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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오세훈 생태탕 / 박형준 가짜 성추문 엘시티 분양관계자 김어준 뉴스공장 폭탄 터뜨림.

by 사라보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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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들이 사전선거 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조수진이 생떼탕이라고 하면서 생태탕 주인의 증언을 희화했고, 게다가 일요시사가 주인할머니가 자기들과 인터뷰때는 모른다고 했다고 터뜨려 더 큰 이슈 몰이로 뉴스공장에서 재반박이 나왔어요

 

 

아들 딸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모른다고 한 생태탕 주인...어휴 참 아직도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하기사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대놓고 협박하는 주호영과 국짐당에게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몰라서 중단한 생태집 아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리는 아닙니다.

"원래 (기자회견을) 하려고 계획하려고 하셨는데 하도 악플에 시달리고 국민의힘에서 압박하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저히 (기자회견을) 하실 수 없는 상황"

또 악플은 어떤가요 저 당시 이들이 중학생이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죠. 아들은 73년생입니다.

오세훈거짓말 관여 글 garuda.tistory.com/3199

 

 

게다가 박형준은 유재중 성추문 허위 폭로 당사자와 전 남편의 증언에, 엘시티 분양관계자의 증언까지 국짐당 서울시장, 부산시장후보에 대한 추문을 일제히 터뜨립니다.

정말 놀랬던 것은 뉴스타파가 검찰기록으로 밝힌 성추문 기획한 이가 박형준의 처 조현이아었다는것.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 하지 않습니다. 왜!

박형준 아내 조현이 성추문 기획자에 관한 글 garuda.tistory.com/3207

 

사실 이 정도는 기자들이 충분히 취재 하고도 남지만 아무도 안했죠. 진보언론이라는 경향과 한겨레는 도리어 제보도 쌩갔다고 하니 말 다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의 아킬레스건 엘시티.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조사를 얼만큼 늦추고 뭉개고 할까요?

 

뉴스공장 전문을 보시길...유튜브 보기 힘든 분을 위해 텍스트도 남김

 

 

오세훈 생태탕집 방문 진술 번복?

"아들 위해 용기 낸 것, 생떼탕 모욕 사과해야"

- 익명 (당시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아들) 

- 익명 (당시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 김어준 : 내곡동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 경작인이 측량 당일 오세훈 후보와 함게 식사했다는 생태탕집 주인 아주머니와 그 아들 뉴스공장에서 지난 금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후 주인 아주머니가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내용이 기사화가 되자 거짓 인터뷰라는 논란이 있어서 다시한번 그 아드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저희와 인터뷰 하신 이후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머님이 오세훈 후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셨습니까?

 

◇ : 저도 봤습니다. 조수진 의원께서 생떼탕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모 회사 근처에서 내곡동에서 근35년 정도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하지 말아라, 그냥 모른다고 해라‘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아 저도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된거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후 4-5일 전부터 계속 기자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엄청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냐 했더니, 가게 번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착신이 되어 있답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 힘 측에서 ‘생떼탕이다, 생떼를 쓴다. 어머님이 말을 바꾸었다. 이런걸 보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저희는 있는 얘기를 드린거고, 근데 어머니가 공격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나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된겁니다. 

 

▶ 김어준 : 사실 저희도 어머님께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는 어머님이 인터뷰를 거절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 : 여러 매체에서 왔을 때 다 그렇게 얘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특히 아드님에게 피해가 갈까봐 인터뷰를 거절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거든요 

 

◇ : 네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 때 그 경작인 분이 뉴스에 다 나왔잖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도자로 나오신다는 분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화가났고요. 시민으로써. 사실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는데. 너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그래도 있었던 일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가게 된겁니다.

 

▶ 김어준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인터뷰를 계속 거절하셨고, 저희도 들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그 매체에도 그렇게 말씀 하셨겠죠. 그런데 아드님이 사실대로 말하자 그래서 당일 날 아드님께서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오신거죠. 

 

◇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몸도 좀 편찮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제 3의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때까지 망설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설득하셔서 인터뷰를 응하시게 된 것, 이게 이제 그때 상황이죠? 

 

◇ : 네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오셔서는 어머님이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 : 기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도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함부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된 김에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은 당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 면바지와 페라가모 신발은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두고 오랜된 일인데 어떻게 신발을 기억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 : 저도 봤습니다. 기사를. 그 아드님이 대단하네요. 10여년 전의 일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가게에는 모 회사의 분들이 95%이기 때문에 다 정장을 입고 다니십니다. 동네주민들은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고요. 당시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하얀 면바지. 근데 이제 제가 브랜드를 지명을 한게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 김어준 : 아,.. 본인도 

 

◇ : 근데 제꺼보다는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아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 김어준 : 네, 그 페라가모 로퍼라는게 금속, 말발굽 장식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한 눈에 알아봤다. 본인도 신고 있었고? 

 

◇ :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기억력이 너무 좋다.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그런 조롱섞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저희 가게 사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내곡동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하셨던 분의 아드님과의 통화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일요시사는 3월 29일 생태탕집 어머니와 통화를 한 겁니다. 뉴스공장은 그 나흘 후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 내용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3월 29일 당시에는 저희와의 통화에서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오세훈 안왔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당시 어머니와의 통화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아드님이 설득을 한 후에야 저희와 제 3의 장소에서 만나서 그동안은 왜 모른다고 하셨냐는 저희 작가 질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 : 아니 저 혼자라면 괜찮아. 저 혼자라면, 나이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젊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한테 좀 ... 저기를 안갈까 그게 걱정도 되고..

