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타석이다 윤석열의 대선출마 후 쥴리( 쥴리 일대기는 앞글에서 알아봤다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되었다.
하기사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 낼름 먹고도, 여태 다른 동업자들은 다 철컹철컹인데 혼자만 빠져 있었던게 참 놀라웠지
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었다. 이걸 받아들인 검찰이었다.( 알아서 기었을까? )
만약 최강욱의원이 다시 고소 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흘러 갔을거다.
윤석열은 왜 선고 이후에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을까?
나뿐 아니라 대다수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던.
난 판사들을 겁박 할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 해 본다. 대선후보가 되면 판사에 가해지는 압박은 무시 못하거던, 그래서 잘해야 집행유예라고 봤어, 검찰 선고가 3년이었으니까 말이다.
사실 검찰의 3년 선고도 엄청 봐주고 때린거라고 하던데, 딱 집행유예 나오기 좋게 3년 때린건데 판사가 그걸 온전히 다 받아 들여 버렸어 ( 검찰내에는 검사와 그 가족은 안건딘다 라는 불문율이 있단다 )
정성균 부장판사 배포 대단하다. ( 그런 줄 알았다 )
그럼 꿀꺽한 돈은 한푼도 내놓지 않았는데 그냥 날라가나?
이에 대한 답변을 진혜원 검사가 글을 올렸다, 그리고 3년은 한참 적게 때린거라고 한다.
[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추징은 어디에...?]
1. 들어가며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고, 정계 입문 선언을 했다고 전언하신 분과 혼인관계로 인척이 되신 분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그 분은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2. 무죄추정 원칙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계속중인 '표장장'과 그에 딸린 각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3. 구형 불평등
문제는, 의외로 다른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에 대한 것인데, 전혀 환부한 금액이 없을 경우 법원의 선고형 기준은 징역 6년에서 9년입니다.
검찰의 구형기준은, 원래는 법원 기준과 일치해야 하지만 기준을 제정하여 선고형보다 2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형하지 않으면 징계에 준하는 처분까지 합니다(오징어는 구형기준대로 했는데도 당했음).
그런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조직적, 장기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환부한 금액이 없는데도 법원 선고형 기준의 절반, 통상 검찰 기준의 1/4밖에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은 하기 싫었다, 최대한 봐줬다. 이말이네 )
'표창장' 사건에서 몇 년 구형했는지는 다 아시죠?
4. 추징은 어디에...?
왜 장모님 재산을 추징하거나 몰수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원래 사기사건(요양보험금 취득도 사기)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검찰이 굳이 '우리가 찾아줄것임' 우겨서 사기사건으로 취득한 재산도 추징, 몰수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부패재산몰수법).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오징어가 반대 취지로 기안했다가 전결권을 박탈당한 일도 있는데, 검찰은 현재 1심 선고되면, 유죄판결 확정 전에 무조건 추징을 강제집행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원칙에 따르자면, 무조건 장모님 재산 추징보전을 했어야 하고, 1심 선고와 동시에 강제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 아직 추징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재판에서도 검찰에서도 )
검사도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추징을 추가로 구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켜 볼 일이다.
법은 왜 장모님에게만 유리한가.
왜 일반인들과 유리되나.
유리구두를 신으셨는지도...
이게 끝이 아니다. 줄줄이 남아있다.
그 중에 페친 이주혁님 글 도이치 모터스에 대한 핵심만 옮겼다.
김건희 - 최회장에겐 분명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건일 것이다. 그건 잊을 만하면 자꾸 다시 마치 잔불처럼 일어난다. 이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같이 정리 한번 해볼까 싶다.
홍사훈 기자가 시사기획 창에서 9개월쯤 전에 이미 정리한 내용들이기도 하다.
1) 도이치 모터스는 뭔가?
도이치모터스 ; BMW코리아, 즉 본사가 아니고 BMW 영업을 하는 7개 대리점, 즉 딜러회사 중 하나임
원래는 대구에서 섬유사업을 했던 회사임. 이름은 두창섬유.
근데 섬유가 사양산업이니, 회장 권오수가 BMW 딜러를 해 보겠다 해서 사업 영역을 넓힌 것임.
