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호소를 할때 적대적이면 안된다. 그런데 박원순 피해자와 연대한 조직은 적대적이었다
숨쉬는 것도 2차 가해라는 우스개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연대 조직은 적대적이었어, 호소를 해야지 왜 싸움을 걸려 했을까?
그 첫 단추는 발인날 기자회견이었다고 단언한다. 이 기획은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한게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한 이야기가 흘러 나오더라, 그럼 연대한 단체와 김재련변호사였을터.
단언컨데 이 단체들이 여성운동을 1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들었다.
선택적연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여성단체들이 보인 발직한 형태는 나같은 여성운동 찬성가도 고개를 흔들게 했으니, 박원순피해자와 연대한 단체는 두고 두고 이 멍에는 짊어 지고 갈거다.
1. 피해호소인
일단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는 성폭행 상담소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 해 왔던 용어다.그러므로 피해호소인 용어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는거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법학교수님은 피해자, 고소인,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는 성폭행 상담소 활동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 피해자 연대 하는 여성단체들이 이걸 몰라서 난리친걸까?
'성희롱'이라는 용어에 대해 지적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희롱이라는 단어를 피해대변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사법기관에서 관행적 법률 용어로 사용해왔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성적 괴롭힘'”이라고 했다.-이수정-
법적 용어 성희롱이란 용어는 가볍게 들리는 것 같아 성적괴롭힘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좀 더 강한 행동을 했음을 알리고 싶은게지
법적인 용어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을 쓴다고 난리더만 법적인 용어 성희롱은 지들 맘대로 부르고 있어
단어에 대한 불만이면 법으로 바꾸자고 해야지, 그게 맞는거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 모두를 아우르는 단어가 성폭력인데 여성단체는 거의 모든 일에 성폭력이라 부른다. 하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은 그 행위가 분명히 다르다. 국가인권위도 박원순은 성희롱이라고 했다.
사실 받아들이는 일반인에게는 의미가 없다. 어쨌던 잘못된 행위라고 인식을 하니까
피해자. 피해호소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괴로운 사람이 괴롭다고 호소하는데 왜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냐"며 "괴로운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수정-
이수정 말에서 박근혜의 향기가 난다.
나의 독해 능력 부재인건가?
피해호소인 이걸 ㅆㅂㄴ 욕을 한 것처럼 반응을 하네.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뜻 차이점을 좀 구별 해 달라고 초딩도 알수 있게.... 그리고 아니 용어 하나로 사건을 축소한다는 발상을 누가 만든거야?
앞으로 성폭력 상담할때 상담원들이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는거야?
고소, 고발이 들어 가기전에도 피해자 분이 말입니다..이렇게 사용할 건가? 법적 용어 아닌데?
당장 다른 사건 언론 기사를 보니 고소한 성폭력 기사에 피해여성이라고 지칭하더라, 이것은 여성차별이라고 할건가??
법률적으로 피해자 용어는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서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도 '피해자'라고 쓴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시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틀린 말도 아니야.
하여간 고소를 했으니 피해자지 피해호소인이 아니다 이러면 되지 그걸 무슨 욕을 한 용어로 몰아가는게 ....그래 민주당이 잘못했다. 고소를 했는데 피해호소인라고 했으니 말이다.
2. 인권위
개인적으로 박원순 유가족분들이 법정에서 가렸으면해 하다못해 휴대폰이라도 다 공개 했으면 한다, 그러면 소모적 논쟁은 빨리 끝나는데 어쩌겠나 가족이 감수하겠다는데.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자살한 박원순이다.
인권위 판단은은 ~ 들었다, ~카더라 증언에 더해 증인이 있으면 증거불충분이라고 해 버리네.
그리고 단문을 보면서 결정 하면 안된다. 앞 뒤 문장을 연결해야만 그 뜻을 알수 있다.
1.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2.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계단에서 다 보이는 공간인데? )
3. 참고인들이 A씨로부터 "(박 시장이) 오늘은 비밀채팅 거셨더라고요, 이상하긴 하지만..." "시장님이 저를 여자로 보시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난 이 부분이 이상하더라, 그녀가 남긴 행동, 인수인계, 이런것을 보면 혹 반대 아닐까? 인권위는 확인 했겠지?
