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조남관 윤석열 장모 뒤에 있었다. 한기식 검사도/ 최은순과 정대택 사건 장인수기자 특종

728x90
SMALL

 

 

조남관이 갑자기 윤석열을 옹호 했던게 좀 이해가 안갔었다.

법무부에 있으면서 검찰개혁에 한발을 담갔던 인물이 왜 윤석열에게 저렇게 충성을 하지?

 

아 아...그랬었구나 18년 전 부터 윤석열 장모 뒤를 봐 줬던 인물이었구나.

경찰이 수사한 결과 윤석열 장모가 위증을 했으니 기소 하라는 수사 결과를 내었는데 조남관이 덮었구나.

 

 

 

 

MBC 장인수 기자가 특종을 냈다.

뉴스공장 전문을 보는게 이해가 빠를 듯 옮긴다. 영상은 제일 아래에 둔다.

 

 

 

 

윤석열 X파일 팩트체크

장모 투자금 편취사건 뒷배 의혹의 진실은?

- 장인수 기자 (MBC)

 

▶ 김어준 : MBC 방송이 유튜브 방송도 합니다, MBC 뉴스가. 뉴스프리데스크라고. 여기에서 소위 윤석열 X파일 팩트 체크 중인데 어제 단독을 하나 했습니다. MBC 장인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인수 : 안녕하십니다. MBC 장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애초에 이 뉴스프리데스크에서 X파일 팩트 체크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 장인수 : 제가 기자를 떠나서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면 기자들이 저를 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왜요?

 

▷ 장인수 : X파일이 논란이다, X파일이 윤석열 전 총장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장이 예상된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렇죠. 그건 관전자들 이야기고 기자는 그걸 취재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 장인수 : 그렇죠. X파일에 무슨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혹은 의혹이 있다, 아니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어준 : 그렇죠. 기자는 논란이다가 아니라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이건데 내가 취재해 봤더니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라 허위라거나 이건 논란이 아니라 팩트라고 짚어 줘야죠. 그래서 그중에서 어제 짚어 주신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장인수 :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정대택 씨와 장모 최 씨와의 분쟁. 

 

▶ 김어준 : 8년 동안.

 

▷ 장인수 : 일단 이것부터 짚어 본 겁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 김어준 : 그렇죠. 윤대택 씨라는 분과 윤석열 장모 최 씨의 분쟁은 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앞에 한 30초만 정리할게요. 

 

▷ 장인수 : 예.

 

▶ 김어준 : 두 분이 동업을 해서 한 스포츠 플라자를 인수하려고 해서 실제 인수를 하죠. 그러고 나서 52억이었던가요? 

 

▷ 장인수 : 52억 원의 배당이익이 생깁니다.

 

▶ 김어준 : 돈도 남깁니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그걸 나누는 과정에 분쟁이 생겼어요. 

 

▷ 장인수 : 그렇죠.

 

▶ 김어준 : 정대택 씨는 반반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장모 최 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다 갖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가 등장하냐 하면 문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반반 나누기로 한 문건. 이 문건에 대해서 장모는, 이거 강제로 쓰게 만든 것이다, 나는 문서 내용을 보지도 못했다,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정대택 씨는, 무슨 소리냐, 이건 법무사 입회하에 했는데. 법무사가 백 모 씨라는 친구였어요, 정대택 씨의. 그런데 백 모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돈을 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2심에 가서는 다시 뒤집어요. 내가 사실은 돈을 받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하지만 1심대로 확정이 나죠. 그때부터 이 분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 장인수 : 여기서 사업 약정서, 동업해서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약정서는 정 씨가 주장을 하는 거죠. 

 

▶ 김어준 : 정대택 씨가.

 

▷ 장인수 : 거기 보면 실제로 장모 최 씨가 자필로 자기 주민번호를 적고 자기 인감도장도 찍어요. 

 

▶ 김어준 : 그런데 본인은 그 내용을 보지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 장인수 : 보지도 못하고 정대택 씨가 이걸 찍으라고 강요하니까 읽어 보지도 못하고 찍었다, 이건 강요에 의한 것이다.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 김어준 : 그런데 경찰 조사를 보면 문서에 자필로 자기가 쓴 게 있죠. 

