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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규원검사에게 임시사건번호 절대 없다던 정유미검사 & 검찰 공문서 위조 의혹

by 사라보 2021. 5. 26.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이후에 정식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에 윤석열 딸랑이 검사 정유미가 이런 말을 했었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전직 공무원의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 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 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

정식 사건번호가 없는 건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임시번호, 즉 가짜 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즉 정유미는 검찰내에서는 임시사건번호는 없다고 단언 했거던

이에 열린공감tv에서 또 하나 의혹을 말한다.

 

불법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직인파일' 이용해 공문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이 사건에는 임시사건번호와 공문서 위조 두가지 의혹이 다 있다.

 

콰테말라 국적취득자 상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유학원에서 이들의 국적취득을 도와준 박두혁씨는 출국금지+압수수색+체포영장 까지 발부되서 구속수감된 채 수사 받는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형을 살았다.

형을 살고 나와 최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자신의 체포영장 등 수사 관련 문서들을 최근 정보공개 청구했다. 

 

 

1. 공문서 위조

 

첫번째 받은 서류다.  검찰총장 직인과 수사 담당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은 조잡한 형태, 다시 청구한다

 

 

두번째 받은 서류다. 전산담당자 이름은 첨가 되었지만 수사 담당자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문서, 다시 청구한다.

 

 

수사관 이름과 붉은 인장이 찍힌 제대로 된 문서다.

이것은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다. 공문서 위조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지. 수사관 이름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의혹이 첫번째다. 대검 공문의 변조를 위해 검찰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임시사건번호

박씨는 자신에 대한 2012년 당시 검찰 내사 사건 번호를 알기 위해 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자신의 거주지가 엉뚱한 주소로 기입돼 있는 문서를 받게 된다. 공개된 문서에는 2012년 수사 때 부여된 임시사건번호(인천지검2012 임시690)는 적혀 있었지만 자신이 2015년 이후부터 거주했던 주소지가 적혀 있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시 사건번호를 기재해 검찰이 공문서를 뒤늦게 만드는 과정에서 주소지 기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1일 대검은 박씨에게 “해당 사건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통보했다. 

 

 

박씨가 나중에 수집한 수사문서에는 인지수사 개시일이 2012년 9월12일로 적시돼 있지만 박씨에 대한 검찰의 법무부 출국금지요청서는 2012년 8월27일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의 구속영장은 2012년 8월30일 발부됐다.

인지 수사개시도 전에 체포부터 구속이라니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 뒤에 인지한 이런 수사는 무당도 못한다

 

박두혁씨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큐영화를 만든다 2018년 개봉한 법피아.

윤석열과 정유미는 이 의혹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