 

▶ 김어준 : 저희는 취재 과정 전체를 다 자료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관돼 있었던거구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는 기자들에게, 자식이 걱정이 돼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인터뷰를 거절한 것을 두고, 마치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에 오세훈을 본 게 아닌데 봤다고 거짓말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이후 어머니는 단 한번도 당시 오세훈 후보를 내곡동에 생태탕 식당에서 봤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을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예.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한데요. 어머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사실 관계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 : 예.

 

▶ 김어준 : 초기에 여러 매체, 여러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오세훈 후보 기억하느냐, 어머님께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못 봤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 : 그건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안골이 거기 나오니까 저한테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절대 기자한테 안다고 그런 대답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었어요.

 

▶ 김어준 :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했고.

 

▷ : 예. 그랬는데 이제 기자들이 한 20통씩 그렇게 전화가 너무나 왔으니까 그냥 못 하게 하려고, 전화를. 모른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 지겹고 또 주위에서 절대 그런 전화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를 안 오게 하려고 나 오세훈 씨도 모른다, 어쩐다 했는데.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오시는 길에서 그게 그런 사정도 있었고 또 아들도 걱정이 되고 그러셨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 : 예.

 

▶ 김어준 : 그렇죠. 아드님도 걱정이 되고, 주변에도 만류하고. 그런데 혹시 저희와 지난주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신 이후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그런 적은 없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 거기 가기 전에 그런 말은 했어도 거기 갔다 와서는 전화를 일절 안 받았어요.

 

▶ 김어준 : 누구한테도 그 이후로는 나는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적이 없죠?

 

▷ : 예.

 

▶ 김어준 : 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 당시에 운영하시던 생태탕집에 경작인 김 모 씨와 함께 오세훈 후보가 방문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 예, 그분이 오세훈 후보님을 모시고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해서 신경 써서 음식을 드리고. 그 다다음 날 오셔 가지고 그분이, 오세훈 의원님 큰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저한테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 김어준 : 경작인이.

 

▷ : 예. 그리고 또 2~3일 있다가 또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정원에 있었거든요. 또 나를 보고 들어와 가지고 또 오세훈 큰 손님을 모시고 오셨다고 세 번을 그러셨어요. 네 번째 했을 때는 제가 성질을 냈어요. 식당에 많은 손님을 모시고 오셔야 큰 손님이지 무슨 큰 손님이냐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대화까지 나눴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한다?

 

▷ : 네, 네 번까지 해서 제가 네 번째 성질을 냈기 때문에 더 기억을 하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혼동할 일이 없다?

 

▷ : 절대 없어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네.

 

▶ 김어준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무 논란 없습니다.

 

 

박형준 측의 ‘성추문 거짓폭로 교사’ 증언

“허위 폭로 대가로 5천만 원 받아”

- 익명 (2012년 성추문 허위 폭로 당사자)

- 익명 (성추문 허위 폭로자 가족)

 

▶ 김어준 :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박형준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재중 의원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모 여성이 유재중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성폭행에 이은 임신, 낙태,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의 폭로를 했는데요. 법정까지 간 이 사건은 결국 김 모 여성의 무고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김 모 여성이 부산국제신문과 당시 폭로는 박형준 후보 측에서 자신을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김 모 씨의 전 남편 먼저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네. 전 남편 되시는 거죠? 

 

▷ : 네. 

 

▶ 김어준 : 죄송하지만 먼저 개인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이혼을 하신 겁니까? 

 

▷ : 2006년도에 이혼했습니다. 

 

▶ 김어준 : 경선 과정에서의 성추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혼을 먼저 하신 거네요? 

 

▷ : 그렇죠. 

 

▶ 김어준 : 네. 그런데 전 부인이 갑자기 언론에 등장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걸 보시면서 당황하셨겠습니다. 

 

▷ :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의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 김어준 : 네. 

 

▷ : 우리 큰딸이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울며불며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TV에 나왔는데 우리 가족 신상 다 털린다고, 미쳤다, 미쳤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기자회견 화면을 인터넷에서 애가 보여 주는데 그때 저도 정말 미쳤다 생각을 했죠. 

 

▶ 김어준 : 혹시 그 일 이후로 전 부인과 교류는 있으셨습니까? 

 

▷ : 그날 이후로는 우리 애들 보고도 엄마하고는 연락 못 하게 하고 저하고도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 : 저는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 김어준 : 아, 전 부인이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셨어요? 

 

▷ : 네, 전혀 몰랐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잡혀 들어가고 유**랑 두 사람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맥락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시켰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 김어준 : 누군가 시켰다. 

 

▷ :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었죠.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전 부인은 당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유 모 씨도 무고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누가 시킨 것 같은데. 

 

▷ : 그렇죠. 

 

▶ 김어준 : 왜 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이 없는가 싶어서 연락을 하신 거네요? 

 

▷ : 연락처도 없었고, 제가 카카오톡도 차단을 다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큰애보고 연락을 좀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 김어준 : 최근에야 그럼 연락을 하신 거네요? 

 

▷ : 그게 지난 달 3월 20일쯤 됐을 겁니다. 

 

▶ 김어준 : 그럼 보름밖에 안 됐네요. 

 

▷ : 네. 

 

▶ 김어준 : 이야기를 나눠 보신 결과 어떤 내용을 아시게 된 겁니까? 

 

▷ : 어떻게 살았노,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때 돈 5천만 원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통화상,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었어요. 

 

▶ 김어준 : 10년 만에 처음 통화를 했는데. 

 

▷ : 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 김어준 : 처음으로 돈 5천만 원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실토를 하셨군요. 

 

▷ : 예. 그때서야 내가 이거 중요하다 싶어서 녹취를 했죠. 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 그다음 날 애 엄마가 있는 데로 갔죠. 

 

▶ 김어준 : 10년 만에 만나신 거네요. 

