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급변하네요 추가 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만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법정에 나가지 않았던 한씨
더군다나 2017년에는 청와대에 진정까지 넣었으나 검찰이 별다른 조사없이 종결시킨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까지 총 13명을 고발 했습니다
이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네요
이들 13명의 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모해위증 방조, 협박, 강요죄로 고발 했으니
우린 검사들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것은 2심 재판관 정형식, 그리고 확정한 대법관들은 처벌이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명의 증인 중에 한명인 최씨도 양심선언을 합니다
위증죄를 처벌 받더라도 증언 하겠다네요
양심선언한 최씨 앞서 두명과 같이 조작에 참여했지만 증언 하지 않은 한씨
이 두명은 현재 감옥소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말 맞추기도 힘들죠
그럼 한만호 비망록을 자세히 보기도 힘들겠죠 3명의 말을 조합 해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한만호 비망록 뉴스타파 죄수와범죄2 편은 맨 아래 있으니 안 보신분들은 꼭 보시길
5편은 새로운 사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재조사하면 재심도 가능할 것같은데 엄청나네요
한만호 비망록의 여파가 크긴한데
이것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모르겠어 힘들거라는 말도 있고...
하여간 이 한만호 비망록은 두고 두고 논란 거릴 만들 수 밖에 없어
특검을 가던가 공수처를 가던가 어떤 방법으로던 풀어야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봐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 너무나도 허술한데도 2심 정형식 판사 유죄 , 양승태 대법원 확정이었거던
한명숙의 유죄는 정치검사와 김무성 판사 양승태 청와대의 합작품이야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재심을 못해?
자 일단 한명숙 사건을 요상하게 올가맨 검사들을 박제 해 보자
1차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노환균
3차장 김주현(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잘못 되었어 이름만 같은 인물을....)
부장 권오성
주임검사 이태관
2차 수사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까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27일 이후)
임관혁 주임검사
엄희준 검사
1차 수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차 별건에서는 유죄를 받았지
김기동, 이동열은 현재 삼성 이재용의 변호사를 하고 있다.....
노환균은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 태평양 고문변호사, 현대미포조선 사외이사, CJ고문
김주현은 법무부 차관까지 승진, 우병우사단
2016년 7월 검찰이 진경준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김정주 넥슨 창업주 - 진경준 -우병우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지.
그래서 검찰 특임팀이 김정주 소유로 의심되던 집에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그 집에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곧 바로 철수 하면서 묻었었어......이래도 멀쩡히 차후에 그만두는 ...지금 뭐하는지 모름
권오성은 검사 사퇴 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를 하고 있고 대구 북구을에 통합당 에비후보로 나섰으나 물 먹었음
이태관은 제주지검에서 검찰인사 앞두고 사퇴 후 삼성물산 경영지원실 법무팀, 현 삼성전자 전무인데
1차 수사 무죄 나오자 재빨리 옷벗고 삼성 들어갔는데 삼성도 좀 곤혹 스러울거야
그런데 삼성은 참 잘 모아 논란이 있던 인물들을
삼성전자 공대생 출신들은 자괴감 들겠다 자그마치 전무야....
삼성은 좀 아는 쪽인데 부장에서 이사 못달면 수십년을 충성 했어도 나가야 해
보통 이때 나이가 40대 후반..그런데 검사 하다 와서 바로 임원이네
2차 수사의 부장검사 주임검사는 다른 인물이야
김기동은 참 충실한 정치검사야, 우병우사단이지, 유명해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최재경 부장검사 등과 함께 BBK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고
이명박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 비자금 관련 수사를 담당 무죄를 만들어 줬어
또 한명숙 뿐만 아니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사건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사건으로 기소했던 인물이지
한마디로 욕이 절로 나오는 검사 놈이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억지 기소는 세월호 리본을 달고 박근혜를 맞이 했기 때문이었어, 보복, 모욕주기 기소
그러니 당연 무죄 나왔어
김기동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옷을 벗었지
이런넘이 돈을 왕창 벌수 있는 이재용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
이동열도 우병우사단의 일원이야, 이쁨 많이 받았어
윤석열 보다 기수가 높은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니 첫 출근때 앞에 나와 인사해서 더 유명해진 인물이야
그런데 이런 아부와 달리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 옷을 벗었지
그런데 변호사 업무라는게 이렇게 빨리 재판에 투입 될 수 있나?
내부 사정을 그리고 흐름을 다 아는 것들이 이재용 재판에 합류하고 있으니...
임관혁은 우병우 사단이자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인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거던 제대로 수사를 할까?
