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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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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대놓고 증거 훼손을 한 것..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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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1심에 대한 글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인가요?

 

징역 4년 벌금 9억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 검찰이 증명 못해도 상관 없음, 전문가가 만들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 없음)

펀드 관련 횡령 공범 무죄

금융실명제(차명계좌) 유죄

허위보조금 수령 유죄 ( 증인이 있어도 상관 없음 )

 

증거인멸 부분

코링크 유죄

PC 은닉 무죄

 

 

재판 과정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 주었던 임정엽 판사의 행동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었어요

 

재판에 참관한 분들이 초기에 이런 말을 했었죠

재판부 바뀌고   재판 초기부터  정경심 증인한테 판사가 괜히 윽박지르고 느낌이 이상하다고 ...   유죄 때리려고 온 사람들 같다고

 

 

 

 

임정엽 판사가 재판 도중에 보여 준 행동은 검사와 다를 바 없었던, 정경심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증인을 업박지른다거나 증언을 잘라 버린다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인데도 증언 할 필요 없고 자기가 판단 한다고 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A씨가 최성해 주장을 뭉개자, 임정엽판사는  A씨에게 "물타기 하지 말라""위증죄 경고한다. 우리 재판부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단국대 교수가 이야기 할려는데 말을 자르며 이렇게 말한 임정엽 판사

 

 

 

 

재판을 본 분들 대부분은 1심이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 했는데 역시나...

 

 

 

 

임정엽 판사는 2008년도에 언니 졸업증명서로 위장 취업한 이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었죠.

 

또 세월호 재판에서 ㈜청해진해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었고,  한진가 이명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했던 판사입니다

 

 

 

 

특히 친동생을 성폭행한 의사 오빠를 무죄 내린 사건은 논란이 아주 컸죠, 2심에서 뒤집어 지면서 1심 무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었다고 합니다

 

 

 

 

친오빠에 성폭행 당한 판결 내용을 세세히 보면 이번 정경심교수 재판과 유사해요

오로지 자신이 믿는 것에 기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은 다 배제 ..세세한 것은 더 브리핑 기사에 잘 나와 있어요 ( 기사 좌표는 이글 맨 아래에 있어요 )

 

임정엽 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세평

 

심판인 판사가 선수로 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확증 편향을 드러내는 판사.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판단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쪽에 다 치우쳐져 있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이들에게 도리어 큰소리 치고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은 위증죄로 처벌 이야기를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말 한다고 윽박질렀고.... 확증 편향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게 해준.

 

게다가 중형을 때린 뒤에 정경심 교수에게 소감을 물어 본 소시오페스 증세를 보였죠

 

 

 

 

임정엽의 다음 재판은 삼성 이재용 재판.

 

이재용 재판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검찰 편을 드는 증인에게 호통을 칠까요?

이재용 편을 드는 증인에게 호통을 칠까요?

 

 

 

 

임정엽 이외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어디까지 찬성을 했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예상하기로는 권성수판사와 임정엽판사는 한몸이었지 않나 싶네요

 

 

판결 내용을 자세히 봅시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법정이 과연 피고인 이익으로 갔는지 검찰 이익으로 갔는지 살펴 보시길...

 

1. 정경심,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내용 허위 사실 인식 ( 인턴 확인서 써 준 교수가 맞다 해도 상관 없음 / 그럼 나경원 아들은 왜 무죄지?)

2.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 출석 한 것을 본 증인이 있어도 상관 없음 )

3. 호텔 인턴 수료증도 허위…정경심·조국, 작성 공모 ( 이걸 증명 해줄 핵심 증인은 이미 죽었음. 그럼 대부분 피고인 이익으로 가는데 반대로 감 )

4. KIST 인턴증명서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내용 기재 ( #나도범인이다, 자신들이 직접 인턴, 봉사 시간 부풀렸던데 관여했던 것에 대한 참회 하는 증언을 최근 시작함 )

5. 동양대 보조연구원 근무 안 해…의전원 제출 확인서 허위 ( 증인 있어도 상관 없음 )

6.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사실 충분히 인정돼 ( 어떻게? 전문가도 못만든다는데 검찰도 못만들었고)

7. 총장 표창장 권한 위임 안 해 ( 아..유일한게 증인 주장 인정을 하네 거짓말만 한 총장 주장을)

8. 아들 상장 직인 부분 복사한 뒤 딸 표창장 출력해 위조 ( 검찰이 증명 못해도 상관 없음 )

9. 정경심, 사문서위조죄 성립…일부는 증거 없어 ( 그러니까 증거 없어도 유죄 )

10. 정경심, 딸 서울대 의전원 입시 허위 서류 제출 적극 가담

11. 부산대 의전원, 표창장 없이 탈락 가능성…입학평가 방해

12.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준 총 10억원은 ‘투자금’.

13. 1차 5억원: 횡령공범 불인정.

14. 2차 5억원: 조범동 횡령 불인정. 따라서 정경심 공범 불인정.

15. 2018.1. 군산공장 가동 정보: 무죄

16. 2018.2. 음극제 정보: 유죄 그러나 이익 없음

17. 2018.11 익성 정보: 유죄 그러나 이익 없음.

18. 금융실명제 위반, 계좌차용 인정 (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보았던 유일한 부분이었음 )

 

검찰이 주장한 바를 오히려 더 넘어서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

 

특히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사 스스로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은 논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가 범죄로 봤는데 넌 하나도 반성을 안해 그래서 괘씸죄 추가 이게 4년 구속 나온 핵심.

 

 

 

 

임정엽판사는 검찰의 무자비한 기소가 정상이라고 판단했는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는데 1년간 34회 재판을 했었군요. 이명박 재판보다 엄중한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면 더 흉악한 범죄에는 더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 긴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긴 재판을 떠나 반 정도라도 압수수색이 있었던가요?

윤석열 장모의 잔고 위조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나 봅니다

 

 

 

 

입시비리는 거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표창장을 저 pc로는 전문가들도 만들지 못한다고 증언 했지만, 만들수 있다고 판정을 했어요, 더군다나 저 pc로 검찰은 증명을 하지도 못했지만 판사는 만들어 버렸어요.

 

인턴 확인서는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 준 교수가 확인을 했었어도 유죄로 만들어 버리고, 서울대 인권법인턴 또한 출석했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있어도 가짜라고 인정을 해 버렸어요.

pc입수 과정도 합법으로 봤어요, 이걸 합법이라고 주장한 변호사는 못 본 것 같네요

 

 

 

 

 

 

 

 

 

표창장에 관여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조교, 현재 미국에 있는 조교가 와야만 할 것 같네요. 

학생이 만약 임의대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그게 법에 저촉이 되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현재 미국에서 오지 않고 있죠. 정경심 교수님은 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적극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를 바라지 않은 모양인데...

 

인턴 확인서...누구나 이 인턴 확인서를 받았던 이들은 잘 알겁니다. 약간 부풀려서 적는다는 것을.

 

 

 

 

단국대 장경욱 교수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 들이지 않았고, 현재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교직원들은 다 퇴사를 당했죠.

또한 IT전문가 박지훈님이 재판이 끝난 뒤에 제출한 전문가의 주장이 담긴 확인서도 다 받아 들이지 않았어요.

 

이번 판결로 보면 윤석열 장모의 잔고 위조는 몇년이 나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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