 

▷ : 그전에 애 결혼식 때 만났습니다. 큰딸이 사정사정해서 그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결혼식만 하고 갔습니다. 

 

▶ 김어준 : 말씀을 직접 나누신 건 그럼 10년 만이네요. 

 

▷ : 예. 

 

▶ 김어준 : 그래서 만나셔서 자세한 사정을 들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 : 예. 

 

▶ 김어준 : 그 이야기는 직접 제가 전 부인께 듣겠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들추게 되면 가족들도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부인을 설득하시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 제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짜 놓은 이렇게 공작이랄까? 우리 애기 엄마가 좀 남의 말도 잘 듣고 귀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다 꼬여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물어보니까 확인서 써 주기 그전부터 사람을 투입을 해서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한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소시민을 이용해 가지고 애기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한 10년 정도를 정말로 원수처럼 살았거든요. 너무 고통 속에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건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애들한테 엄마가 이런이런 상황에서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용서도 구하고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앞으로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 김어준 : 오히려 진실을 알리는 게 그때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 : 그렇죠. 

 

▶ 김어준 :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어서 전 부인과 인터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 : 예, 감사합니다. 

 

▶ 김어준 : 바로 이어서 당사자 김 모 선생을 직접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 사실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성추문 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서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 : 네, 있습니다. 

 

▶ 김어준 : 이 성추문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 : 네, 아니죠. 아닙니다. 

 

▶ 김어준 : 그럼 당시 누가 이런 확인서를 쓰자고 한 건가요? 그 전후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 유** 씨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김** 씨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 주더라고요. 

 

▶ 김어준 : 잠시만요. 당시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학부형회 회장이셨고.

 

○ : 네. 

 

▶ 김어준 : 방금 말씀하신 유 모 씨는 그 학부모회의 총무였고. 

 

○ : 네. 

 

▶ 김어준 : 그렇게 원래 알던 사이죠? 

 

○ : 네. 

 

▶ 김어준 :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김 모 씨는 판결문에 의하면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현 씨의 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현 씨의 지인이 맞습니까, 

 

○ : 저한테 소개를 할 때 되게 친한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어준 :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했다고요? 

 

○ : 네. 

 

▶ 김어준 :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총무로 알고 있던 유 모 씨하고 함께 온 김 모 씨하고 이제 만나게 되셨어요. 

 

○ : 네.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사람이니까 만나 봐도 괜찮을 거라 소개를 받았죠. 

 

▶ 김어준 :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 : 저는 생활을 그냥 많이 뭐 도와주겠다는 뜻으로만 판단을 했었어요, 

 

▶ 김어준 : 어쨌든 내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 : 네. 한 두 달 정도 갑자기 급하게 친해졌었어요, 그 언니랑은요. 

 

▶ 김어준 : 그 두 달 사이에 굉장히 친해지셨다. 

 

○ : 네. 

 

▶ 김어준 : 두 달 전부터 갑자기 친해졌다. 그 성추문 확인서라는 걸 작성하게 된 장소하고 상황은 기억나십니까? 

 

○ : 네, 그건 기억나죠. 

 

▶ 김어준 : 장소가 어디였나요? 

 

○ : 박형준 사무소에서 작성했습니다. 

 

▶ 김어준 : 당시 박형준 후보 선거 사무소에 가서 작성하셨다는 거죠? 

 

○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이런 확인서를 쓴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어떻게 이 사실이 아닌 확인서를 쓰게 되셨는지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 제가 종이를 받고 읽어 보니까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김어준 : 아, 미리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 : 예, 있더라고요. 제가 유** 씨한테 이거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노,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를 잠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이거 괜찮다, 언니 이거 한 장 쓴다고 아무 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없다, 형부도 모를 거고 애들도 모를 거고 아무도 언니라는 존재를 모른다, 나도 썼다, 자기도 써서 어떻게 올렸대요. 어디에 올린지는 저는 모르겠고. 올렸는데 봐 봐라, 아무 일 없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언니 그냥 종이 한 장뿐이다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막 들어와서 그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쓰라고. 그때 술도 한잔 먹었었고 제가 솔직히 판단력도 좀 안 좋지만 주위에서 막 써도 된다, 써도 된다, 이거 진짜 종이 한 장이다, 이거 쓰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피해가 갈 것도 없고 해 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부추겨 가지고, 주위에서, 쓰게 됐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 내부 경선용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될 일이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취지로 설득했다는 건가요? 

 

○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부추겼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 : 네. 

 

▶ 김어준 :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 : 김** 씨도 있었고 그날 사무소에서 만난 … 5~6명이 들어와서 괜찮다고 유 모 씨도 지금 아무렇지 않다, 썼는데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단지 종이 한 장뿐이다. 제가 또 성격이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 하고 그래서 그냥 내부용이라고 자기 안에서만 보는 문건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 일 없다고 맹세한다면서 그냥 언니야, 써 줘.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 장만 쓰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유재중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언니는 정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래, 써라, 써라 그러니까. 주위에서 부추김도 있고 괜찮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 김어준 : 술도 한잔하셨고. 

 

○ : 예. 김** 그 언니도 그렇고 주위에서 막 다들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아닌 것 알면서 그냥. 저도 정말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그래, 뭐, 종이 한 장이고 아무도 모를 거고 솔직히 이혼한 신랑도 모를 거고 애들도 모를 거고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 그걸로 끝인 줄 알았죠, 종이 한 장으로. 

 

▶ 김어준 : 그리고 나서 5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최근에 남편분에게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 : 예. 

 

▶ 김어준 : 5천만 원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으신 겁니까? 

 

○ : 그때 그 이후로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부산을 자주 내려갔었어요. 계속 불려다녔었죠, 이제. 