윤석열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봤다고 하지만 왜 하필 이 인물을 앉혔을까? 그것은 결과를 보면 알터이다
예전 법무부도 아니고 곧 공수처가 탄생되니까 이런 인물들은 또 처신은 잘 하잖아
엄희준(43. 32기) 검사
모해위증교사에 관여한 검사들 중 핵심이 엄희준 검사인데
올해 초 검사 인사가 있을 때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은 콕 집어서 엄희준 검사를 자기 옆에 그대로 유임시켜 달라고 요구 했지
현재 윤석열이 엄희준을 보호 하기 위해 무지 노력 중 그 일환으로
윤석열이 한명숙 총리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팀을 인권감독관 등에게 맡기면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감독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마사지 하라는 말과 같음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정형식 판사
1심 무죄를 간단하게 유죄로 만든 인물이지
아 그리고 삼성 이재용을 풀어 준 인물로도 유명해
이 집안은 유명하지 골통 김진태와 이종사촌인 아내를 두었고 극우에 가까운 박선영이 처형이야
집회 참가자의 무죄 판결 사례를 들며 그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한 민일영 전 대법관이 박선영 남편이지
정형식이 2심 재판을 맡았을때 주진우는 큰일이라고 저 넘은 유죄 때릴 넘이라고 한명숙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
기피 신청을 하던가 조심하던가 그런데 변호사는 제대로 안듣고 무죄를 확신했었다네
설마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한만호도 부르지 않고 얼럴뚱땅 재판을 할지 주진우 빼고는 예상을 못한거지
그럼 왜 한명숙을 유죄로 만들려고 억지를 부렸을까?
1.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로 밀었던 인물이지 그러니 서울시장 되면 큰일 나는거야
2.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위해 한명숙을 유죄로 확정 했다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 양승태 재판 과정의 문구에서도 유추할 수가 있어
윤명숙 사건을 수사했던 밑에 검사들은 현재 윤석열 밑의 특수부 라인이야 자세히 좀 보자
잘 모르는 분을 위해 한명숙 전총리 사건의 핵심 한만호 비망록을 간단하게 정리한 글을 소개한다
-김두일 페이스북
1.
2010년 4월 1일 특수부 소환 1일째:
한만호는 검찰조사에서 2008년 4월 경 6억 원을 한나라당 친박계 인물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러자 검찰은 그날 조사를 바로 덮어버렸고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묵살하고 오직 한명숙으로만 조사를 이어 나갔다. 이른바 표적수사였다.
2.
4월 2일 특수부 소환 2일째:
검찰은 한만호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절대로 당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협조를 해서 쉽게 갈지 협조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할지를 선택하라”고 말이다.
4월 3일 특수부 소환 3일째:
검찰은 한만호와 한명숙에 관련된 일상적인 조사를 이어 나갔다. 아직까지 한만호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3.
3일째 오후 검찰은 한만호에게 위협적인 인물을 데리고 왔다. 남모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만호는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비망록에서 표현할 정도였다.
남씨는 한만호가 구속된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합류한 인물인데 등기부상에는 ‘감사’로 나와있다. 초기에 한만호는 남씨를 신뢰하기도 했지만 그의 정체는 법조브로커였고 한신공영을 갈취하기 위해 들어온 인물이다.
한만호가 감옥에 있는 사이 ‘법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가져간 서류를 위조해서 지분 등 회사를 통째로 빼앗아 간 사람이다. 한만호 부친에게도 '경매를 통해 20억원을 주겠다'고 서류를 받아가서 완벽하게 회사를 강탈하기도 했다.
4.
남씨는 조폭, 검경, 교도관 등을 끼고 가석방과 독거방 장사를 했고 온갖 형사 협박과 스폰서 프락치 거물행세를 했던 인물이었는데 검사실에 나타나 “다른 건으로 추가기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검찰수사에 협조하라”고 하니 한만호는 공포와 절망을 동시에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씨는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검찰) 윗선에서 기획한 수사인지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 질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이 상황은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강탈해 간 남씨가 검찰과 짜고서 얼마든지 한만호를 다른 기소로 엮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족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만호는 받아들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날 한만호는 무너졌다.
5.
검찰은 협박과 동시에 회유도 했다. 한만호는 검찰이 자신의 1차 기소 관련해서 한명숙 위증에 협조하면 정밀한 재조사를 통해 회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검찰은 한만호에게 한명숙이 유죄가 나오도록 증언만 하면 회사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고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출소 이후 오직 재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건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검사) 개인적으로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악마의 속삭임이었고 끝내 한만호는 넘어갔다.
6.
이후로는 일사천리였다.
그 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만호는 검사실로 총 73회나 불려가서 ‘출정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조서는 단 5회 뿐이었다. 그러면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68회에 출정에서 한만호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
그는 매주 검사실에 가서 검찰의 시나리오에 따라 점검을 하고 변호인의 답변을 피해가는 방법을 교육 받았다. 나중에는 아예 검찰진술조서를 제공해 주고 ‘구치소에서 공부하라’고까지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조서에 답변내용을 매주 “시험을 본다”며 테스트까지 했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맛있는 저녁식사를 주문해 주면서 말이다. 한만호는 이미 그 무렵에 모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검찰의 시나리오는 자주 바뀌었다. 통화 회수, 정치자금제공 회수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해서 4-3-3, 3-3-2 나중에는 외우기 좋게 3-3-3으로 바꾸었다.
