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고려대가 조국딸, 조민씨를 취소 못하는 이유를 모르는 고려대졸업생

by 사라보 2019. 11. 15.

 

숙명여고는 법 결정이 나기 전에 퇴학을 결정 했는데 고려대는 왜 못하냐고 고려대 졸업생이 고려대에 난리 치고 있는데 뭐 이쯤에서 난리치고 있는 고려대생, 졸업생의 정치적 성향을 제외하고 판단을 해보자

일부 고대 졸업생들은  검찰이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할 때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는데도, 고려대가 이와 관련한 학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난리라고 한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엔 '입학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받은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쓴 조씨의 허위 스펙 7개 중 3개가 고려대에 제출됐다고 판단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입학 과정에서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라 보고 있는 것이고 고려대는 “3개의 자료가 고려대에 제출됐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즉 검찰이 기소 판단 했으면 죄라는 생각을 고려대생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고대 입학처는 법의 결정을 다 본 뒤에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숙명여고에서는 법의 판단이 있기 전에 퇴학을 내렸고  서울대도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A씨가 입학 취소된 사건이 있다 그러므로 고려대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데 모르겠지만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나도 잘 알기에 비교를 해 본다

현재 숙명여고는 검찰과 쌍둥이 아빠 교무부장이 첨해하게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만약 법정에서 무죄로 판정이 난다면 숙명여고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의심만으로 퇴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쌍둥이 학생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난 숙명여고가 여론에 굴복하여 너무 앞서 나갔다고 봤는데 바로 이 이유때문이기도 하고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죄가 난다면 피해 보상에 골머리 썩을 것이다

 

 

그런데 조민씨 경우에는 수십배로 더 크다

고려대 뿐만 아니라 부산의전원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고려대 학생들이 말하는 논문 부분은 조민씨의 잘못이 밝혀 지지 않는 경우 즉 단국대 교수의 재량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 한다면 조민이 재판 할게 뻔하다 이건 재판으로 가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을 거야 왜 논문 제1저자 결정은 어느 교수도 인정하는 교수의 재량이다. 조국부부의 압력 또는 청탁을 밝히지 못한다면 백퍼 진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외면하는 일부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은 만약 진다고 한다면 책임을 같이 질 수 있을까???

정치 성향을 떠나 생각해도 정말 무지몽매한 수준의 고려대생이라는 말이지 그에 대한 피해를 같이 짊어진다는 약속을 한 뒤에 주장하면 모르겠으나 이건 한 두푼의 문제가 아닐거다 한사람의 인생 전반을 망친 결과 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현 고려대 결정은 아주 현명하면서도 여악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 욕을 더 먹어야 할 곳은 한영외고다

논문이 어떻게 성사 되었고 어떻게 제 1저자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당시 한영외고 담임 입학 담당자가 모를리 없건만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검찰이 재판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다면 검찰은 아무 문제 없는 것임을 자신들도 안다는 증명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