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ruda.tistory.com/3648
노동자 도시인데
동구와 북구가 진보 경향이긴 하지만 단일화 아니면 힘든 울산.
중구 남구는 오로지 보수를 외치는 울산.
현대 노동자 아니면 경제가 안돌아갈텐데 중구 남구는 임원들이 많이 사는 부자 동네인건가?
종부세 걱정으로 보수를 지지하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걸까?
이 말이 맞다면 이해는 감.
그런데 보수화가 강한 울산 갑에 너무나도 신선한 인물이 나왔어.
커뮤니티에서 전은수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22대 총선이 찾아낸 스타탄생이란 말이 붙어 나옴.
화제의 파춤
비장미 있는 연설
https://youtube.com/shorts/FaqG-9FSrfY?si=9kA0F-OeEE78ByZ5
선봉장
https://youtube.com/shorts/q3vtIyTvFBI?si=9i6JvxcdBWAn6qZp
어떤 후보일까.
보고 놀랬음.
일단 나이가 적지 않음 84년생 39세
출생은 부산 감천동이지만 2살부터 울산에서 살았음.
공주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됨.
5년 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로 변신.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던 시기에는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방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만들어 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청년문화, 주거,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
울산 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도 맡아 생활밀착형 시민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
이러한 활동을 인정 받아 민주당 7호 영입 인재가 됨.
자신은 자신의 터전인 울산에 가겠다고 했음. 그것도 울산에서 가장 험지인 울산 남구갑
역대 7번 총선에서 보수정당 계열 후보가 내리 승리한 보수 강세 지역임.
아이러니 한 것은 국힘당 후보 김상욱은 부산대 로스쿨 동기라고 함.
현재 울산 남구갑의 여론조사는
전은수 39.6% 김상욱 39.8%
피터지는 전쟁 중임.
전은수는 울산 지역에서 저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국힘당 후보 김상욱은 울산을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울산 전세사기 피의자 사건을 수임했다. 또 초등학생 성폭행·조건 만남 강요사건(2022년), 울산 초등학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2022년), 울산 어린이집 집단 학대사건(2020년) 등 지역 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인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 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로펌의 변호사가 지역구 의원으로 공천돼 지역 내 변호사들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국힘당 김상욱에게 불리한 여론이 자꾸 나오니 동아일보가 나선다.
민주당 조수진 변호사 사퇴(이건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옴. 이제와서 정정 보도까지 함. 아래에서 하겠음)에 맛을 들인 동아일보가 민주당 쪽 변호사 출신은 다 털고 있나봄. 국힘당이 더 많은데도 일절 기사 없는 것과 대조적.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 씨를 변호했다. A 씨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 2016년 5월~2017년 8월 308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전 후보 등 A 씨 변호인 측은 “A 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저는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이 되신 공지연 변호사(고용변호사)와 같은 사안입니다.
저는 대표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수임결정 권한이 없는 고용변호사였으며, 사건을 배당 받으면 처리해야만 하는 고용변호사입니다.고용변호사에게는 사건거부권이 없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기 싫으면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수많은 고용변호사들이 배당받은 일을 묵묵히 처리해야합니다. 거부권이 없기 때문입니다.못하겠으면 그냥 퇴사해야 합니다.
묵묵히 주어진 사건들을 처리하고 나면,그로부터 수 십년이 지나서 비로소 중장년이 되어 소신과 뜻이 생겼을 즈음에는 대부분의 모든 고용변호사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 때, 그 시절 고용변호사는 그저 묵묵히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배당에 불만이 있거나, 소신이 있으면 중이 절을 떠나야 합니다.국민의 힘 2차 영입이 되신 공지연 변호사님 또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영입이 철회되지 않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변호사도 사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을 통해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김상욱은 대표 변호사로서 자기가 사건을 안 맡으면 되지만 전은수는 고용변호사임. 완전 다름.
울산 주민은 생각이란게 있으면 생각 좀 하자 나에게 도움 되는 지역 일꾼이 누굴까 하면 답 안나옴? 바로 나오잖음. 당보고 뽑는다 하면 쪽팔리니깐 매번 인물보고 공약보고 뽑는다고 말만하지말고 인물 보고 뽑으라고.
조수진 변호사는 어떤 반전이 있을까. 그건 바로 많은 이들이 지탄했던 2차 가해 발언이었다.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 자체가 없다”
총 3명의 변호사 중 저는 2심을 맡은 변호사인데 해당 발언은 자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의 변론 주장이라는 것이다. “처음 허위사실이 보도됐을 때 바로 잡지 못했던 게 뼈 아프게 생각한다”며 “당시 선거 국면에서 프레임을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대응을 즉각 안 했던 건데 당에도 좋지 않고, 제 개인에게도 좋지 않게 끝이 나게 됐다”
특종이라고 올렸던 kbs는 조용하다 대신 이투데이에서 정정문이 올라왔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