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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재용 가석방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는 어디로? 진혜원검사, 추미애, 최강욱의 반박

by 사라보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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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리에서의 결정은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지지율은 반토막 났었다.

 

 

 

 

모든 정치인이 반대를 했고 미국은 전투병과가 아닌 자이툰 부대를 철군 하라고 했었다.

한참 지난 뒤 우린 노무현의 선택이 어쩔수 없었음을 안다.

 

이재용 가석방.

 

행형법

제50조(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재용은 가석방 심사 신청을 했고 판단은 위원회가 한다.

 

 

 

 

과반을 넘기면 가석방이 되는거다.

그런데 마지막에 법무부장관이 결정을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대통령의 결정으로 안다.

과연 대통령의 의중은 전혀 개입 하지 않았을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하던 앞으로 문재인대통령은 이 말을 사용 할 수 없을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는 물건너 가 버렸다.

이재용의 가석방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무겁다.

 

 

 

 

실망이 크다.

 

 

 

 

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국, 최강욱 그리고 추미애에게 침묵 하지 않았었나!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원칙을 위해 눈감는 것 또한 이해 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이 한 것이지 문통은 관여 하지 않았다.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다.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이들도 있다. 그럼 내각제 하던가..

 

영화 무간도를 보면 위장 경찰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지만 반대로 경찰스파이는 감옥 갈 걱정만 하면 된다.

 

 

 

 

대통령 특사로 풀어 줄순 없으니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런 판단과 경제 논리와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삼성은 이재용 없어도 잘 나간다 

 

더우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은 됐지만 5년간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취업 제한이 걸리는데 경제논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은 1개월 이내에 풀어 줄 수 있다는데 법무부장관이 이 제약을 풀면 문재인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의 의중은 알수 있겠지...

 

법원은 최대한 봐주고 봐줘서 황송하게 구속했고, 이재용이 구속되자말자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을 80%에서 60%로 낮추었고 언론과 재계는 이재용을 석방 해야 한다고 도배를 했었다

 

이재용이 가석방 되자말자 재계,언론은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원한다.

일련의 흐름은 이재용을 위해 모두 움직였었음을 보여준다.

 

이재용 앞으로 남은 재판은 두개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인데 문통과 박범계가 저렇게 친절하게 내 보냈는데 법원이 또 구속 할리가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은 문재인대통령을 이해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진혜원검사의 글을 보면 딱 내 마음이다.

 

 

 

 

-진혜원 검사-

[도대체 암세포가 어디까지]

이재용씨는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면서 국정실세 겸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씨에게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청탁 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는데도, 삼성물산의 과점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넣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국민은 코흘리개 돈을 모아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 돈을 돈이 쫌 많은 기업주 외아들 경영권 승계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면서 뇌물을 줬고, 국민연금은 청탁대로 합병을 찬성한 겁니다.

표창장 하나가 위조됐다고 하면서(항소심 계속중이라)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국민연금 바닥내도록 뇌물 86억원을 준 사건에 징역 2년 6월이라는 불공평은 일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쫌 많은 아빠는 사망했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그 아들이 상속세 덜 내게 해 줘야 된다는 여론을 열심히 조성하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쫌 많은 아빠가 사망한 후 경영권을 안전하게 승계한 아들이 국민연금이고 뭐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석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국민연금 손실액을 자기 돈으로 메꿨는지는 검토 대상도 아니었고, 아들이 감옥에 들어 가 있는 동안 오너 리스크가 줄어들어 기업이 매 분기마다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아예 감췄습니다.

 

 

 

 

가석방을 하려면, 형기의 1/3을 마친 것 외에 '개전의 정'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형법 72조 1항).

통상 '개전의 정'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고를 동원한 뇌물공여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연금(=국민)입니다.

변제를 안 했는데도 가석방한다는 것은, 가석방 요건이 없는데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은 아들 돈을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좀 받아 쓸 수 있다면 국민들은 연금액이 해마다 줄어들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누가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살라고 강요했냐, 폼나게 살다가 적당히 타협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일석이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형집행법120조 2항).