7
한만호는 자신의 진술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진술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자신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검사에게 말을 하자 검사는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한만호는 “그러면 언론에게 발표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만호는 자신의 발언을 근거로 한 악의적 보도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한명숙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8.
검찰의 약속을 믿고 한만호는 거짓진술을 마치고 날인까지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한명숙 기사를 보며 한만호는 양심의 가책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즉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번복을 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거짓진술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언론기사들 때문이었다. ‘아득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기분’이라고 그의 비망록에는 적혀 있었다.
“밖에서 사람들이 조중동이나 일부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 해서 과장된 말이려니 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어요. 언론의 권력은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적어도 정치 사건에 관해서는 기관지나 관변 아첨 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 한만호가 옥중에서 지인에게 쓴 편지의 일부
9.
검찰은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자 매일 서울시장 선거의 지지율을 점검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가면서 한만호의 허위 진술내용을 계속해서 언론에 흘렸다. (한만호의 비망록에는 ‘언론질했다’는 표현으로 나왔다. 얼마나 치가 떨렸다면 ‘언론질’이라고 했을까?)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오자 “사장님, 서울시장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흐뭇해 했다고 하니 한만호는 양심의 가책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다.
한명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0.6%(약 26,000표) 차이로 오세훈에게 석패했다.
10.
2010년 12월 20일 한명숙 뇌물수수사건 2차 공판에서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허위였다”고 그간의 내용을 완전하게 번복했다.
그 진술 번복이 있은 후에 검찰은 한만호의 부모를 찾아가서 만기출소를 서너달 앞둔 한만호에 대해 “언제 출소할지 모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래도 한만호는 추가로 6회나 법원에 출두해서 자신의 진술을 재확인했다.
한만호는 이 진술 번복으로 검찰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고 자신의 거짓진술과 그로인한 선거패배에 대한 속죄를 오직 조금이나마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려했던 것이다.
11.
2011년 11월 한명숙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에 앞선 7월 검찰은 한만호에게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한만호가 출소한지 1개월만이다. 한명숙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증인에 대해 위증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만호의 재진술번복에 대한 압박이자 말을 듣지 않을 경우의 보복의 수단으로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1심판결 자체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소이기도 했다.
용의주도하면서 극악무도한 검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12.
2013년 9월 16일 그 유명한 정형식 판사가 2심재판에서 한명숙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은 한명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은 내가 지난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댓글링크 참조)
한명숙 유죄가 최종 확정되자 검찰은 한만호의 ‘위증죄’를 4년 만에 다시 꺼내서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2016년 5월 19일 한만호는 위증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받아 내었고 법정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한만호는 3년 만기 형량을 채우고 출소한 후에 (사실상) 울화병으로 사망했다.
13.
자, 여기까지가 검찰이 한만호가 어떻게 검찰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해 거짓진술을 결심하고 다시 번복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가 어떤 불행을 겪게 되었는지를 보여준 과정이자 어제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의 요약이다. 나는 제3자로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미는데 당사자와 주변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정치를 은퇴한 한명숙 전 총리가 남은 여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고 고인이 된 한만호에게 뒤늦게나마 명복을 빈다. 내생에서는 고통없이 사시길….
14.
당시 한명숙 재판을 주도했던 검사들이 누구인지 검색해 보았다. 어제 이광석 검사와 더불어 꼭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3차장 김주현
부장 김기동(2010 7월까지), 부장 이동열 (2010년 7월 이후), 주임검사 임관혁
김기동 검사는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해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명박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 비자금 관련 수사를 담당해서 무혐의를 내려준 인물이다. 반면 황기철 제독에게는 납품비리 건으로 구속기소했다. (황기철 제독은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15.
임관혁은 현재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다. 이는 윤석열의 하명수사인데 세월호의 진실을 수사하려는 목적보다 일종의 정치적인 용도로 다시 꺼내든 수사라고 보는 편이 합당해 보인다.
임관현은 당시 주임검사라면 한만호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협박했던 검사의 신분일텐데 이런 인간에게 세월호 특별수사를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세월호 수사는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상기 거론한 인물들은 모두 우병우 라인인데 임관혁만 특이하게 우병우에서 윤석열로 제대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16.
지금 진행되는 재판인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기소 관련해서 검찰은 ‘딸 조민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입증할 증인도 내세웠다.
그런데 검찰이 내세운 증인은 조민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고 다른 증인에 의해 조민의 출석도 확인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던 백태웅 교수는 어제 자신이 그 학술대회 발표를 하고 조민을 만나 인사를 했던 것을 밝혔다.
즉 검찰은 이번에도 증인을 협박해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심을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다. 한만호의 경우를 보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를 통한 위증교사는 너무나 당연한 기소와 재판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엄연한 불법이다.
17.
만약 조국대전을 통해 검찰개혁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혹은 통과가 되었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더라면 검찰의 이런 악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겁박하고 위증을 강요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기소하고 자신과 결탁한 이들은 불기소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사유화 했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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