 

▷ 장인수 : 자필 특약이 있어요, 문서 중간에. 자필 특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은 최초 이 사업이 성사되게 하였으므로 배당 이익에 참여한다. 여기서 김○○은 장모 최 씨의 동거남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읽어 보고 내 이름은 빠졌잖아 하고 자기 이름을 추가로 적어 넣은 거예요, 자필로. 그래서 경찰이 이걸 경찰 조사에서 송파경찰서에서 이 위증 사건을 조사하면서 캐묻습니다. 

 

▶ 김어준 : 분쟁이 생기니까. 잠깐만요. 이 사건이 워낙 오래되고 복잡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또 어떤 중간 분쟁이 생기냐 하면 장모 최 씨가 법정에 가서 나는 이것 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위증으로 고소를 하죠, 정대택 씨가. 저거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 장인수 : 소송이 2개인데, 그러니까 서로 소송을 하는 거죠. 장모 최 씨는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를 쓰게 했으니까 강요 죄라고 해서 고소를 하니까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정 씨를 기소해요. 너는 강요한 걸로 보여.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고 이런저런 증언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 씨는 장모 최 씨가 동업을 했는데 동업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위증으로 겁니다. 위증으로 고소를 하니까, 

 

▶ 김어준 : 맞고소가 된 거죠.

 

 

 

 

▷ 장인수 : 송파경찰서가 위증이 맞나?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사를 해 봤더니, 

 

▶ 김어준 : 이 대목을 취재하신 거예요.

 

▷ 장인수 : 예. 수사를 해 봤더니 (최은순)위증이에요. 

 

▶ 김어준 : 경찰의 결론은. 

 

▷ 장인수 : 예.

 

▶ 김어준 : 경찰이 위증으로 결론 낸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위증이.

 

▷ 장인수 : 일단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김 씨가 자필로 특약까지 적어 넣었으면 한 번도 안 읽어 봤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읽어 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백을 합니다, 최 씨가. 내가 직접 읽어 보고 김 씨 이름이 빠져서 김 씨 보고 이것 적으라고 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첫 번째 위증은 드러났고. 

 

▷ 장인수 : 그리고 동업을 안 했으니까 동업을 안 했다. 그래서 152억짜리 채권을 낙찰받았을 때 그 계약서 쓰러 정 씨는 안 갔다. 최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요.

 

▶ 김어준 : 처음에는 정대택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죠. 

 

▷ 장인수 :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나랑 동업한 사이는 아니고 나랑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 씨는 무슨 소리냐, 내 차로 같이 갔는데.

 

▶ 김어준 : 같이 갔는데. 이게 막 부딪혔어요.

 

▷ 장인수 : 이게 법정에서 서로 증언이 엇갈렸는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날 계약서를 쓰러 간 타상 관제인 건물의 지하주차장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정 씨가 그 지하주차장 영수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한강 복지 영수증이 나오는데 99억 1천만 원을 써서 152억짜리 채권을 낙찰받거든요. 공매에 참여하기 전날 치열하게 눈치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얼마 적어 내야 되냐, 100억 쓸까?

 

▶ 김어준 : 작전 회의를 했겠죠. 

 

▷ 장인수 : 네, 105억 쓸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계약금 액수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둘이 만나서 공매 전날 협의했다, 동업 관계니까. 정대택 씨는 그렇게 주장고. 

 

▶ 김어준 : 정대택 씨는 장모 최 씨와 같이 작전 회의를 짰다, 전날.

 

▷ 장인수 : 그렇죠. 

 

▶ 김어준 : 장모 최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 장인수 : 모르는 일이다를 넘어서 나 그날 속초에 있었어. 

 

▶ 김어준 : 아, 서울에 있지도 않았다?

 

▷ 장인수 : 예. 정대택 씨는 서울 송파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장모 최 씨는 나 그날 서울에 없었는데, 속초에 있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해요. 

 

▶ 김어준 :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니까.

 

▷ 장인수 : 동업 관계도 아니고 송파에 없었으니까 정 씨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그날 최 씨가 저녁 8시에 송파의 한강복집이라는 데서 46,000원을 결제한 게 나오고 이 카드를 빌려줬다고도 못 하는 게 영수증에 자필로 사인이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그래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장모 최 씨가 위증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정대택 씨 주장이 다 맞다는 게 당시 경찰 조사로는 드러났네요.

 

▷ 장인수 : 그래서 경찰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냅니다. 

 

▶ 김어준 : 아, 장모 최 씨를?