오늘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ㅋ

추가:

차라리 숭구리랑 합체를 하라, 이 말이다!!!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

재벌기업 아들 하나 가석방한다고 뭐가 문제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승인한 것이 삼바의 미래가치를 낙관적으로 계산했고, 근거가 있었으면 검찰과 법원이 나서서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187달러였을 때 4,000달러까지 전망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았는데, 1/5로 분할한 후인데도 현재 720달러 가량 하는 것을 보면 틀린 예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검찰과 법원이 나서서, 합병은 잘못됐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청탁을 했다는 판단을 했다면, 재벌개혁과 결과의 공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에서는 손실액을 되돌려받을 때까지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초임 2년차 때부터 중요 인물에 대해 수사중일 때 순순히 내사를 종결해 주면 다음 인사 때에는 공안특수로 보내주거나 원하는 인사희망지로 보내 줄 것처럼 거래 제안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때마다 업무의 염결성에 대한 결벽증 비슷한 신념으로 꿋꿋하게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공안특수나 대검법무부 등 남들이 선호하는 자리를 전혀 희망하지 않았고, 서울 지역에서의 근무도 희망하지 않았지만, 원칙 준수 자체에 대한 긍지가 높아서였는지,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불의에 저항한 분들을 존경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길을 나서면 자기 마트를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GS25, 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24 등 재벌들이 동네 유통망까지 모두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들고, 삼성전자 에어컨을 틀고, 삼성물산 브랜드인 래미안에서 살며, 삼성전자 가족인 제일모직의 의류를 입고, 삼성의 가족인 이마트가 만든 노브랜드 과자를 먹으며, 삼성화재에 가입된 자동차를 탑니다.

재벌 기업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줬다가 아파트 할부금, 에어컨 할부금, 폰 할부금, 음식대금, 옷값, 보험료로 도로 다 가져갑니다.

 

선배들은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연간 몇십억씩 받고 이사로 들어가서 후배에게 자리를 내 줄 때까지 열심히 로비스트로 봉사합니다.

723 법사위 양도 밀약 사태에 이어, 오늘 가석방 발표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표를 받은 사람들조차 돈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게 장악되지 않기 위해 되도록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마트를 찾아다니려고 몸부림쳤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대마불사에 부합하는 삶을 위해, 서민들에게 없는 죄를 씌워 구속 실적을 올리고, 봐주라는 사람들 화끈하게 봐줘서 대기업 이사로 들어가지 못한 삶이 부끄러워지는 느낌입니다.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추미애-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입니다.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습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습니다.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입니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국정 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입니다.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정의와 공정의 길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논평

이재용 가석방...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꼼수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기저기서 바람을 잡기에 설마 했더니, 기어이 저지르고 말았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언론과 정치권의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불공정의 전형이다.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근거 불명의 빅데이터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사면을 찬성한다는 식의 엉터리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사면 여론을 조성했고, 일시적 주가 변동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 주식이 폭락하고 당장 망할 것처럼 호도하더니,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출국하려던 이재용의 헌신을 법정 구속이 가로막은 것처럼 창작한 것도 모자라, 불법 비자금으로 구입한 데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의 꼼수는 제쳐둔 채, 상속세를 고민하다 택한 뒤늦은 미술품 기증을 아름다운 기부의 전형으로 포장하는 등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가며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사력을 다해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을 두고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며 맞장구치던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또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재벌의 범죄와 처벌 앞에서는 언론의 사명도 사법 정의도 무너져야 하는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연금에 끼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 그가 관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경영권 불법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건도 재판과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추가 범죄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가 더 있는지도 의문이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더라도 현행법상 삼성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석방을 위한 그 어떤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범죄를 확인하고도 마땅한 형벌을 피한 채 국가경제 차원에서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인가?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우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

특권과 반칙이 공정과 정의보다 우선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된 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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