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연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 3명 중에 나의엽검사 1명만 기소...김봉현과 변호사도 기소.
사건 폭로자는 일단 무조건 기소하는 참 친절한 검찰
소설이다, 오보다, 그랬던 언론, 총장, 검사들은 참 조용하다.
검사 3명은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의엽 검사만 기소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 2명은 중간에 갔기 때문에 밴드비용과 아가씨 비용(55만원)을 제외 해서 계산하니 1인당 96만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영란법에 저촉 안된다고 검찰은 보고 기소를 하지 않음.
계산: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으로 밴드비, 아가씨 비용 55만원 빼면 481만원, 이 금액을 검사3, 변호사, 김봉현으로 나눈 결과라고 한다.
절묘한 계산법이 등장했어.
그러다 보니 접대 쫌 해 본 이들이 그외 드는 돈이 어떠니 저떠니 말들이 주욱 나온다, 보통 카드에 포함된 접대비용 말고 아가씨들에게 현금 팁을 주는 게 불문율이라고 한다. 웨이터들은?
택시타고 귀가를 했다는데 모범택시 불러주고 현금으로 기사에게 주는 것은 접대의 기본이다.(어제 친한 동생들과 술 먹었는데 동생들이 대리기사비 기사에게 현금으로 미리 주더라)
또 김봉현을 포함 시켜야 하는거였어?
언제부터 접대하는 사람도 접대 받는 이에 포함되는 산수가 나온거야?
하지만. 김봉현은 이렇게 반론해
아가씨는 검사들3명에게만 붙였다 나와 변호사는 접대라 안 붙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더라도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공수처 수사때 보자.
김영란법 100만 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 적용된다고 해, 그래서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룸살롱 접대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 검찰은 그렇게 생각 안해.
나의엽검사의 뇌물죄도 무죄라고 검찰은 판단했어 접대 시점으로부터 5개월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점을 감안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네. 사후뇌물죄, 포괄적뇌물죄는 검사들에게는 해당 사항없는거구나.
아..김봉현이 저 접대 자리를 만든 이유가 추후 라임이 수사 들어가면 수사할 검사들이라면서 소개 했다는데 그걸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수사 당사자와 변호사와 검사가 친목을 다진거로 판단하는 김락현검사....
그 외 의혹들은 다 무죄로 보았어.
1. 검사 술접대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
담당검사·부장·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 김봉현이 술접대 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라임 수사팀이 나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관해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두로 받았을게 뻔하지 않겠어?
2.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양복비용을 1000만원으로 짜맞춘 것
수사팀에서는 당시 양복을 제작한 재단사, 재단사를 소개한 김 전 회장 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그 보다 적은 금액인 200만~250만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있다. 수사과정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김 전 회장이 1000만원의 양복비용을 주장했다"며 "김 전 회장이 사실과 달리 주장한 것을 확인했다
3.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보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아닌 사전에 제3자로부터 사전에 이미 의혹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4.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담당 검사와 김 전 행정관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부장검사 배우자들에게 명품인 에르메스 백 선물.
통화내역, 에르메스 직원의 진술, 판매 내역 등에 의해 물건 구입 후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본인 카드 사용 결제를 현금으로..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 그런데 어찌 같이들 샀을까? 같은 날짜인가 아니면 몇년 터울이 있나? 검사 월급으로 에르메스 백이 가능한거였구나..아님 검사 아내들이 전부 재벌 여식이었구나.
6.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며 야권 인사 의혹을 직보했다.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수사 진행한 것
♠얼마나 자주 저런 짓을 했길래 통상적이라고 하냐
몇몇 주장들은 솔직히 증거가 없으면 희박할거라고 봤다. 현재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 결과물을 쉽게 받아 들일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김락현 형사6부장이 저렇게 장담을 한다면, 이 의혹들 공수처가 다시 수사를 해도 문제로 삼지 않을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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