던.....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 계좌로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 3천여 만원을 모금해 5천755만원을 사적으로 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정대협 법인 자금 2천98만원과 마포 쉼터 ‘평화의우리집’ 운영비 2천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유용한 혐의.
정의연에서는 "강연료나 원고료 등 윤미향 의원의 개인 활동에 대한 수익이 개인계좌로 입금돼 이를 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혼재가 된 상황인데 근 8년간 약 6천만을 썼다는 셈이지
년간 750만원 횡령......
재밌는 것이 사적으로 쓴 내용을 검사는 밝히지 않고 있어....어짜피 다 밝혀지는 부분인데 왜 장황하게 안 밝혔을까?
1. 문체부와 여가부 등 정부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
서울시 문체부 여가부로 부터 부정 수령은 더 웃긴다
이 부분은 상근 학예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 했으니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학예사란 학예연구사, 전시기획자는 박물관, 미술관등에서 작품 등을 수집, 전시 기획 등을 하는 일
정대협 박물관은 개관 초기 박물관 운영위원을 비상근 학예사로 위촉했으나 곧 상근 학예사를 채용해 지금은 2명의 상근 학예사가 근무하고 있거던 초기에 비상근 학예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이라는거야,
그런데 비상근 학예사가 있으니 서울시에서 등록을 허가해 줬어, 그럼 서울시도 잘못한거네?
그런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상근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 그럼 저 규정은 어디서 나온거라는거야?
또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받은 활동가들이 이를 다시 정의연에 기부한 것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월급을 기부한 것을 보고 월급 안줬다고 하고 있는거야
2. 관할 관청에 등록 하지 않고 42억 7천만원 모금( 행정적 공백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는 매년 초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안내 이전에 모금된 금액을 불법 모금으로 처리한 내용이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과 단체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안내가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 고시됨에 따라 상시적으로 모금을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라 새로 등록하기 이전까지의 모금은 형식상 비등록 모금이 된다.
예를 들어 등록 안내가 2월 15일에 고시돼 2월 20일에 새로 등록할 경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모금계좌에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금된 금액은 불법 모금이 된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들어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금한 금액 의 대부분을 불법 모금액으로 간주하여 기소했다.
즉 행적적 공백을 가지고 불법 모금으로 취급 개인적 유용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5. 할머니 치매 이용하여 기부 받았다.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11월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검찰은 “윤미향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천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라는 생소한 혐의로 기소했어
이건 아마도 길할머니 양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 옮긴것 같은데 , 아...그럼 매달 양아들이 받아간 돈은 치매 할머니에게 받아 갔구나....
2017년에 1억 상금 중 5천만 원을 기부한것인데 길 할머니는 2018년 독일, 2019년 워싱턴에 가서 본인의 입장 표명을 명쾌하게 하는 영상도 있거던, 이것 치매 상태에서 독일 워싱턴 가서 이야기 했단 소리잖아.
또 정신이 또렷했다는 것을 간병인들이 검찰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낸거야..
재판 과정에 이 양아들 부부의 행동은 더 잘 드러 날거야, 증명 할려면 어짜피 증인으로 나와야 하니까 말이다
안성 쉼터를 비싸게 구매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
아니 기부한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몰라 정대협에 무슨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 안가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건 코메디야....위안부 공동변호인단 여성변호사들이 수련회로 갔을때 전기세 물세 이런 용도로 돈을 받았다고 해 , 그러니 신고 안한 숙박업소라는거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는거야, 2014년까지 2019년까지 5년간 9백만 원. 50여 차례.
만약 돈을 안 받았다면? 배임죄라고 한다네.......
기소 부분을 잘 보면 윤미향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태 침묵한 정대협 자봉한 분들, 그리고 수많은 동영상으로 충분히 검사의 주장을 뽀갤 것 같아
오히려 여태 조중동과 극우들 일부 자칭 진보 인사들의 주장은 다 뭉개졌어
불기소 부분이 가장 많이 의심을 했던 부분이지 않나.
나랑 페북에서 열심히 싸웠던 자칭 진보 인사들....
여태 자칭 잘난 입진보들이 내가 해봤는데, 아는데, 입턴 진보 인사들은 태세전환 하면서 봐 기소 되었어만 외치고 있어
아 물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 검사를 믿냐고.....안 믿는다
다만 여태 경험으로 보면 불기소라는 자체는 검사들 친인척, 동료, 상사, 선배들에게 했는 장난질이었다는 것은 안다, 핵심부분은 다 불기소고 기소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 보면 웃음이 나오는 윤미향과 정대협에 대한 논란.
입진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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