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정경심교수재판 모음5 / 단국대 장영표교수 제1논문

by 사라보 2020. 5. 5.
728x90

 

 

 

정경심교수재판 모음 4/ 공주대 인턴 논문기사는 똥누다 만 언론 투성이

정경심교수 재판 요약 3 / SBS이현정기자 오보 보다 더 큰 문제는 침묵한 검찰 정경심 교수 재판 요약 동양대 표창장 재판 2 (업데이트) 사모펀드에 관한 재판 요약은 이쪽으로 https://garuda.tistory.com/2908..

garuda.tistory.com

 

 

조국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한 지점은 표창장 따위가 아니라 바로  제1논문 저자로 올라간거였잖아

 

그런데 말이야, 놀랍지 않나? 

온 세상을 뒤 흔들었던 논문 제1저자는 기소도 안했다니 정말 놀라워~~

게다가  장 교수가 조민에게 서울의전원 접수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데

이게 네가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갈 때는 이게 필요한데, 제1저자로 올려놓아서 국내는 괜히 내봤자 오히려 안 좋으니까 내지 말아라 그래서 안 냈어

이번재판 역시 단국대 장영표교수를 증언대에 부른 것 이유는 바로

체험활동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딸랑 이것이야

 

 

 

 

공주대 교수가 허드렛일을 도움 줬다 썼으니 가짜 확인서라는 주장을

단국대 교수에게도 적용하는 검찰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몇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증인의 주장을 임의대로 추측 공소에 넣었다는 점이야,

선생인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경심이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가족 포함 11번을 부르면서 협박에 가까운 압박까지 했다네, 오죽하면 증언 한 후에 자기진술서에 싸인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식으로 글을 적었을까

그리고 아주경제 사회부부장 장용진이 뉴스공장에 나와 이런 말을 했어

참고인 혹인 증인들에게 사실은 피의자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 그래서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재판에서 이런말은 자주 나오니 흘러 들었다네

증인들을 압박 증언을 바꾸었다 아주경제에서 후속 보도를 한다니 기다려 보자

 

 

 

 

다들 집중해봐 

서울의전원은 떨어졌거던 떨어진 학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며  정 교수를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 한거야, 웃겨 안웃겨...이게 특수부가 그동안 수사를 이렇게 해 왔다는것 아닌가

그러니 무죄율이 그렇게 높은거지.

 

자 장영표 교수가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보자

 

 

오마이뉴스

 

 

확인서가 발급된 계기인 2007년 조씨의 체험활동 상황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확인서에는 'PCR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검찰은 "참관"이란 표현을 쓰며 확인서가 사실상 허위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씨에게 주어진 실험은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반박

 

 

 

원신혜 검사 : 고교 1학년이었던 조민이 현○○의 지도 없이 PCR 실험을 하고 전기영동 기계를 작동해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건 불가능하죠.
장 교수 : 네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중략)

원 : 증인은 조민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고 체험활동 확인서 활동평가 란에 'PCR 숙련이 가능했다'라고 썼네요.
: 그렇진 않고요. 물론 어느 정도 부풀려 적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학생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고, 제가 몇 번 만나 (실험 관련해) 물어보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은 (조민도, 현○○씨도 못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김종근 변호사 : 확인서를 보면 조민이 PCR 실습을 시행하고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PCR 실습은 2주 정도 하면 누구나 숙련 가능한 기술이라고 진술했던데요.
: 네, 2주도 필요 없습니다. (중략) 이건 굉장히 보편적 방법입니다.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교수는 논문 제1저자에 조씨가 들어간 것을 두고 "(조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있었으니) 외국 대학에 갈 것으로 생각해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건 분명하다"라며 "외국 대학에선 (그런 걸) 요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학 지원에 사용되진 않을 거라고) 100%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도맡은 현아무개 박사와 현 박사의 주도 아래 실험에 참여한 조씨의 공헌도를 놓고 다소 혼란스러운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이 질문을 이어가다 재판장이 개입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원신혜 검사 : (조민에게 보낸 논문 초안을) 현○○에게도 보냈나요?
장 교수 : 현○○은 제게 월급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역할은) 제가 외주를 줘도 되는 겁니다. 병원...

