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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석열 정직 2개월/자기가 소송해놓고 “왜 지금 판결하나" 말귀 못알아 듣는게 확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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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신 했을거다.

법원은 내편!

까불면 니들 뒷조사한거 불어 버린다 했을려나 모르겠지만 법원은 내편이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졌을것이다.

 

  1.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2.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2개월 징계도 약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이건 차후 변호사 개업 할때 불리한 조건이 된다.

 

 

 

 

이에 김만배의 직장이었던 머니투데이는 친절하게 윤석열의 심정을 기사화 해 준다.

 

 

 

이 기사의 문제점은 윤석열의 항변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을 제목만 보는 이들에게 법원이 정치에 끼여든 느낌의 효과를 가지게끔 제목질을 했다는데 있다.

 

윤석열 측은 대장동사건을 덮을려고 법원이 정치에 관여했니, 사법부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판결이니.....이딴 소릴 한다.

 

하지만.....

 

응..왜냐면 당신이 세상 억울하다며 징계판단 해 달라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법원에다 소장을 냈었거든. 근데,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 아무리 검사 3년에 법리를 모두 잊는다지만... - 최강욱의원-

 

하지만 법원에 소장을 낸 것은 바로 윤석열이다.

 

 

 

 

"소(訴)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정도를 바랬다는 얘기. 바랬다기보다 그렇게 나올 것으로 꽉 믿고 있었던 듯. "징계 취소 인용, 즉 승소는 지들도 차마 기대 못하고 있었다는 것. - 고일석 기자

 

 

윤석열은 자신이 행정법원에 제소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취하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이말이다.

 

고일석 기자는 또 소를 취하 하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판단 했더라.

 

 

스스로 취하하면 징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승소를 확신한 게 아니라 "소의 이익이 없어 기각"을 확신했던, 그러면 징계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는 안 따지고 기각되는 것이라서 "징계가 부당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고 떠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 이기면 추미애가 틀렸다는 것을 떠들 수 있었는데 법원이 배신을 한 결과다.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제가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던요.

윤석열은 자기를 너무 잘안다.

 

그런데 어쩌나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몰락의 시작의 전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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