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을 걸겠다는 윤석열.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부패가 판친다고 하는데 웃기게도 뒤로는 부정한 검사를 위해 뭔 짓을 다 하는 윤석열, 앞서 룸쌀롱 99만원은 어떠한가
임은정 검사 직무배제로 윤석열은 스스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왜 해야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임은정검사가 감찰부서로 간 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많을거다.
그런데 감찰부서로 옮긴 후에 윤석열은 끝까지 수사 권한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감찰부장이 지시한 한명숙 사건에 위증을 강요한 검사에 대한 사건에 제대로 조사 못하고 있었어,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이에 관여된 검사들은 배짱을 튕겼다고.
그래서 법무부가 이번에 중앙지검 겸임할 수 있게 발령 직접 수사권을 부여 받은거야.
그런데 윤석열은 이번에는 아예 사건에서 빠지라고 직무이전을 명령한다. 그러면서 김모 등 증인의 모해위증죄 입건과 공소제기에 반대하던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배당을 한다.
알아서 덮어라 이말이 아닌지.
이런 행위가 충분히 논란이 되는 것을 아는 윤석열, 조남관은 왜 무리하게 이럴까?
앞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감찰부 수사를 막고 인권부에 배당할려고 별 짓을 다했었지, 그런데 임은정이 수사를 할려니 이젠 눈치도 안보고 막가는거라고.
임은정 검사가 몇달 동안 수사권 없이 혼자 수사한 것은 바로 한명숙사건 모해위증 교사 사건이거던
대다수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현직은 거의 없어 하지만 남아 있는 사건 조작의 대가가 있지. 엄희준검사.
윤석열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쪽팔리는 것을 무릎쓰고 이 난리 치는 것은 엄희준검사를 살릴려고 하는거다.
자기 살을 태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앞뒤 보지 않고 막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
누가 봐도 사건을 덮을려고 한다는 욕을 듣기 뻔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정치 권력에 가담한 검찰이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 3명을 동원해 진술 연습을 시켜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한 조작 사건
엄희준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어달라고 인사요구한 사람입니다. 한동훈만큼 아끼는 사람이 엄희준입니다.
이후 엄희준은 수원지검에서 라임사건 김봉현을 구속했고, 공교롭게도 김봉현은 몇달 뒤 "여권을 겨냥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옥중편지를 씁니다. 마치 고 한만호씨의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
윤석열이 왜 엄희준을 한동훈만큼 보호하려 드는지 이해되시지요. 엄희준을 보호해야 한명숙 사건을 덮을 수 있고, 라임 사건에서 벌어진 모해위증 사건까지 덮을 수 있습니다.
엄희준 기소가 가능한 시점은 3월22일까지입니다.
-허재현기자 페북 글-
그렇다 엄희준을 보호 해야만 라임사건까지 덮을 수 있다?
그런데 라임사건에서 윤석열은 어떻게 관여 되었을까?
증명하기가 애매해.
난 이 사건 보다 더 큰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장모사건일지, 윤대진 형 사건일지, 또 다른 사건일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지고 덮어 준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이러니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임은정을 죽어라 배제 하는 것일거야, 임은정은 다른 검사와 다르잖아
임은정검사는 봐 주는 것 없이 다 파해칠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다.
비참한 것은 윤춘장이 대 놓고 저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임은정 검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
박범계도 설마 윤석열이 대 놓고 이렇게 할 줄은 생각 못했겠지만 안일했어, 공소시효 한달도 남지 않은 이 사건. 어떻게 해야하나
단 하나 남은 방법은 수사지휘권,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거 때문에 일을 키우지 않을려고 수사지휘권을 행사 하지 않을거라고 보는 편이다. 그럼 대신에 선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은 법무부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박범계가 가지고 가는거지.
박범계는 선거를 위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에 관여된 엄희준을 비롯한 이들 공소시효를 넘길까?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임은정 보고 수사하게끔 할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박범계는 선거를 위해 불의를 보고 참은 법무부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니게 될거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데 윤석열을 저대로 둔다고 선거에 이기는걸까? 지면 어떻게 할건데.
물론 선거에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불의를 보고 할수 있는대도 아무짓 안했다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를 수 있나?
아님 수사지휘권을 행사 해도 임은정검사에게 저 사건을 찾아 줄수 없는건가?
이래서 권력을 가진 집단에게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임은정 검사의 글을 보자. 조목 조목 반박한다.
♠첫번쨰 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2012. 12. 중앙지검 공판부 시절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그건 검사장 권한이라고...부장검사의 지시는 월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2021. 3. 2.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합니다.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P.S. 일부 검찰 관계자들이 직무이전은 아니라고 해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검찰청법 제7조의2 등에 의거한 지시 서면을 받았습니다. ( 역사에 남게 서면으로 받음 )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글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였다???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죄 혐의 포착하여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구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총장님과 차장님께 보낸 메일의 일부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고,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를 거듭 드리며,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입니다.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네요.
2.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대변인실 해명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하였습니다.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하였고, 이미 제시하였으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요.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직무이전지시 권한이 없으니 차장님 지시서 말고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 기록을 내어줄 수 없다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팠지요.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하는데...했거든요.
이제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습니다.
누굴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조사는 다 제가 했고, 혼자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지요.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되어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습니다.
2. 26.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 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이전지시할 수 있으니 조사결과 보고서도 26.자로 정리하여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지요.
결국 배제되겠지만, 제 사건일 때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기록에 편철할 수 있을 테니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예상대로 반려되어 지난 토요일 총장님과 차장님께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26. 어렵게 중앙지검 겸직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직접 조사해온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기에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지요.
쉬이 허락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재 올렸습니다.
총장님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위해서는 읍참마속할 의무가 총장님과 차장님에게 있으니까요"
차장님 명의의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의2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차장에게 권한이 없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검찰총장실에 다시 동일한 결재서류를 보내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봅니다.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지요.
공복인 제가
제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대검의 낮 간지러운 반박을 하니 또 임은정은 또 반박한다
금일 오전,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아래와 같은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 하여 부득이 이렇게 오보 대응합니다.
“○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0. 5.~6.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2020. 9. 인사 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임은정 연구관이 2021. 3. 2.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2021. 2.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하여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감찰부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 26.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은정 연구관(중앙지검 검사 겸직)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 등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 향후 감찰3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여 내부 결재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입니다.
○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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