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조민, 정말 많은 글을 윤석열사태에 했었다
하지만 다 필요없고 재판과정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대 언론은 오전 검찰 주장만 대서특필하고 재판을 나가버려
그래서 실제 그 재판 내용이 다 뒤집어졌어도 모른다
작은 언론사 아주경제, 내일신문, 포커스데일리 등은 재판 내용을 올리는데 다 조각 조각이다..
그래서 모아본다 표창장, 단국대, 제판에 대해 계속 이어진다 계속 보실분들은 글 아래 태그 정경심을 눌리시면 된다
이글은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 사모펀드에 관한 재판이다
기자들도 잘 모르고 쓴 기사가 대부분이라 알기 쉽게 쟁점에 대한 것을 옮겼다
하다보니 무지 길어졌는데 PD수첩에서 방영하면서 핵심을 뽑았다
이 글은 사모펀드에 관한 글이다 그래서 조국5촌조카 재판과 정경심 사모펀드에 대한 글이 같이 있다
♣사모펀드에 관한 재판(조국펀드NO, 익성펀드 YES )
사모펀드의 핵심은 익성이다
익성이 상장 할려고 벌인 일이고 조국조카에 이 일에 관여된게 핵심이다
익성을 상장 시킬려고 벌린 일에 우국환, 상상인이 연관되어 있다 MB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클릭)
개요( 정경심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 조범동의 장난질일 뿐 파란 부분 빼고 보면 더 쉽게 이해간다)
- 익성에서 자본금 1억 원으로 ‘코링크PE’라는 회사를 설립
- 조국의 5촌조카 조범동이 정경심에게 5억 원을 빌림
- 조범동은 코링크PE에 2.5억 원을 유상증자의 형태로 투자(2018년도에 빌린 5억 원은 정경심에게 상환)
- 코링크PE가 만든 블루펀드에 정경심 14억 원, 익성 10억 원 투자
- 조범동은 펀드에서 10억 원을 횡령해서 익성에 돌려줌
- 블루펀드는 웰스씨앤티 지분 27% 인수, 코링크PE의 배터리펀드는 상장사인 WFM 인수, 코링크PE의 레드펀드는 익성에 3대 주주로 참여
- WFM+웰스씨앤티+IFM(익성 자회사)를 합병해 우회상장을 시도했으나 실패
<출처: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김두일>
PD수첩 두편만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본 분들은 굳이 아래글 볼 필요 없다 핵심만 요약 했는데 이 글을 잘 풀어서 이해 하기 쉬운게 PD 수첩이다
PD수첩을 본 뒤에 조범동 재판에 직접 나온 정경심 교수의 발언을 보자
익성, 우국환, 상상인 이 모든 이들을 한무대에 올릴 수 있는 이가 정경심 교수일까? 현재 익성의 이봉직 회장, 우국환, 상상인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는걸까? 특히 상상인은 여러 문제에 얽혀있다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 되었을까?
기사참조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나?
익성펀드는 정경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범동과 정경심의 재판 과정을 통해 그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 중이다.
기사참조 : 재판부는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달라”고 요구
1. WFM 대표 이사 김모씨는 정 교수와 영어고문 계약으로 매달 200만원은 실제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 대가였다고 증언
"유명 영어강사 이보영씨의 경우 초상권 만으로 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통상 외부 강사를 한 시간 쓰고 150만~200만원 정도를 드린다, 그 돈이 큰 금액은 아니다"
3.조범동의 4차 공판에서 코링크PE의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은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상훈 대표 증언이 있었다.
이봉직의 아들 이헌주도 근무를 했다고 증언했다. 익성의 부사장이던 이창권도 코링크PE에서 상주했다.
