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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임정엽판사 표창장 관련 IT전문가 증언도 무시, 판결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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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70여회, 재판 35회 그런데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는 판사가 검사처럼 뛰면서 재판한다. 자기의 확신 편증이 심한 판사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임정엽 판사에 대한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한건가?

 

 

 

 

판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이다. 판사가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아나,  판결을 내리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에 맞추에 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창장 위조는 검찰쪽이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표창장에 관련 판결이 두개인 정말 희안한 판결이 나왔다

 

 

 

 

먼저 IT전문가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여러 IT 전문가들도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변호인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IT 증거에 입각한 변호인측 변론에 대해 검사측이 두서 없이 폄훼질을 하면서 재판부가 정리 취지에서 변호인측과 검사측 양쪽 모두에게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측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의견서들을 준비해 제출하는 동안, 검사측은 '전문가 의견서'는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강 모 검사 명의의 '검사 의견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2차 의견서를 쓰는 과정에서 검사측이 제출한 이 강 모 검사의 의견서들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 의견서'들은 온통 왜곡과 궤변의 뒤범벅이었습니다. 그 왜곡과 궤변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들도 2차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

그런데, 오늘 선고에서는 이 변호인측 의견서들은 전혀 참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변호인 변론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요청한 전문가 의견서들은, 판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결문 전문이 나오지 않아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표창장 관련으로 의견서들을 한번 들추어보기라도 했더라면 나올 수 없었던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인측 전문가 의견서들은, 속으로 무시하고 싶더라도 한번 언급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내용들 투성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전문 기술 관련 서술을 대체로 쉽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문가 의견서들은 그 문서 자체로도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강력한 무죄 근거들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변호인측에서 그 내용들을 풀어서 더욱더 쉽게 변호인 보충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실의 노력이, 재판부에 의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황망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표창장 관련 전문가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턱이 쑥 빠져 땅바닥에 굴러다닐 지경입니다.

 

 

 

 

제 의견서에서 거론한 총 11개 기술검토 사항들은, 그 중 단 하나만 대충 읽어보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내리기 힘든, 11개 항목 대부분이 무죄 근거로서 결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신들이 변호인에 요청한 전문가 의견서, 아주 잠깐이라도, 그중 일부라도, 대충 훑어서라도 읽어보신 거 맞나요?

임정엽 판사, 권성수 판사, 김선희 판사님들 보세요. 변호인단은 그냥 허수아비였습니까? 1년 넘게 진행해온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들만 세워놓고 했던 쑈였나요? 당신들이 변호인측 증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적개심이, 결국 이런 기괴한 선고를 내리기 위한 작심의 단계였던 건가요?

정의의 여신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손에는 항상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그 저울에 오직 검사측 주장만을 올려 달아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뉴스 원재윤pd입니다

현재 고양이뉴스 채널은 저를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오류로 생방송이 정지된 상황이라 공판 소식을 이렇게 글로 전합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 알려드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죄 하나 유죄 하나 이렇게 판결이 두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마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합니다

이게 738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장에 성명 불상의 조력자가 직인을 직접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주 뭍혀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정경심 교수는 검찰조사 한 번 없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송인권 부장판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보니 정경심 교수가 직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장의 엉성함을 비판합니다

정확히는 재판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직인 날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범행 방식 날짜 위치 모든것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송인권 판사는 공소장 변경 기각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선택한 법 기술이 사건을 세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738, 927, 1050 세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738 - 직인을 찍은거

927 - 표창장 위조만 뺀거

1050 - 프린트로 뽑은거 

 

그 이후 놀랍게도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로 바뀌면서 이 세사건은 병합돼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 처음 공소사실인 738 사건은 무죄가 납니다. 정경심 교수가 6개월간 구속되어 옥살이 했던 사건은 무죄가 났습니다

증거가 없어 무죄.

 

그런데 프린터로 뽑았다는 표창장이 유죄가 난겁니다 

 

이중기소는 들어봤어도 이중판결은 처음 봅니다 

 

거짓말 인것 같죠?

실제상황입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1심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역시 표창장 보다 나쁜 범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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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ud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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