 

▶ 김어준 : 그때까지는 창원에 사셨죠? 

 

○ : 네. 내려가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 김어준 : 노래방을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당시 박형준 후보 캠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 : 네. 거기 김** 씨하고 유** 씨하고 유** 씨 신랑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보좌관도 오고 탁** 씨라고 또 거기서 탁** 씨를 소개를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오셔 가지고 한 9명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 김어준 : 선거 운동원들이랑 그동안 알게 된 분들이랑.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 모 씨는 당시 박형준 후보의 보좌관인데 그분도 오셨고. 

 

○ : 네. 

 

▶ 김어준 :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받으셨습니까? 

 

○ : 사람들이 술도 많이 취하고 한 상태에서 모니터 앞에서 다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 언니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오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옷을 가지고 오래요, 저보고. 겉옷을. 겉옷을 갖고 오니까 저한테 돌돌 말린 쇼핑백을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게 뭔데?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나가는 사이에 제가 살짝 열어 보니까 중간에 딱 묶인 걸 보니까 이게 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 김어준 : 그때 돈이라는 걸 알게 됐다. 

 

○ : 예. 

 

▶ 김어준 :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 : 네. 

 

▶ 김어준 : 그렇죠? 지금 계속 말씀하신 학부모회 총무로 만나게 된 유 모 씨가 소개해 줬다는 김 모 씨, 판결문에는 박형준 후보 부인 조현 씨의 지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김 모 씨.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여기서 돈까지 등장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당시 선생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죠? 

 

○ : 네. 

 

▶ 김어준 :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혹시 김 모 씨라는 분이 도움을 주거나 혹은 선물을 주거나 했었나요? 

 

○ : 도움은 아파트 매매하는 것 중에 지인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해 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가면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샤넬 백을 하나 받았었거든요. 

 

▶ 김어준 : 아, 샤넬 백도 주고요. 

 

○ : 네. 자기가 몇 번 안 든 건데 정말 아끼는 건데 너라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샤넬 백은. 

 

▶ 김어준 : 그러니까 유 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소개해 준 김 모 씨가 실제 그 두 달 사이에 도움을 많이 줬네요. 샤넬 백도 주고. 

 

○ : 네. 

 

▶ 김어준 : 그래서 친해졌고, 그리고 두 달 후 어느 날 박형준 후보 선거 사무소로 가서 별거 아니니까 이거 쓰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이게 외부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술도 한잔하고 해서 이제 결국 사인을 하셨고, 5천만 원을 받게 된 거네요. 

 

○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게 큰돈이니까 내가 뭔가 큰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돈을 받았던 건 어떤 경제적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 :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 : 네. 

 

▶ 김어준 : 그 지역에서는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유재중 의원은 삭발도 하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회까지 가서. 

 

○ : 네. 

 

▶ 김어준 : 그건 세상이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러니 사인하라,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위지 않습니까? 

 

○ : 그렇죠. 

 

▶ 김어준 : 물론 방송에는 모자이크돼서 나가긴 했지만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 : 그게 언론에 나면서부터 제가 **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종이 한 장이라고 해 놓고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그렇게 하니까 언니야,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번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된다. 주위에서도 그래, 이왕 이거 썼으니까 이제는 가야 된다. 

 

▶ 김어준 : 주위라는 건 그때 선거 사무소 갔을 때 사람들. 

 

○ :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돈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좀 제가 많이 끌려다녔어요. 

 

▶ 김어준 : 돈도 받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 : 네. 

 

▶ 김어준 : 전체적인 상황은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박형준 후보 선거 사무소에 갔을 때 박형준 후보 혹은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현 씨를 직접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형준 후보 쪽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 : 예. 정확하게 그날 만났습니다. 그때 확인서 쓰는 날 부산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술도 깰 겸 바람 쐬러 간다고 갔는데 박형준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로 오냐고 하니까 여기서 잠시 일 보고 바다 갈 거다. 그러니까 잠깐만 일 보고 가자 해 가지고 제가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바로 박형준 씨가, 사실은 저는 박형준 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박형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저한테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다고 큰 결단을 내 주셔서 고맙댔나?

 

▶ 김어준 : 박형준 후보가 큰 결단을 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다고요? 

 

○ : 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결단을 내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나고 있으니까 조현 씨라고 ** 언니가 여기 박 후보님 와이프라고 하길래 보니까 약간 좀 세련됐구나 라는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악수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얼굴 정확하게 봤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확인서를 써 준 날 보신 거네요? 

 

○ : 네, 확인서 써 준 날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박형준 사무소에 두 번인가? 세 번을 갔었거든요. 

 

▶ 김어준 : 그 이후로. 

 

○ : 예, 갈 때.

 

▶ 김어준 : 두 번 봤을 때는 말씀 나누신 적은 없고. 

 

○ : 예, 그냥 목례 정도. 

 

▶ 김어준 : 목례 정도.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가셨을 때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려고 선생님을 거기로 데려갔다는 걸 아직 모르는 상태였는데 박형준 후보가 먼저 큰 결단 해 주셔서 고맙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 : 네. 

 

▶ 김어준 : 박형준 후보는 이제 사인할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그리고 박형준 후보 보좌관 몇 번 거론하셨는데, 제 모 씨. 

 

○ : 저는 그분이 보좌관이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 김어준 : 그때는 모르셨고. 선거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거네요? 

 

○ : 네. 제가 먹고살기 바빠서 선거는 아예 그냥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 김어준 : 비서 박 모 씨도 소개받았다고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 박 모 씨 역시 무슨 일을 하는지 잘은 모르셨던 거네요, 그때는? 