2008년 쯤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함. 근데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딜런데 이게 상장? 누구나 고개를 갸웃함. 심지어는 bmw 코리아도 상장이 안 돼 있음 -_-;;
BMW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불쾌하게 생각했다 함.
그럼에도 권오수 회장은 2009년 1월 코스닥에 도이치 모터스를 상장함. 처음 주가는 9천원.
2) 주가 조작을 왜 했나?
2009년 12월. 1800원으로 주가가 내려 앉음.
그냥 딜러에 불과하니까... 애초부터 주가 방어에 한계가 있던 주식이었음.
권오수 입장에선 불편을 무릅쓰고 상장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든 해야 했음.
이때부터 도.모(도이치모터스)가 이걸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가조작이 시작됐음.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과에서 도.모의 주가 조작에 대한 내사 보고서를 작성. (실제 주가 조작은 2010~2011년에 이뤄짐)
권회장이 이모씨라는 주가 조작 선수를 만나, 주식을 끌어올려 달라고 부탁.
이모씨 (이 선수)는 펀드매니저들 사이에 유명함. 주가 조작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
경찰에 자필로 이씨가 진술. 자백을 하였음.
그 내용은
"내가 권회장의 요청을 받고 도.모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 선수가 주가 조작 공범 8명을 전부 명기를 한다
그 8명 공범 가운데 "김건희"라는 이름이 갑툭튀한 것임.
3) (갑자기) 김건희가 거기서 왜 나옴?
2009년 초에 상장한 도.모에서 5월쯤에 공시가 하나 떴음.
대주주가 좀 바뀌었다는 거였음.
그 대주주 명단에 김건희가 나왔었던 거임. 근데, 대주주가 되는 과정이 정상적이었나?
정상적이질 않았다는 거임.
김건희가 코스닥 시장에 매수 넣고 주식 취득한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가 모회사인 두창 섬유에다가 124만주를 신규 주식 발행하고
닷새 뒤 두창섬유에서 124만주 중 24만8천주를 장외에서 김건희에게 매도한 것.
주당 3225원이었으니, 당시 주가 시세 3600원보다 400~450원정도 더 싸게 주식을 가져간 것임.
보통 장외 매도시엔 이렇게 싸게 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안 판다.
뭐 그래도 내 회사 주식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씨가 직접 진술한 바.
현직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가 공범중 하나라고 하였음!!!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음.
"또 다른 도.모 주주인 김건희를 이 선수에게 소개하고 주식 (24만8천주)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했음"
2013년도 그땐 경찰이 김건희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임.
당시 윤석열은 그냥 검사였음.
이 선수가 진술한 주가 조작 일정은 그냥 꾸며댔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아 보임.
2010년 2월부터 조작을 시작했다.
8개월정도는 사전 정지작업. (구렁이 작전)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201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
2011년 3월 최고점까지 올림.
끝. 서로 성공했다고 하고 배분하고 헤어졌겠지
그다음부터는 주가 쭉 다시 떨어짐.
그런데
2년이 지난 2013년에 누군가가 경찰에 제보를 함.
"주가조작이 있었다. 내가 그 중의 한 명이었다."
공모자(김건희 포함) 8명 중 한 명이 배신하게 된 거임.
경찰청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진척하려 함.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됨. 금감원, 한국 거래소에서 경찰은 그 자료 볼 수 없다고 버팀. (볼려면) 검찰 영장 갖고 오라고 함.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을 안 주는 거임. 그렇게 7달 질질 끌음
경찰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포기.
내사 종결됨.
4)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건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는 것도 빼박인데
검찰이 협조를 하나도 안 해주니 경찰도 수사 포기.
기사화도 안 됨.
그리고서 무려 7년이 지난 후
2020.2월. 이 거지같은 상황이 뉴스타파에 상세히 보도되었음.
경찰 내사 자료를 뉴타 심인보가 "윤석열 처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라고 기사화.
좀 떠들썩해지나 싶었는데, 역시 검찰은 꿈쩍도 안 함. 수사 또 안 됨.
또 끝나는가 싶었음.
7달 정도 지나서 뉴.타에서
뜻밖에 최회장(장모님)의 과거 동업자라면서 누가 녹음 파일을 보냄. 방송 보도에 파일이 나옴.