임정엽 재판장 : 잠깐만요. 증인, 물어볼게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역할이 커요, 조민의 역할이 커요?
 : 그게...

임 :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조민이 2주 동안 (체험활동을) 한 게, 현○○이 여러 달 동안 한 것보다 (역할이) 더 크다는 건가요?
장 : 저는 현○○에게 (논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설명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임 : 조민에겐 그걸 이야기해서 역할이 더 크다는 건가요?
 :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임 : 조민은 제1저자고, 현OO은 제2저자잖아요. 그럼 조민의 역할이 더 컸다고 공식 인정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왜 이야기를 못해요?
장 : 그 당시 그렇게 (조씨가 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뒀습니다.

(아주경제)"저도 괴로운데 사실상 논문은 제가 다 작성한다. 제1저자에는 저를 많이 도와주거나 현실적으로 논문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올렸다"

"논문 실험과 관련이 없어도 저와 여러 차례 작업한 선생님을 저자에 올리고, 미국에 가야 하는 연구원에게 영어 논문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 저자로 올리기도 했다. 보통 이름을 빼서 문제인데 이름을 넣어서 문제가 된 건 처음이라 곤욕스럽다"

"논문에 쓰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황우석 사태' 이후 샘플 얻기가 힘들던 찰나, 조씨의 샘플을 포함해 여러 데이터를 분석한 뒤 예쁜 피겨(figure)를 뽑아 논문에 실었다"

"책임저자로서 조씨가 전체적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1저자로 올렸다"

앞서 제2저자와는 주장들이 많이 틀린 부분이 이 지점이다

제2저자는 능숙한 실험은 안되고 참여한 것은 맞지만 논문에 기여한 건 아니다

 

원신혜 검사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체험활동 종료 후 추가실험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교수 : 네. 맞아요. 근데 추가실험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게요...

임정엽 재판장 : 증인, 그건 재판부가 판단해요. (판사는 이야기 안들어 보고 그걸 안다는 말인가? )
장 : 판단하시려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필요한 설명입니다.

 :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가 판단해요. 객관적 사실만 말하세요.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입니까. 사실관계만 진술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 대화를 유심히 보면 결론은 나와 있지

1. 검찰 주장을 보더라도 체험 확인서는 문제가 없어 활동은 했거던, 다만 과장이 있다고 장교수는 인정을 했을 뿐이야

2. 기소도 하지 않은 제1논문저자 이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보면 장교수는 논문의 1,2,3 저자 선정은 책임저자인 나의 책임이고, (조양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해 제1저자로 넣은 것 이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

논문을 완성하고 저자를 누구로 세우는 것은 경중을 따질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다. 누구를 1저자로 올릴지는 100% 제가 결정한다. 누구랑 상의를 하느냐"

 

그런데 의전원 시험에는 이것을 사용 하지 않았어

조민에게 제1저자 말고 2.3 저자만 되었어도 펄쩍 뛰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즉 조민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다.

 

 

 

 

빠진 부분을 채워 넣어 볼까? 다른 언론을 보자

 

 

내일신문

 

 

장교수는 활동평가로

△효소중합 반응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도출이 가능했다

△연수기간 중 실험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가 가능했다고 적었어

 

 

 

변호인 "(조양이)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이수와 환자 검체 이용한 실습과 효소의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과 부합하는가"

장 교수 "부합한다"

 

변호인 "효소중합반응검사 등을 2주간하면 숙련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장교수"사실이다. 2주도 필요없다"

 

검사 "논문에서 조양을 단국대 의과학과 소속으로 표시하고 고등학생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장교수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했다. 조양이 고등학생이란 것을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거로 생각한다. 깊이 생각 못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양이 당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1저자로 올린 것이다"

 

변호사"검찰조사를 받을 때 편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죠? (조사) 중간중간에 변호인과 면담했던데 혹시 그 직전에 조사 중단했을 때 피의자로 전환해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 있나(압박)

장교수 노코멘트 ( 판사가 답변 하라고 해도 안하겠다함 )

 