 

○ : 예, 그분이 우리 집에 저 태우러 많이 왔었거든요. 저 태우고 왔다가 또 데려다주고 그래서 저는 기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 김어준 : 그냥 기사. 

 

○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선거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차 운전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셨군요. 

 

○ : 예, 그렇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박형준 후보를 알지도 못했고. 

 

○ : 네. 

 

▶ 김어준 : 그 작성하는 날 처음으로 봤고. 

 

○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으로 넘겨지셨잖아요. 고발당해서. 

 

○ : 네. 

 

▶ 김어준 : 무고죄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 그 재판정에서 나한테 5천만 원을 줬고 내가 이런 부탁을 받고 사실은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왜 그 재판장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 : 그때 제가 5천만 원 받고 거짓말했다는 것도 들키면 솔직히 불안하고 겁이 많이 났었고요. 

 

▶ 김어준 :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변호사를 박형준 후보 쪽에서 대줬나요? 

 

○ : 네. 

 

▶ 김어준 : 그랬고. 그리고 이제 내가 돈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봐? 

 

○ : 네, 사실은 그게 겁이 나서 말을 못 했습니다. 

 

▶ 김어준 : 실제로 성추문이 있었다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자고 선생님한테 권하던가요? 

 

○ : 같이 재판받던 유** 씨하고 언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밀고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저도 죄지은 것도 있고 돈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 김어준 : 재판 마지막에 판결문에 따르면 할 말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유 모 씨가 이렇게 하면 유재중 의원이 훅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시켰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 :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 김어준 : 왜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을 하셨어요?

 

○ : 이제는 제가 교도소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유** 씨가 한 말이니까 그래, 나도 마지막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을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때까지도 5천만 원 말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봐 그 말은 못 했지만 이건 시켜서 했다는 말은 하긴 해야 되겠다? 

 

○ : 네. 

 

▶ 김어준 : 유 모 씨가 이렇게 시켰다는 말은 마지막에 남기셨더라고요. 

 

○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모 씨, 판결문에는 조현 씨의 지인이라고 나오는데. 김 모 씨가 5천만 원을 줬는지, 이 5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셨죠? 

 

○ : 네, 저는 모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줬던 김 모 씨는 왜 재판장에 서지 않았던 거죠? 

 

○ :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확인서 쓴 유 모 씨하고 저만 재판을 받는가 보다, 그 생각만 했었죠. 

 

▶ 김어준 : 당시 판결을 보면 박형준 후보 보좌관이나 비서 혹은 돈을 준 사람 모두 재판에서는 빠졌어요, 보니까. 

 

○ : 그렇더라고요. 

 

▶ 김어준 : 선생님하고 유 모 씨, 두 분만 징역 6개월을 받고 주요한 인사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 : 네, 제 무지한 생각에 그냥 확인서 쓴 두 사람만 처벌을 받는구나.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 김어준 : 본인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빠져나갔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 저는 전혀 그 생각은 못 했어요. 그냥 배신을 당했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만났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재판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던 사람들이 수신 거부 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구나, 역시 내가 바보였네, 바보 멍청이였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5천만 원을 입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 : 네. 598602-04-123716 추적 들어온다고 입금은 하지 말래서 안 했습니다. 

 

▶ 김어준 : 그 돈은 어떻게 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 네. 자동차도 하나 사고, 생활비에 보탰고, 보태서 거의 생활비로 많이 썼습니다. 

 

▶ 김어준 :  2012년이 아니라 그 4년 전, 그러니까 18대 총선 때도 학부모회 총무로 알게 된 유 모 씨가 어떤 남자 두 분과 같이 와서 유재중 의원에 대해서 이러저런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적이 있으셨다고요? 

 

○ : 네, 있습니다. 

 

▶ 김어준 : 유재중 씨하고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냐,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냐,

 

○ : 유재중 언니랑 안 좋은 소문이 있던데 알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무슨 소리냐고 유재중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남자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온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나왔죠. 

 

▶ 김어준 : 그러니까 2008년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던 거네요? 

 

○ : 네. 

 

▶ 김어준 : 그때는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고, 거기서 그냥 이야기는 끝났군요, 그때는. 

 

○ : 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10년 만에 5천만 원도 밝히고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 항상 마음 한구석에 뭔가 묵직한 게 남아 있었어요, 항상. 결혼식 때도 그냥 원수 보듯이 저를 보는 그 눈길도 걸렸었고.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다, 정말 죽을죄를 졌다. 그러니까 아기 아빠도 놀란 거죠. 저는 사실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속은 좀 후련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10년 동안 죗값도 치렀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나를 이용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그때 진작 왜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제가 원했고, 먼저. 그래서 세상 밖으로 목소리라도 좀 내고 싶어서 아기 아빠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자기는 쉽게 말하면 고위층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소소한 일반인인데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저를 이런 식으로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가증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씨가 저를 안 만났다고 하는 것 저도 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확인서를 쓰고 다시 박형준 씨랑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아들은 뭐 하노? 이래 가지고 솔직히 엄마들이 애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모형을 잘 만들어서 박형준 쪽에서 의뢰를 했어요, 제 아들한테.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하고 커피 한잔하시다가 이제 아들 자랑을 하셨는데  박형준 후보가 그럼 그런 모형 하나 만들어 달라고, 

 

○ : 네, 의뢰를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네요. 

 

○ : 예. 

 

▶ 김어준 : 그래서 실제 아드님이 만든 그 모형은 주셨어요? 

 

○ : 아, 네. 그래서 그날 바로 통화를 해서 만들 수 있냐 하니까 만들 수 있다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박형준 사무소에 전시를 했었어요.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그럼 그거 만든 것은 아드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 : 네. 