 

▷ 장인수 : 예, 실제로 영창을 쳐요. 구속해야 된다, 이 사람은. 동업한 걸로 보이고 고의적인 위증이 명백하다고 해서 영장을 치는데 일단 검찰은 안 받아 주고요. 불구속으로 넘겨라 해서. 경찰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정 씨 입장에서는 자기 강요죄 재판에서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다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재판부에 요청했겠죠, 당연히.

 

▷ 장인수 : 판사는 당연히 경찰 수사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가져와 봐, 이랬을 것 아니에요? 검사들한테. 이때 조남관 검사가 등장합니다. 

 

 

 

 

▶ 김어준 : 2020년 뉴스에 등장을 주로 하던 조남관 검사가 2004년에 등장을 해요? 

 

 

 

 

▷ 장인수 :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조남관 검사가 추가 송부 서류를 보내면서 뭐라고 쓰냐 하면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은 삭제된 기록입니다, 이러면서 안 보내요. 

 

▶ 김어준 : 이거 이상한 일이다. 

 

▷ 장인수 : 많이 이상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 장인수 : 갖고 나왔거든요. 여기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정대택 씨가 분쟁이 벌어져서 위증이에요 했더니 경찰이 조사해 봤더니 위증 맞아. 그래서 장모 최 씨 구속기소 의견을 내려는데 구속은 안 되고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됐는데 재판정에서 경찰에서 다 조사했습니다, 판사님.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경찰 조사 결과를 가져와 봐라. 그런데 중간에 검사가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 거네요. 

 

▷ 장인수 : 네, 경찰 기록은 없다고 하면서 안 내고. 

 

▶ 김어준 : 그런데 그분이 조남관 검사예요, 당시에?

 

▷ 장인수 : 조남관 검사죠. 대법원 가면 자기 사건 기록 조회할 수 있잖아요. 2004년 11월 18일 검사 조남관 추송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에.

 

▶ 김어준 : 조남관 검사에게 반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 장인수 : 17년 전 내용이라 잘 모르겠다. 

 

▶ 김어준 :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 장인수 : 기록은 남아 있고 여기 조남관 검사가 쓴 추송서도 갖고 나왔는데요. 본인이 썼습니다. 

 

▶ 김어준 : 추송서라는 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경찰의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있잖아요.

 

▷ 장인수 : 있죠.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어떻게 삭제됩니까?

 

▶ 김어준 : 보고서가 있으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 장인수 : 네. 

 

▶ 김어준 : 그걸 왜 없다고 했죠? 

 

▷ 장인수 : 그래서 결국 그 강요죄 재판에서 정 씨가 져요. 

 

▶ 김어준 : 지죠. 정대택 씨는 18년간 져 왔어요. 

 

▷ 장인수 : 계속 집니다. 그러니까 정 씨는 조남관 검사에게 굉장히 유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여기서 잘못됐다. 경찰 수사 결과가 제대로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내 사건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 김어준 : 이건 특종이네요.

 

▷ 장인수 : 특종인지는 잘 모르겠고. 

 

▶ 김어준 : 특종이죠.

 

 

 

 

▷ 장인수 : 그런데 여기서 뉴스공장을 위해서 새로 나온 내용 하나를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갈게요. 여기서 검찰의 법 기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란하게 들어가는데, 이 자료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 김어준 : 곤란하죠. 

 

▷ 장인수 : 그러니까 기소도 안 해요. 캐비닛에 넣어 놔요.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 서류를 캐비닛에 넣어 놓고 1년 동안 그냥 묵혀 둡니다. 이게 이슈가 되지 않도록. 그러다가 2005년에 슬쩍 약식 기소를 해요. 위증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으로 최 씨를 약속 기소해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하는데 여기서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인데, 최 씨가 무슨 이야기냐, 정식 재판 할래. 

 

▶ 김어준 : 오히려.

 

▷ 장인수 : 정식 재판을 엽니다, 당당하게. 나는 벌금형도 못 받아들여. 물증이 다 있는데도. 되게 이상하죠?

 

▶ 김어준 : 어떤 자신감입니까, 이게?

 

▷ 장인수 : 재판이 열려요, 정식 재판이. 

 

▶ 김어준 : 200만 원 내면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데.

 

▷ 장인수 : 그렇죠. 판사가 달랩니다. 10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까 약식 기소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내자. 검사가 눈짓을 줬다고 해요. 끝내자, 100만 원에. 최 씨는 당당하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데리고 나와서 정식 재판 하겠다, 문제다, 하다가 판사가 10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실제로 이거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200만 원이라고 출력해 오거든요. 약식명령 해 갖고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두 줄 찍찍 긋고 현장에서 100만 원으로 바꿔요. 자필로 100만 원이라고 바꿔요, 약식명령서에. 판사가. 