변호사 "장 교수가 5~6번 강도 높은 야간조사와 출국금지조치도 받았고, 부인도 2차례 10시간 이 넘는 야간조사를 받았고, 아들도 3번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아들은 생활기록부도 복사해서 검찰에 냈죠"

장 교수 "맞다"

 

 

 

아주경제

 

 

아주경제가 정경심교수 재판에서 빠지지 않고 핵심을 잘 옮기는 언론사다, 다만 작은 언론사다 보니 검색에서 잘 안나온다

앞서 오마이뉴스에 나온 내용에서 한걸음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

 

 

 

 

검사 "조씨 또는 조씨의 부모님(조 전 장관, 정 교수)과 논문 작성에 대해 연락한 적 없나"

장교수 "없다 다만 애가 아직 어리니까 어른하고 상의해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검사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한 건 정 교수가 도와달라는 부탁 전화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장교수 "그런적없다"

 

검찰 압박을 폭로한 장교수

검찰은 장 교수에게 "정경심이 전화했다고 진술하라"며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정 교수가 딸 조씨의 논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엉터리였을 뿐 아니라 참고인을 괴롭혀서 얻어낸 허위진술이었던 것

 

 

장 교수: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모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일 없었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똑같이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설명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10몇년 전 일을... 어떻게 특정인을(통화 상대방으로) 지정(=지목)합니까? 지정(=지목)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생기겠습니까?.

계속 (검사하고 진위에 대한) 논쟁(을) 하죠(=하게 됐죠), 논쟁하고... 그랬더니 (검사가) 변호사랑 나갔다 오라고 하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랑 한참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논쟁한 뒤 그냥(검찰 요구대로 쓰고)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 조서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진술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문제제기하면 불편할 것 같아 넘어 갔다는 겁니까?

장 교수 : 제가 맨날 밤 12시에 (조사가) 끝나는데 이걸로 (또)대여섯시간 싸워야 합니까.

 

 

 

 

검찰 조서에 참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이 진술조서에 마음대로 적어넣었다 재판부는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직접 심문에 나서기도 했다

 

김선희 판사 : 어느 여성분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장 교수 : 그렇습니다.

김선희 판사 : 그 여성분이 논문을 쓰게 해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장 교수 : 없습니다.

김선희 판사 : 한 학부형이 결과물, 논문까지 부탁하였는데... 이렇게 검찰에 말한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김선희 판사 : 논문까지 해달라 부탁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받은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제 기억에, 학생들이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전화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학생을 멀리까지 보내는데 학교에서 전화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분들한테 내 개인  프로그램으로 하자고 말하고, 결과물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을 봐서는 (몇몇은 그런 이야기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논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학생이 이런데 와서 인턴하는데  좋은 결과 나왔음 좋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하는 실험이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누구한테 (논문을 만들어 준다고)개런티합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김선희 판사 : 결국 증인은 학부형 말한 적 없고 논문 말한 적 없는데 저렇게 적혀  있다는  건가요?

장 교수 : 그렇습니다.

김선희 판사 : 검찰이 임의로 학부형, 논문이란 말 적었단 겁니까?

장 교수 : 그렇습니다. 좀더 부연하자면 (검사가 ‘전화를 건 것이)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여자로 기억한다'하니 ’그러면 (혹시 )디렉터냐’라고 검사가 묻길래 “난 모르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럼 여자면 정경심뿐이겠네?”라고 해서 (진술이) 이렇게 된겁니다. 

 

권성수 판사 : 그럼 조씨 면담할 때 논문까지 써보겠느냐 이런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확실치 않습니다. 결과물 이야기는 했는데, 조사받을 때 거기 수사관이 연구에서 결과물이면 논문이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권성수 판사 : 그러면 조씨에게 결과물 써볼래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맞습니까.

장 교수 :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여전히 검찰의 주장은 증인들에 의해 여지없이 이번에도 박살났어

혹자는 제2저자는 조민이 논문에 도움이 안되었다고 말했거던 이게 진실이야 하겠지

하지만 실험된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적은 것은 장교수야 논문에 누가 기여를 더 했는지 아는이는 대학원생이 아니라 장교수라는 것이야.

게다가 임의대로 조서에 자신들 생각을 집어 넣은 것은 아주 아주 큰일 난거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