 

▶ 김어준 :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박형준 후보 측의 사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 박형준 씨,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의 일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갔을 때 손잡고 저한테 상심이 크시겠다고 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그걸 기억이 없다고 하는지 지금이라도 저를 그때 그렇게 이용했다는 걸 반성하시고 저한테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죄인처럼 숨어 지내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박형준 씨도 저처럼 털고 저를 봤으면 봤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어준 :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네. 

 

▶ 김어준 : 다시 한 번 남편분을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전 부인과 인터뷰 중에 2008년에도 유 모 씨가 유재중과의 이야기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2008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 2008년도에 유**가 남자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부 잠시만 나와 보라고 해 가지고 나갔다니 남자 두 사람이랑 와서. 

 

▶ 김어준 :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이 유 모 씨와 남자 두 명이 선생님한테도 따로 찾아왔어요? 

 

▷ : 예,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 김어준 :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 : 광안동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커피숍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람이 만났는데 유**랑 남자 한 사람은 저 옆에 테이블에 앉았고 남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저하고 앉아 가지고 사는 게 어떻냐, 어렵죠, 많이 도와주겠다면서 유재중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아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재중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죠. 

 

▶ 김어준 : 그때 당시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 : 그 말은 없었습니다. 

 

▶ 김어준 : 아,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냥. 유재중 여자 관계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달라? 

 

▷ :  애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제가 가만 안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왔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전 부인에게는 먼저 찾아갔고, 그다음에는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아는 게 있으면 좀 말해 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한테 왜 이걸 물어보지? 의아해하셨다. 

 

▷ : 예, 

 

▶ 김어준 : 지금 되돌아보면 2008년에도 그런 유사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도 정도에서 그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정황이네요. 

 

▷ : 예. 제가 2012년도 애 엄마가 수사를 할 당시에 검찰에서 저한테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 했었죠.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전후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길 원하십니까? 

 

▷ : 애 엄마가 저쪽에 사전에 계획된 공작에 의해 가지고 이용을 당했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집 인테리어도 해 주고 샤넬 백부터 해 가지고 포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담되었던 다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애 엄마랑 유**랑만 받았는데

 

▶ 김어준 : 전 부인 집에 인테리어도 해 준 겁니까? 

 

▷ : 예.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그간 우리 가족들이 근 한 10년간을 부끄러운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박형준씨는 여태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제대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억울하고 부당하다면 이제라도 재수사를 받아가지고 위법이 나오면 위법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또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는게 공직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꼭 그렇게 진행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예,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지금까지 2012년 당시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재중 의원에 대한 성추문 확인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 모 씨, 그리고 그분의 전 남편분이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의 반론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엘시티 특혜 분양 제보

"이회장의 로비용 매물..증거 있어"

- 최 모 씨 (2015년 엘시티 분양 관계자)

 

▶ 김어준 : 박형준 후보의 의붓딸, 아들은 2015년 LCT의 로열층 중의 로열층이라고 알려진 B동의 17층, 18층을 청약 첫날 우연히 만난 중개인을 통해서 우연히 동시에 구입하게 됐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LCT 초기 부지 매입 작업부터 분양을 직접 담당하셨던 최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LCT 초기 부지 매입 작업부터 이영복 회장과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처음 이영복 회장을 만나신 겁니까? 

 

▷ : 2005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 김어준 : 2005년 정도. 

 

▷ : 예. 

 

▶ 김어준 : 그래서 부지 매입 작업부터 함께하셨다고요? 

 

▷ : 예. 그때 제가 매입을 했던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억이 조금 넘었을 거고요. 지금이야 1억을 달라 해도 무방한 그런 땅들인데 그때만 해도 2백에 사기도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땅을 다 샀죠. 그때는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이라는 프로젝트 명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앞으로 그때는 땅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앞으로 계속 사게 되면, 땅값 올라가고 하니까. 

 

▶ 김어준 : 이영복 회장 명의로 산 겁니까? 

 

▷ : 아닙니다.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 

 

▶ 김어준 : 이영복 회장의 주변인들 명의로 해서. 

 

▷ : 예, 주변인들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사들인 겁니다. 

 

▶ 김어준 : 나중에 분양하게 될 때 분양도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 예. 

 

▶ 김어준 : 언론 보도에 청약 통장을 600여 개를 만들었다, LCT 쪽에서.

 

▷ : 제가 만든 겁니다. 

 

▶ 김어준 : 아, 그러시군요. 이영복 회장이 물론 그렇게 지시를 한 거겠죠? 

 

▷ : 청약 통장 주위 사람들 많이 만들게 해라. 

 

▶ 김어준 : 이영복 회장이 청약 통장 주위 사람 많이 만들게 해라? 

 

▷ : 많이 만들게 해라. 

 

▶ 김어준 : 600명이라는 청약, 

 

▷ : 정확하게는 627명이죠. 큰 평수잖아요. 이쪽 표현으로 무겁다 하는데 아주 무거운 그런 평수들이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 김어준 : 청약 통장을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신 거예요? 

 

▷ : 예. 약 한 5년, 제 주위에도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고. 또 이 회장 옆에 지인들도 만들어라 했겠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래서 627개의 청약 통장을 직접 관리하신 장본인이시고. 

 

▷ : 예. 

 

▶ 김어준 : 당첨이 그러면 그 627개 중에 된 건 몇 개나 됩니까? 

 

▷ : 32개입니다.

 

▶ 김어준 : 언론 보도로는 한 120여 개의 물량을 이영복 회장이 확보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럼 나머지 물량들은 어떻게 확보하게 된 겁니까? 

 

▷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32개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당첨자를 제일 먼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명단에서. 

 

▶ 김어준 : 그렇죠. 시행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죠. 