어떤이는 이미 남녀 관계가 아닌가 생각 하는 이도 있더라. 그렇다 하면 성희롱은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4. 박 전 시장이 여성의 가슴 부분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도 있었다 ( 어떤 이모콘티 이길래 성희롱 증거라고 하냐, 증인의 말에 의하면 오해의 소지는 있어도 두 사람이 친근하다보니 그랬나보다라 생각했고 고소녀도 성적 괴롭힘 당한다는 말도 안 하며 보여주었다고 한다 )
5. 오후 9시가 넘어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목격했다.( 앞 문장이 무엇인지 인권위는 알겠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 했을리는 없을텐데 그 앞 문장도 같이 밝혀야 하지 않나? )
6. 네일아트한 A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것도 실제 있었던 일로 인정했다. ( 옆에서 본 기자가 3명, 고소녀가 먼저 손톱 자랑하고 손 내밀어 할 수 없이 손 잡고 예쁘다고 한 것 )
7.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멍든 부위에 “호 해줄까?”라며 입술을 댄 적이 있다고 했지만 다른 증인은 피해자가 해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인권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 했는데 거짓말은 증거불충분이 되나?
난 박시장의 이 행위 자체가 도저희 이해 안간다. 이걸 해 달라는 비서 그걸 해 주는 시장.
8. 2월쯤 텔레그램으로 “결혼하려면 여자는 성행위를 잘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증거는 없어 인정 안되었지만 주장이 일관돰을 보여 상당한 신뢰성을 보였다......
그녀의 주장이 틀리면 증거불충분이고, 자기 만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관된 진술에는 거짓이 없어야한다. 당연히 일관된 행동도.
미국은 증언에 관해 배심원 앞에서의 검증이 엄격한 편이고, '주장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실 유무', '사기, 위증, 무고, 위조 등 거짓말을 내용으로 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당시까지 이력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됨.
비극의탄생 책 내용을 보면 인권위의 허술함이 더 눈에 보인다. 하기사 성폭행 법정을 보면 피해자의 기억의 오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수 있고, 가해자의 기억의 오류는 거짓말이 되더라.
법정에서는 애매할때는 가해자 이익으로 ..이게 기본인데
정신의학회 상담은 김재련 변호사 만남 이후다. 충분히 변호사와 말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인권위는 변호사라는 존재가 진실된 인간임을 믿고 있구나.
3.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 기자회견이 2차 가해에 불을 더 지른 것은 아닐까 생각 해본다.
1차 기자회견은 상 나가는 날 하고, 2차 기자회견은 선거 중에 하고 내일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를 한다네. 또 직접 참석한다고...
이런 행위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고싶다고 주장한 이의 몸부림 맞는건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김재련변호사.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재련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지.
하버드 램지어 교수 지지하는 박유하.. 그녀와 김재련의 기막힌 위로, 저 글 뿐만 아니라 더 있어.
이런 변호인이 만든 피해자의 호소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거야?
그동안 김재련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지.
기획력은 아주 뛰어난다고 생각한다.
4. 정치적으로 해석 말라
정치적해석도 2차 가해라는 이수정
본인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참석하니 더욱 그런말이 나오는거고, 정치 소용돌이에 들어간게 본인들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당선 되면 안된다 말을 하면서 정치적 해석 하지 말라고?
전우용님 글 보니 그럼 국짐당 후보 뽑는건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민간인사찰 피해자에게 몇차 가해를 한건지 물어 보더라.
이 기자 회견에서 이 발언은 선거법위반이라는 말이 많다. 왜냐 피해자는 현재 공무원이다.
그리고 비극의탄생 책을 본 이가 말하는데,애초에 [~~공동행동]의 활동 시한을 보궐선거까지로 했다고 하던데..맞나?
이수정은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받았어
정치인이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나?
정당에 소속을 두고 활동하면 정치인이지, 헥갈리긴해. 나경원에 붙었다가 안철수에게 붙었다가.....
5. 비극의탄생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책으로 반전 내용이 많다고 한다.
서울시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증언과 인권위가 파악한 내용도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일관된 진술에는 거짓이 없어야한다. 99% 진실 + 1%의 거짓 = 거짓이다.
어떤 분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카드로 만들어서 소개했다.
다음 글은 손병관 기자의 인터뷰와 인권위 주장에 대한 기자 생각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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