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게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이다
즉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혐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11개의 범죄혐의 중에 무엇이 범죄혐의로 보았는지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다
다 떠나서 70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아마도 한국 범죄사상 단시일에 최고로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거인멸이 걱정이 된다고?????
송경호판사의 성향이 어떤지 저떤지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올때 하나하나 다 격파했었다
과연 송경호판사는 무엇을 보고 판단 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노트북을 들먹이는 기사도 있다
그걸 제출하지 않아서 증거인멸이라고 보았다면 오판이다
노트북을 본 사람이 있기는 한건지 먼저 의문스럽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는 없어더라도 증거인멸이 안된다
이제 정경심교수측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야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송경호판사의 구속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건강문제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송경호가 어떤 인물인지 애써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표창장, 사모펀드 이 중에 사실 사건이 된다고 한다면 사모펀드다
그런데 이미 사모펀드에 대한 것은 많은 이들이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 게 많았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교수가 사기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가르치는 업계 전문가 일명 뉴스공장에서는 제보자x로 알려진 사람도 이건 절대 사건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아.............진짜
오늘 이후 또 나라는 한번 파도가 몰아 칠것 같다
앞으로 어떤 사건의 모든 기준은 표창장이 될 것이다
송경호 판사가 그동안 기각을 내린 사건과 구속을 때린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느낌이 온다
자세한 것은 아래 티스토리에 잘 나와 있다 글을 클릭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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