 

▷ : 제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작업을 했겠죠. 지금은 이제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때는 몰랐죠. 분명히 누가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작업을 한다는 걸. 청약 당첨자 명단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돈이거든요. 

 

▶ 김어준 : 당첨자한테 연락해서 혹시 입주 안 할 거면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2천에 판다든가. 

 

▷ : 예, 소위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팔죠. 

 

▶ 김어준 : 그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 김어준 : 선생님도 그런 기대가 좀 있으셨겠네요. 

 

▷ : 당연히 저도 기대를 했죠. 

 

▶ 김어준 :  그렇게 차익을 남기고 전매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거나 그러신 적은 있으십니까?  10년간 이 일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럼 배제가 되신 거예요? 

 

▷ : 팽당했다고 봐야죠.  배신이죠.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지금 이해도 가고. 

 

▶ 김어준 : 퍼즐이 맞춰지는 거군요. 

 

▷ : 네,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죠.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LCT의 로열층 중의 로열층이라고 하는 게 B동 한 10층부터 20층 사이가 맞습니까? 

 

▷ : 네, 맞습니다. 뷰 자체도 그렇고. 처음에 형성되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격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속칭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또 관리를 했었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안다고 봐야죠.

 

▶ 김어준 : 선생님을 거쳐 가야 했겠군요.

 

▷ :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대행사를 하나 내세워 가지고. 

 

▶ 김어준 : 아, 그러면서 이제 팽 당하신 과정이 진행되는 거군요. 

 

▷ :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대행사가 앞장을 서고, 

 

▶ 김어준 :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군요. 

 

▷ : 안 지켜졌죠.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전부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43개의 명단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 김어준 :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당시 43명의 명단이 나왔죠. 두 사람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 41명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검찰이 당시 수사를 중단해 버렸죠. 

 

▷ : 성명 불상은 아니었거든요. 43명의 명단을 직접 LCT에 제출을 했어요. 

 

▶ 김어준 : 43명의 명단은 있었죠. 

 

▷ : 있었죠. 

 

▶ 김어준 : 검찰은 없다고 그랬는데 있었죠. 

 

▷ : 예,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당시 이영복 회장 아들, 그리고 대행사 대표. 두 사람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성명 불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죠. 

 

▷ : 불기소 처분 했죠. 

 

▶ 김어준 : 그런데 선생님 말씀은 명단은 있었다는 거죠? 

 

▷ : 명단은 있었죠. 

 

▶ 김어준 :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B동의 17층, 18층 거기가 가장 로열층인 거죠? 

 

▷ : 예. 

 

▶ 김어준 : 그 층을 우연히 어떤 중개업자가 가다가 박형준 후보의 의붓아들을 우연히 만나서 그 층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또 우연히 계약을 맺게 한 다음 자기는 도장도 찍지 않고 수치로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 분양을 알고 부동산 일을 하면 그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 같으면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제가 매입했던 거나 등등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리미엄 관계가 적혀 있는데 3호 라인은 원래 금액 자체가 부동산을 한번 거쳤다 하면 기본적으로 4~5천이 항상 그때 가는 호수였어요. 

 

▶ 김어준 : 기본 4~5천 프리미엄이 붙는 곳이다. 

 

▷ : 예,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리고 당첨권을 주고받는 데는 그냥 당첨권 주세요, 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위임 서류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다 받습니다. 제가 프리미엄을 주는데 당사자가 나중에 가서 나 모르겠다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대방한테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 김어준 : 서류가 복잡하다. 두껍다. 

 

▷ : 네, 두껍죠. 너무 상식에 안 맞잖아요. 두 사람은 그냥 붙여 주고 자기는 서류만 작성해 주고 빠졌다? 

 

▶ 김어준 : 도장도 안 찍고. 큰돈을 벌 기회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런 걸로 먹고사는 건데. 

 

▷ : 당연하죠. 그리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그렇겠죠. 믿을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분양권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는데. 

 

▷ : 당연하죠. 

 

▶ 김어준 :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건데. 

 

▷ : 네. 그래서 도장 찍고 다 받는 거예요. 이 행위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원래부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받아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 김어준 : 그 로열층을 그때 그렇게 중개했다면, 정상적으로. 그 부동산 중개업자는 17층 하나로 얼마 정도 받습니까? 

 

▷ : 금액대가 20억 평균 기준을 잡아도 법정 수수료만 해도 그게 2천입니다. 0.9% 하면. 

 

▶ 김어준 :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2천이기 때문에 두 개 해서 4천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 : 당연하죠. 

 

▶ 김어준 : 그 기사를 보시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겠네요. 

 

▷ : 이건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제 판단에서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 김어준 : 그 기사를 보시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셨다. 

 

▷ : 예,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죠. 

 

▶ 김어준 : 한 층도 아니고 아래위 두 층을 하루에 우연히 그렇게 해 버렸다는 거니까. 

 

▷ :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집안인데. 

 

▶ 김어준 : 굉장한 우연이죠. 

 

▷ : 두 가지 경우입니다. 누군가 작업을 해 가지고 3호 라인을. 

 

▶ 김어준 : 확보해 놓고. 

 

▷ :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죠. 매입을 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누군가가 매입을 해 뒀다. 

 

▷ : 해 뒀다. 해 가지고 넘겼다. 

 

▶ 김어준 : 넘겼다. 

 

▷ :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전매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입니다. 5천을 주고 샀는데 세금이 5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5백에서 7백만 원 선이 신고가예요. 

