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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주민 임대료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 20만원만 싸게하다니 더더더 싸게 해야지

by 사라보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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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을 욕하는 지점은 임대차3법 법안을 낸 의원이 신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 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자기가 낸 법안보다 더 낮게 계약 했어야지 이말이다.

박의원을 비난하고 싶으면 신규계약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면 됨.

 

3억에 100만원 받던 반전세 아파트를 20년 7월 초에 1억에 185만원으로 신규계약

 

1. 신규는 해당 사항 아님. 박주민은 신규임.

2. 언론은 시세전환율 4%라고 함 하지만 시장은 6%임 

 

 

3. 현 시세 보다 월세를 20만원 적게 받음.

4. 언론 말대로 4%를 적용하면 19만원 더 받음 셈이 됨 이게 대폭 인상이라고 할 수 있음? 아 돈 없는 서민에게는 19만원도 엄청나지, 그런데 서민이 월세 185만원 낼 수 있음??

 

 

즉 법안 낸 놈이라 더더더 적게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면서 왜 더더더 낮게 안한거야~~

 

 

 

여기서 다른 면을 보자고, 박주민도 현재 은평구에 월세 사는 입장임. 만약 집이 두채고 하나를 저렇게 줬다면 나는 주디 닥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주호영은 무려 23.3% 올렸는데 왜 욕을 안할까? 원래 더러븐 놈이고 반대 했으니 대폭 올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이런 논리인거다. 재밌는것은 검색을 해 보면 박주민 기사는 넘쳐나고 주호영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진짜 짜증 나는 것은 저런 놈이 원내대표로 있는 당이 박주민을 욕하고 있다는거다.

 

 

더 웃긴건 주호영은 자기가 싸게 전세를 주면 이웃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딴 개소리를 했어, 아 그렇지 아파트 시세를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 기막힌 논리는 보도 안해 그냥 박주민 까기 바빠

시세보다 낮게 준 박주민과 시세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높게 올린 주호영의 차이는 부동산3법을 만든이와 반대한 이의 차이다.

 

 

20만원 싸게 해준건 싸게 해준게 아니라서 욕을 하는 이들, 이것들에게 왜 사과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음. 크게 낮은 계약으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이 맞는거야?

 

 

내 글이 이해 안가면 아래 우종학 교수님이 자세히 풀어 놓은 글을 읽어 보셈. 

 

 

 

임대료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

평소에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지적질을 받음.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 월세를 대폭 올린 파렴치범으로 몰려있음. 궁금해서 팩트 확인함.

 

1. 팩트: 3억에 100만원 받던 반전세 아파트를 20년 7월 초에 1억에 185만원으로 신규계약함. 계약연장이 아님 신규 계약임.

 

2. 얼마나 대폭인상한 건지 분석해 봄. 작년 여름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은 통상적으로 6% 가량임. 즉, 1억에 월세는 50만원 (1억의 6%는 6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50만원). 전세금 2억을 월세로 돌릴 경우, 월세는 100만원이 됨.

 

3. 그러니 6% 전환율을 따르면 3억에 100만원 계약이 1억에 200만원이 됨.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으니 오히려 6%보다 작은 5.1%로 전환해 준 것임. 시세보다 싸게 계약해 준 거임.

 

 

4. 거품: 동아일보는 4% 전월세전환율에 비해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질함.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기준금리에다가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으로 정함. 하지만 그건 그냥 권고사항이었을 뿐. 실제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대략 6%였음. 그런데 지들맘대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한 거에 비해서 대폭인상했다고 국민을 오도함

 

5. 도대체 얼마면 대폭인거임?. 백보양보해서 동아일보의 지적질대로 4%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봄. 전세1억에 월세 166만원이 됨. 그러니까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한달에 19만원이 인상된거임. 이게 무슨 대폭인상한 거임?

 

따져보면 비율로는 9.05% 인상한 거임. 다시 말하지만 4% 전환율을 가정했을 때 인상이라는 것이고, 시세 전환율 6%로 계산하면 오히려 6% 인하해 준 거임.

 

 

6. 가장 말이 안되는 거는 이게 신규계약이라는 사실. 보수언론은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비밀작전 하듯 올린 것처럼 여론을 호도함.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3법 시행 이후라고 해도 인상율 최대 5%가 적용되지 않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월세전환율도 권고사항 대신 법으로 2.5%로 규정되었지만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음. 왜냐하면 신규계약이니까. 신규계약은 5% 상한제가 적용 안되고 맘대로 올리잖아? 니들은 신규계약도 5% 이상은 안 올리심?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의 기사를 보니 신규계약이라는 얘기를 살짝 끼워넣음. 분석적으로 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글의 목적에 끌려가게 됨

 

7. 결론.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계약했어도 전혀 비난할 수 없음. 왜냐면 신규계약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니까. 박의원을 비난하고 싶으면 신규계약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면 됨.

보수언론이 대폭인상이라고 규정한 예를 잘못 듬. 주호영 의원은 작년 5월에 아파트 전세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올렸음. 인상율은 20%가 넘음. 주호영 의원은 임대차3법 한참 이전이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함. 맞는 말임. 박주민 의원도 신규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음. 주호영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 계약은 비난의 대상이 아님.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왜곡 및 오도가 지긋지긋함.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밤새며 구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안쓰러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모독임. 한달에 몇십만원 올려받았다고 (그것도 왜곡해서) 파렴치범으로 몰지 말고 수십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정치인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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