동업자와 장모님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임.
"아니, 그때 주식을 한 거는 딸래미가 아니고 최회장 당신이었지 않느냐. 근데 왜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신문에 나오나?"
최회장은 이에 대해 "응, 그러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생생하게 녹취가 되어 있었음.
그것만 갖곤 증거로 부족하다고 또 처가편을 드는 사람 있을 거임. 그런데,
장모님이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서 이젠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한 내용이 탁 튀어나온 거임.
도.모주식을 엄마와 딸이 같이 갖고 있었다는 건 아무 죄가 될 수 없음.
근데 장모님은 왜 공소 시효를 알아봤을까?
"공소"란 범죄를 지었을 때 알아보는 거 아닌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왜 주가조작의 "공소 시효"를 알아봤을까?
5)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도.모의 권오수 회장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여, 자신은 그 사건 2013년에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며 그거 주가 조작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함.
금감원 자료는 취재진이 볼 수가 없음.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열어볼 수 있음.
당시 주가 조작 관련 조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 하지만, 금감원은 2013년 당시 검찰로부터 영장 같은 게 온 적이 없다는 진술은 홍사훈기자가 확인함.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무혐의를 받으려면, 수사를 받았어야 말이 됨. 수사를 하려면, 자료를 봐야 하니 영장을 쳤어야 했음. 그런데 영장 받은 적이 없댄다.
권오수는 뭣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일까?
혹, (주가조작 혐의가 아닌,) 대주주변동 신고 위반 갖고 수사받았는데 그거 무혐의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러고 또 잠잠해짐.
9개월이 지났다.
이번엔 노컷 뉴스가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단독 보도한다.
2021. 6.22. 노컷뉴스. 檢, 도이치 주가조작 '윤석열 장모' 관여 정황 포착.
장모님 최회장이 도.모 내부자와 동일 IP로 수십차례 주식 거래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동일 IP 사용은 시세 조종의 핵심 간접 증거로서 그것만으로 혐의 입증 가능하다고 함. https://news.v.daum.net/v/20210622050326902
6) 김건희 재산 상황으로 본 다른 관점 ( 변호사 전석진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관련하여 드러난 김건희씨의 재산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09. 5.19.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의 회사인 두창섬유라는 회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 약 8억 원 어치를 장외에서 매수한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주주가 된다.
최은순의 진술에 의할 때 2009.5.은 김건희씨가 윤전 총장을 막 만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인다.
2009.11. 주가 조작 사건 시작 시점이다.
2010.2. 김건희씨 자신의 증권 계좌와 금 10억원을 이씨에게 일임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씨는 주가 조작사건에 깊이 참여한 것으로 된다. 자신이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이 모두 보관되어 있는 증권 계좌와 돈 10억원을 맡긴 것은 주가조작을 위해서라고 밖에 다른 설명이 되지 않는다.
2011.3.30. 위 2009.5. 매입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이익금 12억원이다.
2011.11. 주가조작의혹사건 종료 시점이다. (출처 경찰 보고서)
2012.3. 김건희씨 윤 전 총장과 결혼: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3.7.1.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 액면가 인수
2015. 6.25. 도이치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주당 1,500원에 매수
2016.2.25. 우리들휴브레인, 도이치파니낸셜 주식 주당 1,500원에 매수
2016.8.11. 미래에셋,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주당 1,000원에 매수
2017.1. 김건희씨, 도이치 모터스 소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어치 주당 800원에 인수 계약 체결
2017.5.19. 윤 전 총장 서울 중앙지검장에 임명
2017.5. 김건희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원 어치 샀던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윤 전 총장은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윤 전 총장은 어떠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주당 1,5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을 주당 800원에 매각할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7억 5천만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2017.6. 김건희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 어치 샀던 가격에 매도: 구입 가격에 매도 했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전 총장의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계약서 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다18). 이것도 4억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되는 거래를 할 리가 없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액면가로 인수하여 다른 회사들이 주당 1,500원에 매입한 주식을 500원에 매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한다.
♠ 변호사로 법을 잘 알기에 적은 글이라 그런지 다르다. 시간 되면 찬찬히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다른 글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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