 

▶ 김어준 : 이 신고가라는 건 프리미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 예, 프리미엄 5천만 원을 주고 사도 신고를 그렇게 해 준단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현찰로 줍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분양권 소지자한테 프리미엄은 5백만 원 준 것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하되 4천 5백만 원 현금으로 준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17층, 18층을 아주 운이 좋아서 우연히 샀다고 치면 5백, 7백은 신고가이고 프리미엄은 따로 줬을 것이다. 

 

▷ : 따로 줬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프리미엄을 낮춰서 다운 계약서를 했다 하더라도 도장은 찍었어야죠. 

 

▷ : 당연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도 여전히 이상한 거죠. 

 

▷ : 그렇죠. 당연히

 

▶ 김어준 : 그럼 결국은 첫 번째로 되돌아가는 거네요, 누군가가 미리 빼 둔 것일 것이다. 

 

▷ : 그렇죠. 

 

▶ 김어준 : 관련해서 최근에 문건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 : 예, 저는 입수된 경위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전화번호하고 소유주 이름까지 다 나오고, 뭐 산다, 안 산다,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이건 시행사에서밖에 나올 수 있는 자료다. 

 

▶ 김어준 : 저도 이 문건을 보고 있습니다만 전화번호도 있고 프리미엄 액수도 적혀 있고 회사명도 적혀 있고. 선생님이 이제 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문건상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B동의 17층, 18층 3호 라인 박형준 후보의 의붓딸과 아들이 우연히 같은 날 청약 첫날 우연히 같이 구매했다고 하는 이 두 층 옆에는 다른 층하고 다르게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 : 예. 

 

▶ 김어준 :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 제가 알기로는 1303호, 여기가 이영복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호수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지금 1303호도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03호는 이제 이영복 회장 본인이 사는 층입니까? 

 

▷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17층 3호, 18층 3호 연달아 있는 우연히 샀다고 하는 그 층도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 거예요? 

 

▷ : 이건 확정이다. 

 

▶ 김어준 : 확정? 어떤 의미입니까? 

 

▷ : 이 호실들은 확정자가 있다. 

 

▶ 김어준 : 아, 따로 있다? 

 

▷ : 따로 있다.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공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이건 이미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 : 갈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 김어준 : 매물로 안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 : 그렇죠. 나갈 수 없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이 서류 작성만 도와주고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 이것 좀 해 줘라, 누가. 

 

▶ 김어준 : 아, 서류만 해 줘라. 

 

▷ : 서류만 좀 해 주라. 무시 못 할 상대가 누구입니까? 시행사겠죠. 부동산은 시행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게 잘돼야 자기들도 돈을 버니까. 부동산에다가 이거 다 되어 있으니까 서류 마무리해 줘라, 

 

▶ 김어준 : 그럴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다. 

 

▷ : 가능한 이야기죠. 그럴 경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나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 김어준 : 17층, 18층이 한참 논란이 됐는데 선생님이 어떤 경로로 확보하신 이 명단 속에 비어 있길래 그리고 또 그 중개업자가 인터뷰를 마침 했어요. 연결하면 그런 가능성이 나오는 거군요. 

 

▷ : 그런 경우밖에 더 있겠습니까? 경우의 수는 그것밖에 없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런 문건은 시행사 밖에 만들 수가 없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 : 이런 명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입주자들 이름도 나오고 이건 입주를 한다, 안 한다. 매매를 한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이걸 가지고 임대를 놓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그거 한 건만 하면 공식적인 법적 수수료만 해도 몇천이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돈 천만 원 주고 안 사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 김어준 : 그럼 LCT처럼 아주 비싼 곳은 더 액수가 올라가겠네요. 

 

▷ : 당연하죠. 전체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엄청난 돈이겠죠, 또. 

 

▶ 김어준 : 억대가 될 수도 있습니까? 

 

▷ : 억대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 김어준 : 명단만으로도?

 

▷ : 명단만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 시행사 쪽에서 누군가 몰래 이런 명단을 작성해서 시중에 팔거나. 

 

▷ : 팔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이 자료는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 김어준 : 아, 그 목적으로. 

 

▷ : 그 목적으로 누군가가. 그 중개 수수료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수십억도 벌 수 있겠죠. 

 

▶ 김어준 : 그게 이제 큰 유혹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명단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 : 예. 물론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내부자가 

 

▶ 김어준 : 그 명단 중에 일부는 선생님이 확보하신 것이고. 

 

▷ : 그렇게 부동산에 한번 팔았던 물건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가 된 거죠. 

 

▶ 김어준 : 누군가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있으시군요. 

 

▷ : 짐작이야 가는데

 

▶ 김어준 : 확정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고. 

 

▷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이나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 :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죄가 있어서 교도소라는 데를 갔다 왔지만 잘못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됐겠지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 응어리는 풀어야 되니까.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10여 년간 이영복 회장을 도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팽당하셨고 오히려 처벌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든 또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자 이런 취지시네요. 

 

▷ : 예. 

 

▶ 김어준 :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 : 정치하고는 관심 없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두 의붓자녀의 우연한 거래에 대해서 직접 청약을 담당하셨던 분으로부터 정말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확인하려고 모셨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누군가 확보해 놓고 일만 시킨 것일 것이다. 

 

▷ : 일만 시킨 게 당연하겠죠.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누군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신고만 해 준 거죠. 해석이 도대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죠. 

 

▶ 김어준 : 거래를 성사시킨 게 아니라 심부름을 해 준 것이다? 

 

▷ : 심부름해 줬다. 다 끝난 거래니까.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LCT는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라. 이 사안 자체가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하겠죠. 그때 저희가 또 스튜디오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CT 초기 부지 매입 작업부터 분양 작업까지 직접 담당하셨던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인터뷰 관련해서 박형준 측의 반론 언제든 환영합니다. 현재까지는 인터뷰 요청을 드린데에서 답이 없는데 언제든 환영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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