4.‘여회장.hwp’라는 파일 그 문서를 만든 직원의 증언은 “투자자에 대한 특징을 잡을 만한 것이 없어 조범동이 그렇게 호칭을 하길래 자신도 그렇게 문서의 제목을 만들었다”는 것
정경심이 “강남에 빌딩을 사고 싶다”는 카톡의 내용이 검찰 증거로 제출되었다 빌딩이 아니라 건물이다 강북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정교수 강남 건물 가격이 생각 보다 싸서 강북 건물 팔고 대출 얻으면 살수 있을 정도라 한다
5.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대여해 준 5억원이 검찰은 ‘투자금’이라고 변호인이 정경심과 조범동이 맺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간단하게 반박이 되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당사자가 어느 일방에게 돈을 빌리고 목적물과 동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며 작성하는 계약 문서
기사 참조 : [정경심 2차공판①] 대여금의 가장 확실한 증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6.복잡한 여러 회사 인수 내용은 잊자 딱 하나 익성이 상장을 위해 그리고 돈 안되는 지금 상업 보다는 2차전지 사업을 위해 인사 작전을 세운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핵심이 있었다 상장을 못하면 익성의 지배권을 빼앗기는 거래 내용이 있었음
그런데 이 모든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다 망쳐진 것임(PD수첩이 자세히 방송했다)
카카오가 다음으로 우회상장한 것과 같다 즉 부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방법이 생기는게 문제다
기사참조 : 겨우 2차 공판인데, 공판에서 나온 증거들만 봐도 이미 사모펀드 혐의들 대부분이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
7. 익성이 빠져나간 2018년 12월 이후에 조범동이 회사를 경영
기사참조 :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된 것은 2018년 12월 익성이 빠져나간 이후
기사참조 : 정경심 교수 자금이 유입됐던 당시 코링크피이(PE) 실소유주가 이봉직 회장
8.익성은 조범동을 이용을 했고, 조범동은 익성이 원하는대로 정경심을 끌어 들였고 봤는데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정치인이 관여 했으면 투자 안했다 끝이 항상 안 좋기에 라는 인터뷰가 있다.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생각대로 ‘조범동이 정경심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다.
9. 익성 외에도 또 다른 작전세력 신성석유의 우국환 회장이 있다.
우국환 회장은 현재까지도 WFM의 실소유자라고 IB 업계에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WFM은 여의도 금융시장에 M&A 매물로 나와 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이 결정은 코링크PE가 매물로 내 놓던가 혹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코링크PE의 지배를 한다고 주장하는 조범동이나 정경심이 결정할 문제인데 왜 우국환이 해당 매물을 내 놓는다는 말인가?
이것에 대한 검찰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다 실소유자가 아닌데 왜 우국환이 매물로 내 놓았을까?
10. 상상인저축은행의 유준원
코링크PE는 상기에 설명한 IPO 프로젝트를 위해 목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해 준 곳이 바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의 유준원 대표는 PD수첩과 뉴스타파에 주가조작 관련해서 여러 번 등장한 인물로 대표적으로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있었는데 피의자, 참고인들 조사에서 그의 이름이 무려 147번이나 등장했음에도 정작 그 자신은 단 한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 법조계에서도 유명해 진 듯 싶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검찰과 든든한 꽌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누구는 표창장으로 생고생을 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었는데 주가조작 연루 혐의가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것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마법의 전가처럼 사용하는 검찰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링크PE는 익성 이봉직, 신성석유 우국환, 상상인저축은행 유준원 같은 금융 작전 세력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초거물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모두 숟가락을 담근 '거대한 판떼기'인데 평범한 교수 신분에 가정주부인 정경심이 그런 작전을 설계하고, 지배하고, 경영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넌센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자본의 동원 능력이나 법을 우회하는 금융지식, 돈에 대한 집착,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는 아는 과감한 결단력 등 그 바닥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득실대는 곳인지라 금융을 좀 안다는 전문가들도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터프한 세계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정경심은 두 개의 사진 파일을 아래한글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표창장을 위조하는 컴퓨터와 위조의 전문가인데 나아가 여의도 금융가에 유명한 작전세력들을 지휘하고 설계해서 우회상장까지 시도할 정도의 '초절정 금융전문가'라는 주장인 셈이다.
끝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정리하면
“선수들이 작전을 짰고, 조범동은 바지로 왔고, 정경심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검찰은
“선수는 감싸고, 바지를 협박해서 사기당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그들 수사와 기소의 내용이다.
다행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표창장 재판이 궁금 한분은 아래 좌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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