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반하는 주장을 한 증인의 말은 모두 부정, 이들은 모두 정경심교수에게서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
이에 반해 최성해와 검찰 주장에 동조한 증인들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을 공격했다.괘씸하다.
반성 안한다. 괘씸하다.
여전히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법정 구속.
사법개혁의 첫발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과 미국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재판 방청기
임 판사는 들어가자마자 방청객에 경고했습니다.
낭독 중 소란을 일으키면 경위가 일으켜세울 거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불길했습니다.
권 판사, 김 판사, 임 판사 순으로 낭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모 조교가 검사에게 강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전결권은 없다 하였습니다.
총장 몰래 위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검사들의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였다고 했습니다.
위법적으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증거수집 절차가 설령 위법이라하더라도 사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 양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세미나에서 나왔다고 증언한 증인들을 부정하였습니다.
동양대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는 원어민 교수와 다른 목격자들을 부정하였습니다.
표창장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다는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관계자의 진술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인들을 두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
(검찰 편에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하였습니다. (괘씸죄) ( 최성해와 그를 도운 증인들은 진실, 웃긴건 반대 되는 증언을 한 증인들은 모두 동양대에서 짤렸음 )
죄가 없기에 없다고 하였는데 "반성과 인정이 없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괘씸죄 )
전무후무한 증거수집을 해두고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구속 사유 )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며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교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임정엽의 거절.
“피고인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냐”는 물음에 교수님은 낮은 목소리로 '예”라고 답하셨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편파성은
검찰과 다름 없었습니다.
사법부는 검찰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어제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하고 정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어준의 생각
다른 것 다 떠나서 표창장 이야기만 해보죠.
검찰은 기소한대로 표창장을 단 한번도 재현하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도 검찰이 기소한대로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래아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교수가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탈락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동양대라는 작은 대학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상장이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재판부는 정말 믿는 겁니까?
지난 5월 재판정에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면접 평가를 담당했던 모교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그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혀 반영될 수 없다.' 당시 입시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재판부는 맞다고 판결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그럴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어차피 답을 정해놓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사법이 언제나 이렇게 가혹하나요? 표창장 따위로 사람을 4년간 감옥에 보낼거면, 세금 안 내고 그룹 승계하려고 대통령에 몇십억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에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이재용 부회장은 평생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우리 사법이 이재용 부회장 평생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내긴 커녕 곧 풀어줄 것 아닙니까?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동명대 김동규 교수 글
윤춘장의 장모 통장잔고 위조는 얼마나 큰 판결이 나올까? 임정엽이 담당하길 꼭 바란다.
임정엽의 다음 재판은 이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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