 

▶ 김어준 :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이겁니다. 이 분쟁, 52억자리 분쟁인데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경찰 단위 혹은 검찰 단위에서 보자면 사인들 간에 굉장히 흔한 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 수사 보고서를 묻어 버리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 장인수 :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조남관 검사가 두 번 등장하거든요. 추송서 말고 11월 1일 날은 최 씨한테 유리한 증거를 자기가 또 직접 제출해요. 이 사업은 최 씨가 혼자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증거 자료를 최씨가 낸 걸. 

 

▶ 김어준 :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장인수 :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 김어준 : 그냥 사인인데.

 

▷ 장인수 : 그리고 또 동부지검의 한기식이라는 검사는 나중에 정 씨의 무고죄 재판에서, 이것도 코미디인데 무고죄 재판에서 한기식 검사 ( 현재 형사4부 부장검사로 최근 모해위증죄 재수사를 배당 받았으니 관여했기 때문에 제외 ) 는 직접 탄원서를 써요. 

 

▶ 김어준 : 검사가? 

 

▷ 장인수 : 검사가. 당신 나쁜 사람이다.

 

▶ 김어준 : 장모 최 씨를 위해서?

 

▷ 장인수 : 예. 최 씨를 무고하는 거다. 정 씨를 엄히 처벌해 달라. 

 

▶ 김어준 : 그분들은 수사 기록을 봤을 텐데. 

 

▷ 장인수 : 검찰의 법 기술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위증이 맞잖아요. 위증이 맞는데 정 씨는 잔뜩 위증이 한 10개 된다, 이렇게 고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그중에서 5~6개 물증이 확실히 있는 것 5~6개 이건 위증 맞아. 그래서 구속기소를 하고 나머지 3~4개는 잘 모르겠어, 혐의 없음 판단을 하는데, 검찰은 그 3~4개, 너 왜 위증 아닌 것도 위증이라고 했어? 라고 해서 무고로 걸어요. 

 

▶ 김어준 : 거꾸로? 

 

▷ 장인수 :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역 2년을 삽니다, 정대택 씨가. 

 

▶ 김어준 : 그렇죠. 정대택 씨가 징역 2년을 살고. 그러니까 정대택 씨 입장에서는 위증한 게 맞다는 경찰 조사가 있는데 거꾸로,

 

▷ 장인수 : 위증이 맞다는 약식명령서도 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본인은 그걸로 감옥을 2년 가요. 그러고 나서,

 

▷ 장인수 : 위증이 맞는데 위증이라고 고소했다고 무고라고 해서 징역을 살죠. 

 

▶ 김어준 : 그때부터 18년간 내리 관련 재판들을 다 져 왔죠. 

 

▷ 장인수 : 그 이후로 계속 집니다.

 

▶ 김어준 : 계속 지고 사실은 최근에 장모 최 씨 3년 법정구속은 100패 후 1승 정도 되는 겁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 장인수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억인데 2004년에 조남관 검사. 당시는 편검사였겠군요. 

 

▷ 장인수 : 예, 동부지검의 공판 담당 편검사였습니다.

 

▶ 김어준 : 게다가 공판 담당이었어요? 

 

▷ 장인수 : 공판 전담이었다고 해요, 본인 반론에는. 그런데 정 씨는 조 검사도 그렇고 한기식 검사도 그렇고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공판 검사도 아니고 수사 검사도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등장해서 내 사건을 그렇게 훼방 놓았다고 주장하죠. 

 

▶ 김어준 : 그런데 정대택 씨는 그분들이 그렇게 등장한 이유는 뒷배가 있어서라고 주장하는 거죠? 

 

▷ 장인수 : 정 씨는 그렇게 의심하죠. 

 

▶ 김어준 : 그렇게 의심하고 그 뒷배 이야기는 또 추적을 하시겠네요.

 

▷ 장인수 : 예, 반응이 좋으면 해 보려고 합니다. 

 

▶ 김어준 : 조남관 검사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할 줄 몰랐네요. 특종을 하신 MBC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프리데스크에서 장인수 기자가 먼저 밝혔죠.

 

 

 

35분 부터 장인수 기자 / 그 이전 방송은 오세훈이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를 해체 해 놓고 지금 난리 나니, 정부에 손벌리고 있는 것을 밝힙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