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임정엽 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보내고 PC에 USB를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뭔 짓을 했나?
▲셋째. 임의제출 요구의 근거가 된 ‘컴퓨터 뻑감’은 거짓!
1심에서는 뭘했길래 이제 밝힘?
검찰이 별 핑계 다 대고 pc 증거를 늦게 줬음, 시간 여유가 없었던것. 1심 판사 임정엽도 손 놓고 있었음. 그 결과 이제 나온것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우왕좌왕.
재판부는 어~~ 이상하네, 지금 말 들어 보면 검찰이 장난 친것 같아, 그거 다시 한번 보게 자세히 적어서 달라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검찰은 1심에서 112 아이피의 존재를 숨긴 채 22개의 137 아이피만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거짓이 뽀록 난 것임.
컴은 거짓말을 못함 포렌식하면 다 나옴.
정경심은 1심에서 이런 증언을 했음.
2012년 선물을 받고 방배동에서 사용하다가
2012년에 동양대로 옮겼고
다시 2014년 경 방배동으로 다시 가져와 사용했다 (2014년 이라고 했지만 2013.08이 정확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검사의 객관의무’라 한다.
이것을 어긴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받은 적은 있나?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보내고 PC에 USB를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뭔 짓을 했나?
pc를 가져가기 전에 검찰은 조교를 내 보내고 증거로 만든 pc에 몰래 1분간 USB 드라이브를 접속했어, 무슨 증거를 조작 할려고 한거지?
이건 아~~주 큰 문제임, 그래서 재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짐.
이런 행위는 증거를 오염시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거로 취급 하지 않는것을 미드나 영화보면 많이 봤잖아, 증거 오염되면 진짜 범죄자도 풀려 나는 것을.
세째. 컴퓨터가 뻑갔다
컴퓨터가 작동을 안하니 가져가서 봐야 겠다는 쇼를 위해 뻑갔다고 조교에게 말했지만 전혀 이상무였음. 잘만 작동했음.
1.2번에 대한 검찰 반박
(컴퓨터가) 갑자기 나가서(다운돼서) 포렌식 진행한 것이고, 포렌식 진행하려면 USB를 끼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포렌식을 못한 것입니다
해석: 컴이 갑자기 맛가서 포렌식을 하려고 USB를 꽂았는데 컴이 맛가서 포렌식을 못했다???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인 전 동양대 직원 김도연의 허위 증언을 입증
김도연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근무했던 직원
1심 재판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것도 정경심 교수의 개인연구였으며, 경북교육청과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
1. 2013년 7월에 김도연 명의로 동양대 교직원들에게 보낸 ‘교직원자녀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프로그램 실시’ 이메일 있음.
2. 정경심 교수가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 과제에 대해 김도연 씨가 교육청 공문을 정경심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영재교육이 진행되던 2013년 말 시점에 정 교수와 함께 교육청 장학사들과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내역도 공개
재밌는 검찰측 변명: 증인은 2012년은 근무 안해서 모른다 / 모르는 증인을 검찰은 증인으로 내세웠다 자백!
1심판사 임정엽, 건성수, 김선희는 컴퓨터, 인터넷 등 IT 전문가들이 주장한 것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
자신들의 판단이 IT전문가보다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거던 자신은 하나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의 주장을 적어 달라고 했었어, 검찰쪽에서는 IT 전문가 주장 한명도 못냈고, 변호인측은 세분화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올렸는데 다 무시하고 전문가 한명도 내세우지 못한 검찰 손을 들어준거라고.
얼만큼 임정엽판사는 검찰측 증인에 대해 아예 보호를 해주었어
압수수색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표창장 회의를 하고, 압수수색 이전에 곽상도 의원이 수상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3일 전에 SBS에서 동양대 PC에서 표창장 사본이 나왔다는 보도가 3일 전에 있었어, 이상하지 어떻게 미리 다 알았을까?
이에 대해 1심에서 변호인들이 그걸 열심히 물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임정엽판사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거야? 증인을 음해하고 공격한다. 니네 진짜 괘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 알수도 있지 의심하지마라??? ....
그 결과가 검찰측 증인 말은 다 인정, 정경심교수 측 증인 말은 다 불인정. 전문가 말 다 불인정....
브라질 전대통령 룰라를 브라질 검찰이 부패혐의로 집어 넣을떄 이런 말을 했어
"증거가 없는 것은 증거를 다 없앴기때문에 증거가 없는거다."
https://garuda.tistory.com/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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