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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정경심교수재판모음2 동양대 표창장 재판(업데이트)

by 사라보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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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관한 재판 요약은 이쪽으로 https://garuda.tistory.com/2908

 

정겸심 교수 재판 요약 사모펀드 검찰 주장 언론이 안하니 내가한다 1. (업데이트)

정말 많은 글을 윤석열사태에 했었다 하지만 다 필요없고 재판과정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대 언론은 검찰 주장만 대서특필하고 나머지는 다 묻어버려 실제 재판 내용과 완전 반대인데 반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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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표창장에 대한 최근에 나온 하도 기막힌 검찰의 증거 중에

 

1. 검사가 흘린것을 받아쓰기한 언론기사를 증거로 채택 해 달라고 했다네.

원래 이런게 재판에서 먹혔다 말인가?

 

2. 표창장 스캔 어쩌고 한 컴퓨터가 난 정경심교수 집에서 나온 컴인줄 알았는데 그게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이었어

개인적으로 정경심 교수 컴이라고 하여도 이전에 학교에서 사용했다면 충분히 학교 직원 조교가 사용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는거야.

 

 

 

 

그런데 최근 재판 과정에 검찰 엿 된 증언이 나왔어

이걸 압수 해 간 과정에 불법이 감지 된거야, 강사휴게실은 영장에 압수수색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 PC가 정경심 교수 PC임을 인지 하였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확인 받아야해 그런데 권한 없는 조교에게 임의제출진술서를 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불러 주는대로 적게 한 다음 압수 해 갔고 멋대로 뒤져 봤어 게다가 여전히 돌려 주지 않고 있어,

 

이건 위법수집증거물로 인정될 경우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이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던

검찰이 표창장 위조의 증거로 내세운 대부분의 자료들이 바로 이 컴퓨터에서 나왔기 때문이거던 좃된겨

 

 

 

 

그런데 정말 의문이 갔어 검찰은 휴게실pc를 어떻게 알고 가서 뒤졌을까?

이 의문을 바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알려주네

 

 

 

 

검찰이 동양대의 누군가로부터 강사 휴게실에 보관 중인 정경심 교수의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sbs에 흘려 "직인파일 발견" 보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교수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여 수사의 동력을 확보한 후, 동양대 압수수색을 빌미로 하여 불법적 방법으로 해당 컴퓨터를 확보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당초의 목표가 정경심 교수 연구실 컴퓨터가 아니라 강사 휴게실에 놓아 두었던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수사를 지휘해 본 입장에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물품에 엄격히 제한하도록 교육은 물론 현장 책임자가 철저히 통제합니다.

 

 

바로 옆에 다른 중대한 범죄의 증거가 뻔히 보여도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게 철칙입니다.

소위 "독수독과" 이론에 따른 불법수집 증거의 증명력 문제 때문이죠.

검사들이 강사 휴게실에 들른 것은 해당 컴퓨터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간겁니다. 짐짓 모르는 채 했을 뿐.

 

 

그러면 검찰은 왜 강사휴게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영장으로 압수하면 논란없이 확보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원이 검찰의 불법수사에 충실히 조력하는 부역자나 다름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특정 다수의 강사들이 사용할 게 분명한 휴게실의 컴퓨터를 압수하라고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받으려면 영장 청구서에 강사휴게실의 해당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의 것이라는 사실과 정교수 외에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동양대의 누군가로부터 그 사실을 제보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검찰과 동양대가 사실상 내통하고 있으며, 내통자가 누구인지를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려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을 빌어 확보하려는 사전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우연을 가장했던 것이고, 컴퓨터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듯 "조국 폴더다"라고 소리 친 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된 쑈였던 것입니다.

 

 

 

 

3. 동양대 근무 20년차 행정지원처 차장 정모씨 검찰 증인은 "20년 동안 이런 표창장은 한번도 본 적 없다"

그러니 오전 재판만 보고 나온 언론들은 이걸 제목으로 오전 재판만 대서특필했어, 보통 하루 재판 내용을 기사로 올리지 중간에 안 끊어, 그런데 왜 끊고 나왔을까 그건 오후되면 재판 결과가 180도 바뀌니까 아예 안보겠다는 굳센 의지인거야

 

그런데 어쩌나....이 증인의 정체는 동양대에서 20년 이상 구매시설팀 담당한 상장 포상 업무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던 직원  특히 표창장이 발급된 2012~2013년 사이 주로 시설 관리 업무만 맡은 사람이야

 

변호인이 “정 교수가 담당했던 영어영재 교육센터에서 3월경 강의프로그램 등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정씨는 “한 개도 모른다”고 답했어 이 양반 진짜 웃기는 증인이야~

 

 

 

 

 

4. 오히려 장모씨는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사의 단독 기사와 관련해 그는 “학교 확인 과정 안 거친 게 90% 이상”이라고 언론이 소설을 쓴다고 언론을 짜증냈어

 

이쯤되면 검사 머리에서 쥐 날듯

 

아는게 하나 없고 표창장 관리도 안해본 이를 동양대 20년 근무자라고 검찰은 증인으로 올렸네

지금껏 검찰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야하는데

도리어 정경심교수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일삼는 희안한 일이 생기고 있어,

차후 정교수쪽 증인이 나오면 더 혹독하게 검찰 주장은 깨질 것임에 분명해

 

 

 

정경심교수 재판 요약 3 / SBS이현정기자 오보 보다 더 큰 문제는 침묵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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